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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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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평가사(제1회, 2013년)

시행처 :
에너지관리공단
회차
일정

2013년도 제1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검정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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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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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함(자격 종류 : 민간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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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계획
접수기간
검정방법 접수일자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비 고
1차
필기시험
2013. 8. 5~16 2013. 12. 1 2013. 12. 30 2차 실기시험 합격 후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이수자에 대해서 자격증 발급
2차
실기시험
2014. 1. 6~15 2014. 2. 23 2014. 3. 24
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추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응시자격 서류 필히 제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합격자 발표는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kemco.or.kr) 참조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시험장소 : 1차 필기시험 접수 후 공고(서울 소재)
시험시간
구 분 1급ㆍ2급 공통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급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급
시험시행일 입실시간 시험시간
1차
필기시험
2013. 12. 1 09 : 30 10 : 00~12 : 00(120분) 10 : 00~11 : 30(90분)
2차
실기시험
2014. 2. 23 09 : 30 10 : 00~12 : 30(150분)
  검정수수료
구 분 1차 시험 2차 시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급 66,000원 82,000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급 56,000원 72,000원
2차 실기시험 합격자의 직무교육 수수료 :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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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및 응시자격
자격의 주요내용
자격의 등급 검정의 방법 시험과목 출제문항 시험시간
1급 1차 필기시험 4과목 과목당 20문항 문항당 1.5분(총120분)
2차 실기시험 1과목 10문항 문항당 15분(총150분)
2급 1차 필기시험 3과목 과목당 20문항 문항당 1.5분(총90분)
2차 실기시험 1과목 10문항 문항당 15분(총150분)
  응시자격 기준(별첨 1)
구 분 응시자격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급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진단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에 따른 별표2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9.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0. 관련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급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진단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에 따른 별표2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ㆍ졸업예정자
8.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9.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0.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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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과목(과목별 출제기준 [별첨2] 참조- 첨부파일 참고)
등 급 구 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시간(분) 문항수 문제유형
1급 1차
필기시험
녹색건축물 관계 법규 30 20 4지선다
건축환경계획 30 20
건축설비시스템 30 20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30 20
2차
면접시험
건축물에너지평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150 20 서술, 계산
2급 1차
필기시험
녹색건축물 관계 법규 30 20 4지선다
건축환경계획 및 건축설비시스템 30 20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30 20
2차
면접시험
건축물에너지평가 실무 150 10 서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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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격결정기준
합격결정기준
1차 필기시험 : 100점 만점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실기시험 : 100점 만점기준 60점 이상 득점한 자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당해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1차 필기시험을 면제
2년 이내에 검정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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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수험원서 인터넷 접수시 제출서류
수험원서 1매
증명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명함판 3.5cm×4.5cm을 스캔하여 용량 500kb 이하의 JPG파일 형식으로 수험원서 접수시 첨부) 1매
응시자격 증빙서류는 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에 한해 제출
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제출서류
응시자격 증빙서류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자격증사본,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중 해당 서류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시 공지
유의사항
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공단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증빙서류 미제출, 접수된 내용의 허위작성, 위조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불합격 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자격 및 경력산정 기준일 : 1차 필기시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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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 타
접수방법
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수험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 입력
수험원서 접수 시에 입력한 개인정보가 시험일 신분증과 상이할 경우 시험응시 불가
검정수수료 납부
수험원서 제출 당일 지정된 입금계좌에 응시자 본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한 자에 한하여 접수처리
응시수수료 환불기준
접수기간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 100% 환불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 100% 환불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검정시행 전일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시행일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50% 환불
검정 시행일 4일 전 : 환불 불가
시험일 유의사항
입실시간 미준수시 시험응시 불가
수험자는 시험시간의 1/2이상 경과한 이후에 퇴실할 수 있음
단, 개인적 긴급사항 발생시 시험시간의 1/2 이상 경과하기 이전에 퇴실 가능하나 해당 교시 재입실 불가 및 시험 포기로 간주하며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등 지참
답안카드는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가능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책임
답안카드 답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답안카드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경우 전산자동채점 결과에 따르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수험자의 책임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 형별, 인적 사항란은 수정할 수 없음
교체답안카드는 수험자가 직접 “X" 표시 후, 감독관이 회수
2차 실기시험 답안 작성은 검정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필, 사인펜, 기타 유색 필기구로 작성된 답안은 "0점" 처리됨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2차 실기시험 답안 정정시에는 정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
답안 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음
규정 신분증 이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구 분 규정 신분증
일반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군 인 장교 및 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사병(부대장 발행 신분확인 증명서)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사항을 위반시 부정행위로 처리함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의 책임으로 함
부정행위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 응시자격이 정지됨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시험기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사용할 수 없음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거나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해야 함
합격자 발표는 공단 홈페이지(kemco.or.kr)에서 개별 확인
기타 문의사항은 접수처(☏ 031-260-4201∼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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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 고
과목별 출제기준, 응시자격 관련 직무분야별 자격, 응시자격 관련 직무분야별 학과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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