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방호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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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
직 렬 |
직 급 |
선발예정인원 |
직무내용 |
방 호 |
기능 9급 |
1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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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주ㆍ야간 교대 근무가 원칙임(업무교대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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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방법 |
◇ | 필기시험 |
시험과목 |
과목안내 |
출제방법 |
난이도 |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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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관계법령에 대한
이해도 측정 |
과목당 선택형 25문항
(4지선다형) 총 50분 소요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수준 |
일반상식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영역별 교양지식 측정 |
※ |
국회관계법령은 "헌법" 중 국회부분,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등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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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기시험 : 체력측정 |
◎ |
시험종목 : 1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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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시험 |
◎ |
인품과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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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 |
응시결격사유 |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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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53. 7. 1~1994. 12. 31) |
◇ |
학력ㆍ경력 : 제한 없음 |
◇ |
신체조건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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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격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ㆍ다리가 완전해야 함 |
시 력 |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함 |
청 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함]이어야 함 |
※ |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일부개정(2011. 9. 26)으로 기존의 키와 몸무게에 따른 응시제한은 폐지되었음 |
※ |
응시자는 신체조건 관련 증빙서류로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에 게시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 |
위의 신체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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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원서접수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4. 23~27 |
필기시험 |
5. 12 |
5. 19 |
5. 30 |
실기시험 |
5. 30 |
6. 5 |
6. 7 |
면접시험 |
6. 7 |
6. 8 |
6. 9 |
※ |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 시간ㆍ장소 및 합격자 명단은 추후 국회채용시스템(gosi.assembly.go.kr)에 공고 또는 게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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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 | 접수방법 및 시간 |
◎ |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gosi.assembly.go.kr) 접속하여 접수 |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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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4. 23~4. 27) 중 09 : 30~23 : 00 |
※ |
원서접수 마감일(4. 27)에 한해 09 : 30~18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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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본인계좌만 가능) |
◎ |
기타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ㆍ휴대폰결제ㆍ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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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 |
원서접수 취소는 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하며(단, 원서접수 마감일 취소마감시간은 18 : 00임),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ㆍ휴대폰결제ㆍ계좌이체비용)은 환불이 불가함.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이 불가함 |
◎ |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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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가산특전 |
◇ |
취업지원대상자 등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 |
취업지원대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10% 또는 5%)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반드시 표기해야 함 |
◎ |
단, 상기 법률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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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 |
가산특전 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등 증명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OMR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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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기타사항 |
◇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에 따름 |
◇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 |
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응시자격 여부 판단 및 합격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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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 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 02-788-2081)으로 문의하거나, 국회채용시스템(gosi.assembly.go.kr) "시험안내" 및 "질의응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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