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101 경비단) 채용시험 공고 |
. |
1. |
채용인원 : 총 4,262명 |
구 분 |
계 |
일반공채 |
경행특채 |
전ㆍ의경특채 |
101경비단 |
남 |
여 |
남 |
남 |
총 계 |
4,262 |
2,534 |
588 |
560 |
460 |
120 |
서 울 |
1,110 |
650 |
150 |
90 |
100 |
120 |
부 산 |
315 |
175 |
40 |
50 |
50 |
- |
대 구 |
180 |
97 |
23 |
30 |
30 |
- |
인 천 |
290 |
190 |
40 |
20 |
40 |
- |
광 주 |
60 |
40 |
10 |
10 |
- |
- |
대 전 |
75 |
53 |
12 |
10 |
- |
- |
울 산 |
100 |
57 |
13 |
10 |
20 |
- |
경 기 |
1,090 |
705 |
165 |
100 |
120 |
- |
강 원 |
117 |
62 |
15 |
20 |
20 |
- |
충 북 |
55 |
30 |
10 |
15 |
- |
- |
충 남 |
229 |
127 |
27 |
55 |
20 |
- |
전 북 |
55 |
30 |
10 |
15 |
- |
- |
전 남 |
164 |
90 |
19 |
35 |
20 |
- |
경 북 |
150 |
71 |
19 |
40 |
20 |
- |
경 남 |
231 |
131 |
30 |
50 |
20 |
- |
제 주 |
41 |
26 |
5 |
10 |
- |
- |
| |
. |
2.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 |
기간 : 2013. 8. 2(금)~2013. 8. 12(월) 18 : 00까지 |
◇ |
방 법 |
◎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결재 수수료가 소요됩니다. |
◎ |
수험표(응시번호 포함)는 2013. 8. 23(금) 14 : 00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컬러ㆍ흑백) 가능합니다. |
◎ |
원서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접수마감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 |
3. |
응시자격 |
구 분 |
응시자격 요건 |
연 령 |
◇ |
일반공채 : 18세 이상~40세 이하(1972. 1. 1~1995. 12. 31 출생자) |
◇ |
전ㆍ의경 특채 : 21세 이상∼30세 이하(1982. 1. 1~1992. 12. 31 출생자) |
◇ |
경행 특채 : 20세 이상∼40세 이하(1972. 1. 1~1993. 12. 31 출생자) |
※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 |
학 력 |
◇ |
학력제한 없음 |
◇ |
경행 특채 :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2013. 11. 10까지 전역예정자). 단 , 전ㆍ의경 특별 채용 응시자는 경찰청 소속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자 또는 전역 예정인 자(2013. 11. 10까지 전역 예정자) |
※ |
만기전역자 외에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직권면직자 중 공상으로 전역한 자에게도 응시자격 인정 | |
신체조건 |
체 격 |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시 력 |
좌ㆍ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
색 신 |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종합병원ㆍ국공립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청 력 |
청력이 정상(40dB 이하)이어야 함 |
혈 압 |
고혈압ㆍ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운전면허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응시원서 접수 마김일 기준) |
※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 |
4. |
시험방법 |
필기시험 |
◇ |
공채, 전ㆍ의경특채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
◇ |
경행 특채 : 경찰학개론, 수사,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 |
신체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 검정 |
체력검사 |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ㆍ우 악력(5개 종목) |
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 |
. |
5. |
시험일시 및 장소장소(공채, 전ㆍ의경 특채, 경찰행정학과 특채)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필기시험 |
2013. 8. 31(토) 10 : 00~11 : 40(100분) |
2013. 8. 26(월) 원서접수 사이트 공지 |
신체ㆍ체력ㆍ적성검사 |
2013. 9. 23(월)~10. 16(수) |
2013. 9. 17(화)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
서류전형 |
2013. 10. 21(월)~10. 25(금) |
접 수 지방청 자체심사 |
면접시험 |
2013. 11. 11(월)~11. 29(금) |
2013. 11. 7(목)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
※ |
문제 이의제기는 2013. 8. 31(토) 15 : 00∼9. 2(월) 18 : 00까지 인터넷원서 접수사이트「이의제기」코너에서 접수합니다(문제 이의제기는 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만 가능합니다). |
※ |
문제지 및 가정답 공개는 2013. 8. 31(토) 15 : 00 예정, 확정정답 발표는 2013. 9. 4(수)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공지사항에 공지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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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합격자 발표(공채, 전ㆍ의경 특채, 경찰행정학과 특채) |
시험구분 |
발표일시 |
발표장소 |
필기합격자 |
2013. 9. 12(목) |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
서류전형합격자 |
2013. 10. 30(수) |
불합격자만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
2013. 12. 6(금) |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
※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50%), 체력시험(25%), 면접시험(20%), 가산점(5%)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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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신임교육 및 임용(공채, 전ㆍ의경 특채, 경찰행정학과 특채) |
◇ |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신임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합니다. |
※ |
신임 교육 입교 시기는 교육기관 수용여건에 따라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
◇ |
신임교육기간(34주) 중 적정 보수를 지급합니다. |
◇ |
최종합격자(경찰행정학과 특채 포함)는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5년간 의무복무하여야 하며 지방청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
◇ |
신임교육 수료 후 임용과 동시에 2년간 기동대근무(특별경비부서 포함)를 하나, 일부는 일선 배치 후 순번에 따라 기동대에서 2년간 근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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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유의사항 |
◇ |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알릴 예정이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 누락(취업보호대상자 등)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
서류 위ㆍ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필기시험 성적공개는 응시자 전원 9. 25(수)~9. 27(금) 3일간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과목별 개인성적을 공개합니다. |
◇ |
최종합격 후에도 시험 진행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하거나, 범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
신임 교육중 성적 및 생활기록이 불량한 교육생은 재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
원서접수 마감은 2013. 8. 12(월), 18 : 00까지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
자격증(인터넷 원서 접수시 검색 가능)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기재하기 바라며, 가산점 인정 자격증 사본은 별도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경찰행정학과 특채의 경우 남ㆍ여 구분 없이 각 지방청별로 주관 선발합니다. |
◇ |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기타 문의사항은 각 응시 지방경찰청 교육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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