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4회 보건교육사 1ㆍ2ㆍ3급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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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험일정 |
접 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인터넷 : 2012. 10. 18~23 방문 : 2012. 10. 23~27 |
2012. 12. 22 |
2013. 1. 18 |
※ |
인터넷 접수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kuksiwon.or.kr) |
※ |
방문 접수처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자양2동 679-30번지) 국시원 5층 회의실 |
※ |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면허증 사본 1매, 졸업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 외국 졸업대학 국가의 외교 관할 행정기관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현지 주재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ㆍ공증하여 제출]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기 제출한 서류는 면허교부시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 응시경력자 중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추가 제출 없이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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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시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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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과목 |
구 분 |
시험과목수 |
문제수 |
배 점 |
총 점 |
문제 형식 |
1급 |
3 |
100 |
1점/1문제 |
100점 |
객관식 5지 선다형 |
2급 |
8 |
210 |
1점/1문제(단, 보건의료 법규 0.5점/1문제) |
200점 |
객관식 5지 선다형 |
3급 |
4 |
110 |
1점/1문제(단, 보건의료 법규 0.5점/1문제) |
100점 |
객관식 5지 선다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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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시간표 |
① |
보건교육사 1급 |
교 시 |
시험과목(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30) 보건교육방법론(30) 보건사업관리(40) |
객관식 |
9 : 30 |
10 : 00~11 : 15(75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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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보건교육사 2급 |
교 시 |
시험과목(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40) 보건교육방법론(20) 보건사업관리(20) 보건의료법규(20) |
객관식 |
9 : 30 |
10 : 00~11 : 15(75분) |
2교시 |
조사방법론(30) 보건의사소통(30) 보건학(20) 보건교육학(30) |
객관식 |
11 : 35 |
11 : 45~13 : 10(85분) |
▷ |
보건의료법규 ㆍ의료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국민건강증진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지역보건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건강검진기본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학교보건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모자보건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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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보건교육사 3급 |
교 시 |
시험과목(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20) 보건학(30) 보건교육학(40) 보건의료법규(20) |
객관식 |
9 : 30 |
10 : 00~11 : 25(85분) |
▷ |
보건의료법규 ㆍ의료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국민건강증진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지역보건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건강검진기본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학교보건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모자보건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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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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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교 시 |
시험과목(문제수) |
보건교육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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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
보건교육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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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
보건교육사 3급
|
◇ |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
2009년 1월1일 이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
※ |
단, 보건교육사 3급의 응시자격 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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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
구 분 |
응시자격 |
제출서류 |
필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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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
총 9과목 및 총 22학점 이수 |
선택과목
|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
총 4과목 및 총 10학점 이수 |
※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관련 법인ㆍ단체가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사무국(khe.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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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습니다. |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 |
보건교육사 1ㆍ2ㆍ3급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2013년 2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3년 2월 말 이전에 해당 학위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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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합격자 결정 |
▷ |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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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시원(☏ 1544-42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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