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검정 시행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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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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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
◎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함(자격 종류 : 민간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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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행계획 |
◇ |
접수기간 |
검정방법 |
접수일자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비 고 |
1차 필기시험 |
2013. 8. 5~16 |
2013. 12. 1 |
2013. 12. 30 |
2차 실기시험 합격 후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이수자에 대해서 자격증 발급 |
2차 실기시험 |
2014. 1. 6~15 |
2014. 2. 23 |
2014. 3. 24 |
※ |
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추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응시자격 서류 필히 제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
합격자 발표는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kemco.or.kr) 참조 |
※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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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장소 : 1차 필기시험 접수 후 공고(서울 소재) |
◇ |
시험시간 |
구 분 |
1급ㆍ2급 공통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급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급 |
시험시행일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차 필기시험 |
2013. 12. 1 |
09 : 30 |
10 : 00~12 : 00(120분) |
10 : 00~11 : 30(90분) |
2차 실기시험 |
2014. 2. 23 |
09 : 30 |
10 : 00~12 : 30(15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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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정수수료 |
구 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급 |
66,000원 |
82,000원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급 |
56,000원 |
72,000원 |
※ |
2차 실기시험 합격자의 직무교육 수수료 : 500,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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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요내용 및 응시자격 |
◇ |
자격의 주요내용 |
자격의 등급 |
검정의 방법 |
시험과목 |
출제문항 |
시험시간 |
1급 |
1차 필기시험 |
4과목 |
과목당 20문항 |
문항당 1.5분(총120분) |
2차 실기시험 |
1과목 |
10문항 |
문항당 15분(총150분) |
2급 |
1차 필기시험 |
3과목 |
과목당 20문항 |
문항당 1.5분(총90분) |
2차 실기시험 |
1과목 |
10문항 |
문항당 15분(총15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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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자격 기준(별첨 1) |
구 분 |
응시자격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급 |
1.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2.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
3. |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진단사 자격을 취득한 자 |
4. |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5. |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6. |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7.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에 따른 별표2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8. |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9. |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10. |
관련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급 |
1.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2.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
3. |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진단사 자격을 취득한 자 |
4. |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5. |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6. |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7.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에 따른 별표2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ㆍ졸업예정자 |
8. |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9. |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10. |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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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험과목(과목별 출제기준 [별첨2] 참조- 첨부파일 참고) |
등 급 |
구 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
시간(분) |
문항수 |
문제유형 |
1급 |
1차 필기시험 |
녹색건축물 관계 법규 |
30 |
20 |
4지선다 |
건축환경계획 |
30 |
20 |
건축설비시스템 |
30 |
20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30 |
20 |
2차 면접시험 |
건축물에너지평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
150 |
20 |
서술, 계산 |
2급 |
1차 필기시험 |
녹색건축물 관계 법규 |
30 |
20 |
4지선다 |
건축환경계획 및 건축설비시스템 |
30 |
20 |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30 |
20 |
2차 면접시험 |
건축물에너지평가 실무 |
150 |
10 |
서술, 계산 | |
. |
4. |
합격결정기준 |
◇ |
합격결정기준 |
◎ |
1차 필기시험 : 100점 만점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
2차 실기시험 : 100점 만점기준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
◎ |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당해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1차 필기시험을 면제 |
※ |
2년 이내에 검정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에 한함 |
. |
5. |
제출서류 |
◇ |
수험원서 인터넷 접수시 제출서류 |
◎ |
수험원서 1매 |
◎ |
증명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명함판 3.5cm×4.5cm을 스캔하여 용량 500kb 이하의 JPG파일 형식으로 수험원서 접수시 첨부) 1매 |
※ |
응시자격 증빙서류는 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에 한해 제출 |
◇ |
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제출서류 |
◎ |
응시자격 증빙서류 |
▷ |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자격증사본,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중 해당 서류 제출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시 공지 |
◇ |
유의사항 |
◎ |
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공단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증빙서류 미제출, 접수된 내용의 허위작성, 위조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불합격 또는 합격을 취소함 |
◎ |
응시자격 및 경력산정 기준일 : 1차 필기시험일 |
. |
6. |
기 타 |
◇ |
접수방법 |
◎ |
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
▷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
◎ |
수험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 입력 |
▷ |
수험원서 접수 시에 입력한 개인정보가 시험일 신분증과 상이할 경우 시험응시 불가 |
◎ |
검정수수료 납부 |
▷ |
수험원서 제출 당일 지정된 입금계좌에 응시자 본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한 자에 한하여 접수처리 |
◇ |
응시수수료 환불기준 |
◎ |
접수기간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 100% 환불 |
◎ |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 100% 환불 |
◎ |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검정시행 전일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 |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시행일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50% 환불 |
▷ |
검정 시행일 4일 전 : 환불 불가 |
◇ |
시험일 유의사항 |
◎ |
입실시간 미준수시 시험응시 불가 |
◎ |
수험자는 시험시간의 1/2이상 경과한 이후에 퇴실할 수 있음 |
※ |
단, 개인적 긴급사항 발생시 시험시간의 1/2 이상 경과하기 이전에 퇴실 가능하나 해당 교시 재입실 불가 및 시험 포기로 간주하며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
◎ |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등 지참 |
◎ |
답안카드는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가능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책임 |
◎ |
답안카드 답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답안카드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경우 전산자동채점 결과에 따르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수험자의 책임 |
▷ |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 형별, 인적 사항란은 수정할 수 없음 |
▷ |
교체답안카드는 수험자가 직접 “X" 표시 후, 감독관이 회수 |
◎ |
2차 실기시험 답안 작성은 검정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필, 사인펜, 기타 유색 필기구로 작성된 답안은 "0점" 처리됨 |
▷ |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
◎ |
2차 실기시험 답안 정정시에는 정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 |
▷ |
답안 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음 |
◎ |
규정 신분증 이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구 분 |
규정 신분증 |
일반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
군 인 |
장교 및 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사병(부대장 발행 신분확인 증명서) | |
|
|
◎ |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사항을 위반시 부정행위로 처리함 |
※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 |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의 책임으로 함 |
◇ |
부정행위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 응시자격이 정지됨 |
|
※ |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
◇ |
시험기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사용할 수 없음 |
|
※ |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거나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 |
◇ |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해야 함 |
◇ |
합격자 발표는 공단 홈페이지(kemco.or.kr)에서 개별 확인 |
◇ |
기타 문의사항은 접수처(☏ 031-260-4201∼4)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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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비 고 |
◇ |
과목별 출제기준, 응시자격 관련 직무분야별 자격, 응시자격 관련 직무분야별 학과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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