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9급) 경력경쟁 채용공고 | |
. |
1. |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
채용분야 |
임용 예정계급 |
선발 예정인원 |
임용 예정기관 |
비 고 |
사회복지 임상심리 |
보호서기보(9급) |
78명 (남63, 여15) |
법무부 보호관찰기관 소년보호기관 및 치료감호소 |
남ㆍ여 구분모집 | |
. |
2. |
담당직무 |
◇ |
보호관찰 등의 집행 및 각종 조사서 작성 |
◇ |
전자발찌 피부착대상자에 대한 위치관리 업무 |
◇ |
보호ㆍ위탁소년 교정교육 및 생활지도ㆍ감호ㆍ당직ㆍ각종 조사서 작성 |
◇ |
청소년비행예방교육 및 피치료감호자 교정교육ㆍ감호 |
◇ |
보호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 행정업무 등 |
. |
3. |
법적 근거 |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 |
◇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98호) |
. |
4. |
채용자격 요건 |
◇ |
공통요건 |
◎ |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 |
[결격사유] |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
학력ㆍ경력ㆍ거주지 : 제한 없음 |
◎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
단, 면접시험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 |
자격요건(다음 각호의 1개 이상 자격 소지자) |
◎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
자격증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 | |
. |
5. |
시험방법 |
◇ |
제1ㆍ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 |
시험과목 : 사회, 형사소송법개론(2과목) |
※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객관식 4지택1형 | | |
◇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 |
제1ㆍ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심사하여 우수자 선발 |
◎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 |
6. |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기간 |
구 분 |
시함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자 팔표 |
3. 5~9 |
제1ㆍ2차 시험 |
3. 23 |
4. 7 |
4. 27 |
제3차 시험 |
4. 27 |
5. 11 |
5. 25 |
※ |
시험장소의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채용정보 코너에 게시합니다. |
※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 |
. |
7.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방문 접수만 가능) |
◇ |
응시원서 교부방법 |
◎ |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 또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pas.go.kr) 에 게시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 |
접수기간 : 2012. 3. 5(월)~3. 9(금) 5일간 |
◎ |
접수시간 : 09 : 00~18 : 00 | |
◇ |
응시원서 접수처 |
기관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보호관찰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272(휘경동 43-1) |
02-2200-0203 |
춘천보호관찰소 |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 춘천지방합동청사 1층(후평동 240-3) |
033-258-3533 |
대전보호관찰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82(선화동 285-1) |
042-280-1272 |
대구보호관찰소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49길 17(신암5동 1503) |
053-950-1100 |
창원보호관찰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32(신월동 101-4) |
055-213-8902 |
광주보호관찰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75(화정동 366-1) |
062-370-6610 |
제주보호관찰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1층(도남동 8-4) |
064-728-5100 |
서울소년원 |
경기도 의왕시 고산로 87 고천동 430) |
031-455-6111 |
부산소년원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126번길 62(오륜동 625) |
051-515-6565 |
전주소년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 45-25(송천동 2가 376-31) |
063-272-3741 |
청주소년원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남지로 41번길 23(미평동 258) |
043-295-7230 | |
|
◇ |
응시원서 접수방법 |
◎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응시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접수기관에 본인이 제출(대리접수 가능)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
. |
8. |
기타 사항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및 신원조사 결과 임용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법무부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 |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최종합격자는 결원의 범위 안에서 채용시험 성적과 교육훈련 성적을 합산한 임용순위명부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됩니다. |
◇ |
최종합격자는 인사ㆍ보수ㆍ복무 등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우하며, 임용 후에 국내 대학ㆍ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ㆍ연수ㆍ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채용예정 직무 관련 :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9, 3582) |
◎ |
채용 절차 관련 : 법무부 행정관리담당관실(☏ 02-2110-3054) | |
. |
9. |
비 고 |
◇ |
제출서류, 가산특전 등에 관한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