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 |
. |
1. |
선발규모 : 견습직원 100명(견습근무 후 일반직 9급으로 임용) |
◇ |
선발예정 직렬과 인원 |
구 분 |
행정(62) |
기술(38) |
직 렬 |
행 정 |
세 무 |
관 세 |
공 업 |
농 업 |
전 산 |
직 류 |
회 계 |
세 무 |
관 세 |
전 기 |
일반농업 |
전산개발 |
인 원 |
30 |
22 |
10 |
3 |
30 |
5 | |
. |
선발직렬(직류) |
담당업무(예상) |
행정(회계) |
결산조정분개, 원가계산 및 확정, 결산보고서 작성 등 |
세 무 |
내국세의 부과 및 감면 징수, 국세심사청구에 대한 심판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
관 세 |
수출ㆍ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ㆍ조세범칙 사건의 조사, 심리 등 |
공업(전기) |
전력시설ㆍ전기공사ㆍ전기기기ㆍ전기용품 등의 전기기술 분야 업무 |
농업(일반농업) |
식량증산, 비료의 제조, 채소 등 각종 농산물 생산 및 검사 |
전산(전산개발) |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조정, 전산화 업무의 분석ㆍ설계 및 프로그램의 작성ㆍ유지 등 | |
. |
2. |
견습직원 선발방법 개요 |
◇ |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행정안전부에 추천 |
◇ |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 선발 |
◇ |
최종합격자는 2013년에 6개월 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 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9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별도의 채용시험은 면제) |
. |
3. |
학교의 추천 |
◇ |
추천할 수 있는 학교 |
◎ |
위 "1. 선발규모"의 선발예정 직렬과 관련된 행정ㆍ기술분야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등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고등(기술)학교 | |
◇ |
추천대상 자격요건 |
◎ |
선발공고된 직렬(분야)와 관련된 학과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졸업일로부터 최종시험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학과성적이 상위 30% 이내이고, 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
선발공고된 직렬(분야)와 관련된 학과 | |
선발직렬과 추천 학과의 관련성 판단 |
▷ |
[행정 직군] 회계, 세무, 관세 |
- |
[붙임 5]의 직렬별 예시학과의 명칭을 기준으로 판단(첨부파일 참조) |
- |
학과 명칭으로 판단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시 및 관련 자료 참조 |
※ |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제7차 교육과정 총론) |
→ |
고시내용 중 전문교과 및 이수단위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적격 여부 판단 | | |
▷ |
[기술 직군] 전기, 일반농업, 전산개발 |
- |
[붙임 3]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첨부파일 참조) |
- |
직무분야별 해당학과는 [붙임 4]의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9-14호)"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첨부파일 참조) | | | |
|
|
◎ |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 |
졸업예정자의 경우, 고등학교는 3학년 재학생이나 조기졸업 예정자로서, 2013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만약 2013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의 효력이 상실됨 |
- |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즉 2011년 10월 5일 이후에 졸업한 자 | |
◎ |
학과성적 |
- |
추천일 현재 추천요건에 해당하는 수준의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ㆍ취득한 자로서, 추천 당시까지의 소속학과 평균 석차비율이 상위 30%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30% 이내인 졸업자 | |
◎ |
응시가능 연령 : 17세 이상(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만, 그리고 1개의 직렬(분야)에만 추천될 수 있음 |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될 수 없음 | |
국가공무원법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 |
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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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가능 인원 |
◎ |
학과별로 2012년 해당학과 정원이 100명 이하이면 2명 이내, 101명 이상이면 3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음 |
◎ |
각 학교는 학과별 추천인원을 모두 합하여 5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음 | |
◇ |
추천대상자 선발 |
◎ |
학교는 자체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추천 대상자를 선발할 때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임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추천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천기준ㆍ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 |
◇ |
추천방법 및 유의할 점 |
◎ |
학교담당자 ID 확보 및 정보 제출 : 2012. 5. 10(목)~5. 15(화) |
- |
추천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학교담당자의 ID가 있어야 함 |
- |
ID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학교담당자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아래와 같은 정보를 행정안전부에 전자우편(elsid09@korea.kr)으로 제출 (서식은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
학교정보 |
인터넷 원서제출 담당자 |
학교명 |
광역시도 |
부서명 |
성 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gosi.kr ID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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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학교담당자 정보는 반드시 인터넷 원서접수 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 |
인터넷으로 응시원서 제출 : 2012. 5. 21(월)~ 5. 29(화) 18 : 00 |
- |
추천대상자의 응시원서는 학교담당자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접속하여 추천대상자 전원에 대해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gosi.kr → 원서접수 → 원서접수등록 → 견습직원 선발시험 |
※ |
응시원서 제출시에는 추천대상자 개인별 사진 JPG 파일이 필요함 | |
- |
응시수수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일반직 9급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응시수수료(추천대상자 1인당 5,000원)와 소정의 결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 |
결제방법 : 휴대폰,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 |
- |
제출기간 내에 응시원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 |
추천서류 제출 : 2012. 5. 21(월)~5. 30(수) 18 : 00 |
- |
학교에서는 [붙임 1, 붙임 2]의 추천서류를 제출기간 중에 행정안전부(아래 주소 참조)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첨부파일 참조) |
- |
100-777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3층)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 지역인재 담당 |
- |
제출서류(서식 : gosi.kr → 시험안내 → 시험공고/공지사항) |
※ |
(학교별 1부) 2012년 지역인재 9급 추천 현황표 |
※ |
(추천대상자 1인별 1부) |
▷ |
2012년 지역인재 견습직원 추천서 |
▷ |
성적증명서(석차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
▷ |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나 재적ㆍ휴학증명서 등 재적입증서류로 대체 가능) | | | | |
. |
4. |
시험과 합격자 발표 |
◇ |
시험일정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2012. 6. 15 |
2012. 6. 30 |
2012. 7. 27 |
면접시험 |
2012. 7. 27 |
2012. 8. 18 |
2012. 8. 28 |
※ |
시험장소와 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공지할 예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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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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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류전형 |
-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자격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ㆍ부적격 결정 |
- |
서류전형 불합격자 발생시 필기시험 전에 학교 및 당사자에게 개별통보 | |
◎ |
필기시험 |
- |
3개 과목(국어ㆍ영어ㆍ한국사), 선택형, 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문항당 5점), 20분 배정, 일반직 9급공무원 시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 |
-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 |
◎ |
면접시험 |
-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우수)ㆍ중(보통)ㆍ하(미흡)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
◇ |
합격자 결정시 고려사항 |
◎ |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합격자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 수를 조정할 수 있음 |
◎ |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합격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만큼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지역별 균형 기준을 지키면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시킬 수 있음 |
◎ |
최종합격자의 견습근무 포기 등으로 견습직원 선발예정인원에 미달시 견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 |
합격자 발표 |
◎ |
합격자 발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공고 |
◎ |
최종합격자가 견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견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 |
5. |
견습근무와 공무원 임용 |
◇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2013년 중 견습근무 시작 |
◇ |
6개월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견습기관에서 임용 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 |
◇ |
견습근무 중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일반직 9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 150만원 내외)를 지급하고, 견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 견습근무기간을 호봉에 반영함 |
. |
6. |
기타 사항 |
◇ |
추천과 관련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학교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 전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공고함 |
◇ |
그밖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균형인사지침이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 등을 참고하거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 02-751-1676, 167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
◇ |
기타 변경공고문과 별첨하는 [붙임] 문서와 추천 매뉴얼, 각종 서식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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