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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육군 간부사관 17기 모집 공고
- 시행처 :
- 육군
회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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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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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육군 간부사관 17기 모집 공고
❏ 모집인원 : 000명(여군 0명)
❏ 복무기간 : 3년
※ 군인사법(법률7429호)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항 2. 단기복무장교 3년
※ 본인 희망시 복무연장 및 장기복무 가능
❏ 지원 자격
○ 군인사법 제 10조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 자
-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 "11. 10. 1일 임관기준 "83. 10. 2 ~ "91. 10. 1 출생자
- 부사관/예비역의 경우 "80. 10. 2 ~ "91. 10. 1
※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19459호) 제 19조에 의거 군복무기간 합산 적용(1~3세)
※ 군인사법(법률7429호)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항 2. 단기복무장교 3년
※ 본인 희망시 복무연장 및 장기복무 가능
❏ 지원 자격
○ 군인사법 제 10조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 자
-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 "11. 10. 1일 임관기준 "83. 10. 2 ~ "91. 10. 1 출생자
- 부사관/예비역의 경우 "80. 10. 2 ~ "91. 10. 1
※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19459호) 제 19조에 의거 군복무기간 합산 적용(1~3세)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학점 미이수, 논문 불합격, 졸업자격 미달 등 전문학사학위 미취득시 인정 안됨
○ 4년제 대학 2학년 수료요건 충족자
○ 현역 : 부사관("11. 6. 1기준 자대 부사관 근무경력 6개월 이상된 하사 이상), 병("11. 6. 1기준 상ㆍ병장)
○ 예비역 : 육군에서 현역으로 전역 후 2년 이내인 자("09. 6. 1이후 전역자)
❏ 결격 사유
○ 군인사법 제 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 각군 사관학교 /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한자(단,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 제외)
○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선발과정시 임용 결격사유를 은닉하 사실이 있는 자
※ 임용결격사유를 은폐하고 선발된 자는 추후 선발이 취소되고 임관된 후라도 임관이 무효됨.
❏ 모집 / 선발일정 : "11. 2. 1(화) ~ 6. 3(금)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학점 미이수, 논문 불합격, 졸업자격 미달 등 전문학사학위 미취득시 인정 안됨
○ 4년제 대학 2학년 수료요건 충족자
○ 현역 : 부사관("11. 6. 1기준 자대 부사관 근무경력 6개월 이상된 하사 이상), 병("11. 6. 1기준 상ㆍ병장)
○ 예비역 : 육군에서 현역으로 전역 후 2년 이내인 자("09. 6. 1이후 전역자)
❏ 결격 사유
○ 군인사법 제 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 각군 사관학교 /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한자(단,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 제외)
○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선발과정시 임용 결격사유를 은닉하 사실이 있는 자
※ 임용결격사유를 은폐하고 선발된 자는 추후 선발이 취소되고 임관된 후라도 임관이 무효됨.
접 수 | 필기평가 (인성검사) |
2차발표 |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
신원조회 | 최종발표 |
2. 1 ~ 3. 11 (6주) |
3. 23(수) | 3. 30(수) | 4. 5 ~ 4. 8 (4일) |
4. 18 ~ 5. 27 (6주) |
6. 3(금) |
❏ 선발요소 / 배점
구 분 | 지휘추천/ 근무평가 |
필기평가 | 면접평가 | 체력검정 |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회 |
1,000 | 350 | 300 | 200 | 150 | 합ㆍ불 |
❏ 지원절차
○『육군모집』인터넷 / 인트라넷 접수(개별) → 인사과 서류제출
○ 구비서류(1) : 지원자 전원 제출
㉮ 지원서(3×4cm 사진 부착), 자기소개서 각 1부
㉯ 대학교 2학년 수료증명서 또는 전문학사 학위 증명서 1부
㉰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고교생활기록부 1부
㉳ 가점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ㆍ 한국어능력, 영어(제2외국어), 전산, 한자, 무도단증, 기술자격증 : 자격증 사본
※ 관련 협회, 등록기관 검증후 허위ㆍ변조 사실 확인시 불합격 처리
ㆍ 학생회활동증명, 봉사(효행)상장, 병영체험(안보토론회) : 사본
○ 구비서류(2) : 2차 합격자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2부(부모와 세대구성이 다를시에도 각 2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의 경우) 각 2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신원진술서(3x4cm사진 부착) 2부
※ ㉮, ㉯는 3차 평가(면접/체력측정) 참석시 지참, ㉰는 3차 평가장에서 작성
※ ㉮, ㉯는 3차 평가(면접/체력측정) 참석시 지참, ㉰는 3차 평가장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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