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법무부 교정직 9급(교도) 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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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선발예정인원 |
◇ |
선발기관ㆍ분야별 선발예정인원 : 총 299명 |
선발기관 |
계 |
서울교정청 |
대구교정청 |
대전교정청 |
광주교정청 |
합 계 |
계 |
299 |
85 |
146 |
38 |
30 |
남 |
284 |
82 |
141 |
31 |
30 |
여 |
15 |
3 |
5 |
7 |
0 |
일 반 |
소 계 |
141 |
35 |
91 |
10 |
5 |
남 |
141 |
35 |
91 |
10 |
5 |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
소 계 |
33 |
15 |
4 |
8 |
6 |
남 |
33 |
15 |
4 |
8 |
6 |
(정신보건) 간호사 |
소 계 |
55 |
10 |
22 |
12 |
11 |
남 |
45 |
7 |
17 |
10 |
11 |
여 |
10 |
3 |
5 |
2 |
0 |
중국어우수자 |
소 계 |
70 |
25 |
29 |
8 |
8 |
남 |
65 |
25 |
29 |
3 |
8 |
여 |
5 |
- |
- |
5 |
- |
※ |
각 선발기관ㆍ분야별 경쟁에 의하여 선발하며, 선발기관의 산하 교도소ㆍ구치소에 임용 예정(다만, 중국어분야 여성 합격자는 전원 청주여자교도소 임용 예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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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과목 |
선발분야 |
일반분야 |
임상심리사 |
간호사 |
중국어우수자 |
시험과목 |
형사소송법개론 교정학개론 |
심리학개론 교정학개론 |
기본간호학 교정학개론 |
중국어 교정학개론 |
※ |
출제범위: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분야는 제외됩니다. | | |
. |
3. |
시험방법 |
◇ |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
◇ |
제3차 시험 :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
◎ |
실기시험(체력검사)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 |
평가종목 : 20미터 왕복오래달리기,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악력, 윗몸일으키기(4종목) |
- |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및 측정방법은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에 게시된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755호) 및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법무부예규 제940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국가법령센터 및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소관법령"의 4페이지 및 "훈령/예규"의 12페이지 참조 | | |
◎ |
면접시험 :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외국어우수자 선발분야는 외국어 구사능력 검증 포함) |
-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
. |
4. |
응시자격 |
◇ |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
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
◇ |
자격요건 |
◎ |
임상심리사 분야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 |
간호사 분야 : (정신보건)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 |
자격취득 예정자의 경우 면접일(2012년 6월 20일)까지 상기 자격을 취득ㆍ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
면접시험일(2012년 6월 20일)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 |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
대한민국 국적인 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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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4. 25~30 |
필기시험 |
5. 14 |
5. 19 |
5. 25 |
실기시험 |
5. 25 |
6. 14~15 |
6. 14~15 |
면접시험 |
6. 18 |
6. 20 |
6. 25 |
◇ |
시험장소의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에 공고합니다. |
◇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
◇ |
시험성적안내 일정 및 방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에 게시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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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방문접수만 가능) |
◇ |
교부방법 : 응시자는 법무부 또는 행정안전부(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
접수시간 및 접수처 |
◎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 : 00 ~18 : 00 |
※ |
지정된 접수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는 첨부파일의 "별첨" 참조 | |
◎ |
접수처 : 응시원서 접수기관으로 지정된 교정기관의 총무과 |
◎ |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 |
응시자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가능합니다. |
- |
선발기관과 관계없이 응시자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접수기관에 응시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
응시자는 희망하는 1개 선발기관에 대하여만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만일 2개 선발기관 이상 중복 접수한 사실이 판명되면 모든 시험의 응시자격을 박탈합니다. |
-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 |
응시의사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당초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표" 및 "별첨-2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 |
7. |
제출서류 |
◇ |
응시원서 1통 |
◇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cm×4cm)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
◇ |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5,000원, 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소정란에 붙임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
◇ |
주민등록초본 |
◎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 |
◇ |
자격증 사본 1통(해당분야 응시자에 한함) |
◎ |
임상심리사 분야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자격증 |
◎ |
간호사 분야 : 정신보건간호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 | |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 |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 전일 사이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기관의 총무과에 제출 가능함 | |
. |
8. |
기타사항 |
◇ |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선발기관ㆍ분야별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최종합격자는 선발기관 및 소속기관의 결원범위 안에서 채용시험 성적과 교육훈련 성적을 합산한 임용순위명부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됩니다. |
◇ |
시험에 합격한 자는 선발기관의 산하 교도소, 구치소에 임용되며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일반 및 외국어우수자 선발분야는 5년간, 임상(상담)심리사 및 간호사 선발분야는 3년간 최초 임용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
◇ |
모든 분야의 최종 합격자는 교정직 9급(교도)으로 임용되어 수용자 계호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 |
민간기업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라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 |
최종합격자에게는 임용 후에 국내대학ㆍ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유학ㆍ연수ㆍ파견 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 |
위의 공고내용 중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시행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
◇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교정기획과(☏ 02-2110-3375, 3618)나 응시원서 접수기관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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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비 고 |
◇ |
가산특전, "별첨" 문서, 응시원서(양식)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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