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8회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KRPM) 자격검정시험 시행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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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검정 관리운영규정에 따라 제8회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검정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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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사항 |
◇ |
시험일정 |
구 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1ㆍ2차 시험 |
2013. 11. 11(월)~12. 3(화) |
12월 8일(일) 14 : 00 |
12월 18일(수) 14 : 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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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시간 |
구 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2과목) |
부동산자산관리개론 |
13 : 40까지 |
14 : 00~15 : 20(80분) |
주거용부동산자산관리 |
제2차 시험 (3과목) |
부동산경매자산관리 |
15 : 40까지 |
15 : 50~17 : 50(120분) |
토지자산관리 |
상가빌딩자산관리 |
※ |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반드시 입실하여야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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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방법 |
◎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 |
◎ |
제1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하고 과목당 25문항 출제 |
◎ |
제2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하고 과목당 25문항 출제(객관식 문항의 배점은 동일) |
◇ |
시험장소 |
◎ |
서울 건국대학교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검정 시험 제1고사장 |
◎ |
부산 동래중학교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검정 시험 제2고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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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
◇ |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
구 분 |
시험과목명 |
출제범위 |
제1차 시험 (2과목) |
부동산자산관리개론 |
부동산자산관리 시장ㆍ경제ㆍ정책, 부동산자산관리 개발, 부동산자산관리 투자, 부동산자산관리 금융 |
주거용부동산자산관리 |
주거용 부동산 자산관리, 재건축아파트 자산관리, 뉴타운 재개발 관련 법령의 구성, 조합원과 조합, 분양대상규정의 이해, 주거용 부동산 실전분석 |
제2차 시험 (3과목) |
부동산경매자산관리 |
경매의 기초, 권리분석응용, 특수권리분석, 경매마무리 명도, 배당 |
토지자산관리 |
토지자산관리 기초, 건축제도, 농지제도, 산지제도, 수질관련 규제제도 |
상가빌딩자산관리 |
상가빌딩자산관리 개론, 상가빌딩투자실무, 상가빌딩 계약실무, 상가빌딩 인수인계 실무, 상가빌딩 PM실무, 상가빌딩 매각실무 |
※ |
출제범위에는 관계법령 및 실무내용이 일부 포함될 수 있음 |
※ |
답안은 시험 시행계획 공고일 2013. 6. 28(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준으로 작성(단, 공고일 이후 새로 제정되는 법령 및 판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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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응시자격 |
◇ |
성별ㆍ연령ㆍ학력 등 제한 없음 |
◇ |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검정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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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험면제 |
◇ |
자격검정 시험결과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연속되는 다음 1회의 자격검정 시험에 한하여 합격한 부분의 시험을 면제 |
※ |
제7회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검정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8회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검정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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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가산점 대상자 |
구 분 |
부동산 자격증 |
부동산학 관련학과 |
관련직무 자격증 소지자 |
가산점 |
대 상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
◇ |
부동산학과 |
◇ |
건축학과 |
◇ |
도시계획학과 |
◎ |
2년제 졸업생 |
◎ |
4년제 3~4학년 재학생 |
◎ |
석사ㆍ박사 학위자 | |
◇ |
부동산관련직무 자격 소지자 |
◎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CPM, CCIM, 건축기사, 건축사, AFPK, CFP |
◇ |
한국금융투자협회 시행하는 자격증 |
◎ |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증권분석사 |
◇ |
한국금융연수원 시행하는 자격 소지자 |
◎ |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국제금융역, 자산관리사(FP), 신용위험분석사(CRA) | |
100점 만점 평균 5점 (전체 25점) |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
자격증 사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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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응시원서 접수 |
◇ |
접수기간 : 2013년 11월 11일(월) 10시~2013년 12월 3일(화) 18시까지 |
※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공휴일은 접수가 안 될 수도 있음) |
◇ |
접수방법 : 인터넷(krpm.co.kr) 접수 또는 우편접수 |
◎ |
인터넷 원서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3.5cm×4.5cm)의 탈모 상반신 사진 그림파일 (JPG 파일) 첨부 |
◎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기간 종료일까지의 우체국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접수종료일 2일후까지는 도착하여야 합니다. |
◎ |
가산점 대상자는 인터넷접수시에는 접수기간 내에 가산점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접수하여야 하고, 우편접수시에는 증빙서류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가산점은 중복적용하지 않으므로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되는 한 가지의 증빙서류만 제출합니다. |
◎ |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수로 누락되는 경우 (사)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
응시 수수료 : 50,000원 |
◎ |
납부방법 : 전자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중 택일) 이용 |
※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사)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에서 부담 |
◎ |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부분 응시의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는 50,000원임 |
◎ |
계좌이체의 경우 반드시 응시자 본인 성명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금자명을 (사)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로 알려주셔야 하며, 입금자명이 확인되지 않은 응시자의 접수누락에 대하여 (사)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
수수료 환불 |
▷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 |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 |
천재지변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 |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환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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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 |
합격자 결정 : 제1차, 제2차 시험 모두 합격하여야 최종합격 |
구 분 |
만 점 |
합격기준 |
스탠더드 |
매 과목 100점 |
과목당 40점 이상, 1차/2차 시험 각 평균 60점 이상 합격 |
프로페셔널 |
과목당 40점 이상, 1차/2차 동회차 시험 각 평균 80점 이상 합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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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매과목 100점을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 합격은 무효처리 |
※ |
제1차 시험 면제자가 전체응시 후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전체 불합격처리 |
◇ |
합격자 발표 |
◎ |
발표일자 : 2013년 12월 18일(수), 14시 |
◎ |
발표방법 |
▷ |
(사)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 홈페이지(krpm.co.kr) 공지사항 및 개별 로그인 후 점수 확인 가능 |
◎ |
이의신청 |
▷ |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1 : 1 게시판 또는 전화 신청 |
◇ |
실무연수 교육 및 자격등록 |
◎ |
필기시험 합격자는 12시간의 부동산자산관리 필수 실무연수 교육을 받아야 함. 교육일정은 합격자발표 이후 (사)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 홈페이지(krpm.co.kr)에서 공지 및 신청 |
◎ |
필기시험합격 후 실무연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등록 후 자격증 발급 |
◎ |
실무연수 교육 연장은 합격자에 한해 다음 회차 시험까지 1회 연장 가능 |
◎ |
실무연수 교육비 및 자격증 발급비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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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수험자 유의사항 |
◇ |
응시원서의 허위작성, 위조ㆍ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수험자의 시험은 무효처리됩니다. |
◇ |
제1ㆍ2차 시험 객관식 답안카드 표기는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 사용하여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는 응시할 수 없으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
제1ㆍ2차 시험 객관식 답안카드 작성시 답안 수정을 위한 수정테이프(수정액 포함) 사용시에는 해당문항을 0점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일반계산기는 초기화(Reset) 및 메모리카드 제거 후 사용 가능 |
◇ |
수험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만 인정), 수험표, 필기구를 소지하고 입실시간을 준수하여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 |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
응시자에게 지급된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시험 종료 후에 가져갈 수 없으며, 반드시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검정 관리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 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니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제1차 시험은 시험시간 종료 후부터 퇴실 가능하고, 제2차 시험은 시험시간 2분의 1 경과 후부터 퇴실 가능함. 그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퇴실시에는 중도 퇴실신청서 제출 후 퇴실할 수 있음 |
◇ |
시험장 내에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협소하오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 자격검정팀(☏ 02-548-55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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