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4회 자동차전문평가사(Car Appraisal Expert) 시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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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문평가사란? |
자동차의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법규를 근거로 하여 전문성, 사회성, 신뢰성, 성실성 및 윤리성을 바탕으로 자동차관리, 행정업무(자동차등록, 폐차. 금융상담, 고장진단, 사고처리업무 등)와 각종 장비 및 인프라와 각종 데이터를 사용, 적용하여 환경, 성능, 관리, 안정성 등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가, 자동차의 품질등급의 기준제시, 공표 및 사전고장진단 업무 등을 시행하는 실무능력을 갖춘 자동차평가전문가로서 "자동차전문평가사 민간자격검정시험"에 합격, 직무연수교육을 필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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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
◎ |
현재 연간매출 18조원 규모의 우리나라 중고차거래시장에서는 기계적인 잣대로 가치를 평가하고 있음에 반해,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이미 기계적 수치 외에 전자제어적인 수치 및 환경성, 성능, 관리, 평가와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자동차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
◎ |
회원의 소중한 자산인 자동차에 대하여 한국자동차협회(KAA)는 국제자동차연맹(FIA) 가입단체로서 각국자동차협회(미국AAA, 일본 JAF, 독일 ADAC, 등)와 업무공조를 통해 자동차의 현재상태를 정확히 판단, 등급을 평가하여 왜곡된 자동차 가치기준을 바로세워 자동차 관련업종의 전반적인 분야 및 유통과정에서 업체와 운전자(소비자) 상호간의 신뢰 속에, 자동차 관리, 유통, 문화, 환경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점을 세우기 위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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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문평가사의 필요성 |
자동차와 관련된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업무나 자동차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이 단편적 이고 주관적인 평가로 혼란을 겪는 일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에 관한 체계적 교육도 받지 않고 소양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비전문가에 의한 업무처리로 신뢰성이 결여된 상황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세대당 1.4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에 비해 자동차 분야에서의 합리적인 평가 및 기준제시가 없이 운영되는 실정이다. 부동산을 중개할 때 중개사 제도가 있어 안심하고 매매할 수 있듯 소중한 자산인 자동차에 대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관리, 문화 및 유통시장 형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가 자동차전문평가사 자격제도임을 다시금 실감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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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전망 |
◎ |
자동차 전문인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동전문평가사가에 의하여 복잡하고 까다로운 자동차관리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동차의 성능 및 등급을 제시하여 가치판단 기준을 확립하므로 신뢰를 형성하고 운전자(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동시에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장래성과 수익성도 보장받을 것이 기대된다. |
◎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관리 각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공적ㆍ사적인 단체 또는 조직체 내에서 다른 사람보다 인정을 받는 위치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자동차평가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 예로서 자동차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익단체의 하나인 미국의 트리플 에이(AAA, 미국자동차협회)에서는 자동차관리와 자동차평가, 자동차보험, 교통사고상담서비스 등의 업무를 맡아 전문적으로 처리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며 전문가로서 확고하게 인정을 받고 있다. |
◎ |
자동차가 계속 증가하고 관련업무가 더욱 복잡 다양화 되어감에 따라 자동차관리와 관련한 많은 분야에서 전문인력의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할 것이며, 자격검정시험을 거쳐 전문가로 자격을 갖춘 자동차전문평가사가 각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맡아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전문인으로 신뢰와 인정을 받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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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문평가사의 직무 및 역할 |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협회(KAA)는 자동차 운전자(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이며, 자동차전문평가사의 직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
◎ |
직 무 |
◇ |
자동차관련법규(자동차관리법, 안전에 관한 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손해보상법, 대기환경보전법 등)를 근거로 하여 자동차 행정, 정비, 보험의 유통, 금융업무, 자동차등록, 폐차, 금융상담, 사고처리 업무 등을 신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수행 |
◇ |
다양한 전문평가 장비를 사용하여 자동차의 성능, 환경, 관리, 안전성 등을 공정하고 정밀하게 평가하여 차량별, 분야별로 품질등급을 구분하고 그 기준을 제시, 공표 |
◇ |
협회와 국제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제자동차연맹(FIA) 회원국의 자동차협회(미국 AAA, 일본 JAF, 독일 ADAC, 영국 AA 등) 131개국 및 관련 협력업체들의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하여 우리나라의 실정, 현실에 맞게 접목, 자동차 관련분야(교통안전교육, 도로안전, 친환경기술, 해외여행 정책 등) 정책개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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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 할 |
◇ |
자동차(신차, 중고차, 수출입차) 유통가격 기준제시 및 인증 공표 |
◇ |
교통사고처리 관련 민원상담, 효율적 처리방안 제시 |
◇ |
자동차 부품, 용품의 성능 및 환경성, 안전성 점검, 인증 및 기준 제시 |
◇ |
자동차연료의 정유사별 가격ㆍ품질 평가 및 기준 제시 |
◇ |
국가별 정비요금 분석과 현실적 정비수가 기 준제시 |
◇ |
국가별 자동차보험료 분석과 현실적 보험수가 적정성 평가 및 기준 제시 |
◇ |
교통시설별 요금체계(통행료ㆍ주차료ㆍ각종수수료) 적정성 평가 및 기준 제시 |
◇ |
기존도로 및 신설도로에 대한 도로교통안전 제반평가 및 의견 제시 |
◇ |
자동차 매연ㆍ소음ㆍ폐차관련ㆍ관례폐기품 등 경정책 대안 제시 |
◇ |
해외여행자교육 및 여행에 관련한 평가 및 의견 제시 |
◇ |
기타 자동차 관련한 운전자(소비자) 민원문제해결 방안 및 방법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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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협회(KAA, kaac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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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
연령 : 만 18세 이상(시험접수 최종일 기준) |
◎ |
학력 : 제한 없음 |
◎ |
시험 부정행위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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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기준 |
◎ |
자격취득배점 및 추가기준 |
◇ |
최종합격점 : 200점 만점에 120점 이상 취득한 자 |
◇ |
검정시험 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시험으로 실시할 수 있다. |
◇ |
본 자격검정시험은 선발 예정인원을 정하지 않고 절대평가제로 실시한다. |
◇ |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2차 시험은 자동차전문평가 실기 시험 또는 온ㆍ오프라인 직무연수교육으로 대체 시행할 수 있다. |
◇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
◇ |
시험 구분 및 유형 |
① |
1차 : 필기시험(온라인, 오프라인) |
② |
2차 : 실기 시험 또는 직무연수교육 |
- |
직무연수교육 |
- |
온라인(동영상) 직무연수교육 |
- |
자동차전문평가 실기시험(성능, 환경, 관리,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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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 장소 및 시간의 조정: 시험 장소 및 시간은 협회에 의해 조정(추가 또는 폐쇄)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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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취득배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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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배점) |
유 형 |
검정내용 |
합기준 |
비 고 |
1차
(100) |
온라인 |
객관식
(4지선다형)
100문제 |
평균 60점 이상 |
◇ |
가산점 제도 시행 |
◇ |
각 과목 과락 : 40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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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2차
(100) |
㉮ 직무연수교육 |
현장실습교육 |
60점 이상
(출석률 : 50%,
시험 : 50%) |
◇ |
2차 시험은 ㉮, ㉯, ㉰ 유형 중 1개 항목 협회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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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직무연수교육 |
동영상 교육
및 시험 |
㉰ 전문평가 실기시험 |
4과목 실기시험
(성능, 안전,
관리, 환경) |
6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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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검정시험 검정과목 및 합격 기준 |
시험구분 |
검정시험과목 |
시 간 |
문제형태 |
합격기준 |
1차
필기시험 |
자동차구조원리
자동차행정실무
자동차보험 및 금융
자동차전문평가 이론
자동차전문평가 실무 |
120분 |
객관식 100문제
(4지선다형) |
평균 60점 이상
(과락 40점 미만) |
※ |
1차 시험 함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을 치룰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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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검정시험 유형 및 합격기준 |
검정시험유형 |
㉮ 직무연수교육 |
㉯ 온라인 직무연수교육 |
㉰ 전문평가 실기시험 |
검정내용 |
현장 실습 교육 |
동영상 교육 및 시험 |
4과목 실기시험
(성능, 안전, 관리, 환경) |
합격기준 |
60점 이상
(출석률 : 50%, 시험 : 50%) |
10시간 이상 |
비 고 |
2차 시험은 ㉮, ㉯, ㉰ 유형 중 1개 항목 협회지정 |
※ |
2차 시험의 유형 지정 및 세부일정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후 한국자동차협회 및 자동차전문평가사 자격검정시험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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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검정시험 출제기준 및 가 산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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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문항수 |
평가 주요항목 |
자동차구조원리 |
20 |
자동차 일반 및 엔진, 전기, 섀시에 관한 자동차 구조의 전반적인 내용 |
자동차행정실무 |
20 |
자동차 관리행정, 관리, 관리민원사례, 관리사업 및 제도, 관계법령 등 자동차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
자동차보험 및 금융 |
20 |
고객관리, 자동차보험,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보상업무, 소비자 금융 등 자동차 보험 및 금융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
자동차전문평가 이론 |
20 |
환경성 평가, 성능평가, 관리평가, 안전성평가, 품질등급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 |
자동차전문평가 실무 |
20 |
환경성 평가, 성능평가, 관리평가, 안전성평가, 품질등급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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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점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해당 시험에 응시할 경우 1차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해당하는 점수(각 과목별 만점×가산 비율)를 가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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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자격증소지자
및 자동차 관련 등 |
기능사 : 1% |
산업기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2% |
기사, 기능장,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 3% |
기술사 이상 : 5% |
자동차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 및 예정자 : 1% |
기술전문학교 졸업 및 예정자 : 2% |
대학 졸업자 및 예정자 : 2% |
4년제대학교 졸업자 및 예정자 : 3% |
자동차 관련분야 종사자
(경력증명서 첨부) |
1년 이상 종사자 : 1% |
3년 이상 종사자 : 2% |
5년 이상 종사자 : 3% |
7년 이상 종사자 : 5% |
※ |
위의 내용 중 1가지 선택(중복 가산은 하지 않음) |
※ |
가산점 관련 서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의장 또는 행정단체 대표 발행분(원본증서 스캔 후 jpg 파일 첨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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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관련 자격증 :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자동차차체수리, 차량기술사 등 자동차 관련 국가자격증 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감정평가 사, 보험계리사, 손해보험자격증 소지자 등 |
◎ |
자동차 관련 학과 : 고등학교, 기술전문학교, 대학, 대학교의 자동차 관련 학과 |
◎ |
자동차 관련분야 : 자동차 개발, 자동차 기술 및 정비, 자동차 제조, 자동차 부품제조, 신차 매매, 중고차 매매, 자동차 검사, 자동차보험. |
◎ |
가산점 관련 서류 제출시 자격증은 자격증명서, 관련학과는 졸업증명서 및 졸업예정서, 관련분야는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접수된 것을 유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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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방법 및 장소 |
◎ |
검정시험 방법 : 온라인시험(1인당 1대의 pc 사용) |
◎ |
시험장소 : 전국 5개 지역(서울, 경기, 중부, 영남, 호남) |
※ |
상기 장소는 응시지원인원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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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일정 및 원서접수 방법 |
접수기간 |
검정시힘 일시 |
시험시간 |
2012. 4. 9~22 |
4. 29 |
1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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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서접수 방법 |
◇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원서접수시 응시지역 선택) |
※ |
응시지역 인원이 초과되었을 경우 다른 지역을 선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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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처 : 한국자동차협회 자격검정시험 홈페이지(kaact.co.kr) |
◇ |
시험장소 및 시험시간 안내 :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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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
◇ |
시험시작시간 20분 전까지 고사장에 입실을 완료하여야 한다. |
◇ |
시험 진행시 다른 인터넷 창 및 기타 프로그램의 사용을 금지한다. |
◇ |
시험 도중에 퇴장하거나 이석한 자는 다시 입실할 수 없으며, 고사장 내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대여 등을 일체 금한다. |
◇ |
부정행위자 · 규칙위반자 또는 유의사항이나 감독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즉각 퇴장을 당하게 되고,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한다. |
◇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감독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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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제출 서류 |
◎ |
제출서류(공통사항) |
◇ |
응시원서(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작성 후 접수) |
◇ |
컬러사진(3cmX4cm 반명함판,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1매 |
※ |
컬러사진은 원서접수시 스캔하여 사진파일(JPG)로 변환 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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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점 제출서류 |
◇ |
가산점 제출서류는 원서접수시 스캔하여 사진파일(JPG)로 변환 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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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 |
◎ |
시험 유형 및 기준 |
◇ |
직무연수교육 : 현장실습(5시간 이상 이수) 교육 |
◇ |
온라인 직무연수교육 : 동영상 교육(10시간 이상) 및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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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시험 : 직무연수교육비(소정금액) |
◎ |
2차 시험의 유형 지정 및 세부일정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후 한국자동차협회 및 자동차전문평가사 자격검정시험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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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취소 및 무효 |
◎ |
자격취득과정에 있어 부정한 방법 또는 대리시험으로 취득한 사실이 인지, 확인될 경우 즉시 자격검정시험 결과는 취소 및 무효가 된다. |
◎ |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제출서류 불충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
◎ |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제출 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자격미달 등으로 그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격을 무효화 한다. |
◎ |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시험 시행년도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
◎ |
위 사항들로 취소 및 무효된 자는 기 납부한 응시료 및 각종 수수료 등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 |
가산점 서류심사 결과, 서류 또는 자격 미흡 등으로 심사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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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사항 |
◎ |
자동차전문평가사 자격검정시험에 관한 제반 사항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조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자동차전문평가사 자격검정시험 홈페이지(kaact.co.kr)를 통해 신속히 공지됩니다. |
◎ |
천재지변 또는 프로그램의 문제로 판단된 장애가 발생하여 당일 시험이 종료되지 못하였을 경우 재시험을 치룰 수 있습니다. |
◎ |
접수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협회 홈페이지 또는 자동차전문평가사 자격검정시험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기타사항은 자격검정시험 시행처(02-3482-7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자동차협회 자격검정시험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합니다. |
※ |
자동차전문평가사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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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 수시시험 실시 |
◎ |
현재 자동차전문평가사 시험은 전국 5개 지역(서울 : 신흥대학, 경기 : 오산대학, 중부 : 대덕대학, 영남 : 구미1대학, 호남 : 조선이공대학)에서 상반기(4월 마지막 주 일요일)와 하반기(10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두 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정기 시험 외에 적정한 인원(약 30명 이상)이 채워지면 수험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수시로 시험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
◎ |
단, 이번 제4회 시험은 오프라인(OMR 카드를 이용한 지류시험)으로 진행되는 첫번째 시험이기에 장소를 서울지역인 신흥대학에서만 치루고자 합니다. 이점 수험생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
◎ |
수시시험은 제4회 정기시험이 끝난 이후인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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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정시험 방법 : 한국자동차협회(KAA), 각종 단체(협회, 조합, 지회), 회사 및 KAA 전문위원회가 인정한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시험장소 및 일정을 지정하여 검정시험을 수시 실시할 수 있다. |
① |
실시대상 : 한국자동차협회(KAA), 각종 단체(협회, 조합, 지회), 회사 및 KAA 전문위원회가 인정한 단체의 요청에 의한 응시자 |
② |
시험방법 : 지류를 이용한 검정시험 |
③ |
응시인원 : 수시 1회당 응시자 30명 이상 |
④ |
시험의 회차 기준 : 최종합격자의 시험 회차 기준은 당 회차(취득일자 이전 정기회차)에 준한다. |
⑤ |
기타 사항은 자동차전문평가사 검정시험 시행규칙 및 운영규정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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