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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법무부 보호직 9급 경력경쟁(2012년)

시행처 :
법무부
회차
일정

2012년도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9급) 경력경쟁 채용공고
.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임용 예정계급 선발 예정인원 임용 예정기관 비 고
사회복지
임상심리
보호서기보(9급) 78명
(남63, 여15)
법무부
보호관찰기관
소년보호기관 및
치료감호소
남ㆍ여 구분모집
.
2. 담당직무
보호관찰 등의 집행 및 각종 조사서 작성
전자발찌 피부착대상자에 대한 위치관리 업무
보호ㆍ위탁소년 교정교육 및 생활지도ㆍ감호ㆍ당직ㆍ각종 조사서 작성
청소년비행예방교육 및 피치료감호자 교정교육ㆍ감호
보호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 행정업무 등
.
3.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98호)
.
4. 채용자격 요건
공통요건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학력ㆍ경력ㆍ거주지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단, 면접시험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자격요건(다음 각호의 1개 이상 자격 소지자)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
5. 시험방법
제1ㆍ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시험과목 : 사회, 형사소송법개론(2과목)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객관식 4지택1형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제1ㆍ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심사하여 우수자 선발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6.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시함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자 팔표
3. 5~9 제1ㆍ2차 시험 3. 23 4. 7 4. 27
제3차 시험 4. 27 5. 11 5. 25
시험장소의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채용정보 코너에 게시합니다.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방문 접수만 가능)
응시원서 교부방법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 또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pas.go.kr) 에 게시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접수기간 : 2012. 3. 5(월)~3. 9(금) 5일간
접수시간 : 09 : 00~18 : 00
응시원서 접수처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보호관찰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272(휘경동 43-1) 02-2200-0203
춘천보호관찰소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 춘천지방합동청사 1층(후평동 240-3) 033-258-3533
대전보호관찰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82(선화동 285-1) 042-280-1272
대구보호관찰소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49길 17(신암5동 1503) 053-950-1100
창원보호관찰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32(신월동 101-4) 055-213-8902
광주보호관찰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75(화정동 366-1) 062-370-6610
제주보호관찰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1층(도남동 8-4) 064-728-5100
서울소년원 경기도 의왕시 고산로 87 고천동 430) 031-455-6111
부산소년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126번길 62(오륜동 625) 051-515-6565
전주소년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 45-25(송천동 2가 376-31) 063-272-3741
청주소년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남지로 41번길 23(미평동 258) 043-295-7230
  응시원서 접수방법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응시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접수기관에 본인이 제출(대리접수 가능)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8. 기타 사항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및 신원조사 결과 임용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법무부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결원의 범위 안에서 채용시험 성적과 교육훈련 성적을 합산한 임용순위명부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됩니다.
최종합격자는 인사ㆍ보수ㆍ복무 등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우하며, 임용 후에 국내 대학ㆍ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ㆍ연수ㆍ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예정 직무 관련 :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9, 3582)
채용 절차 관련 : 법무부 행정관리담당관실(☏ 02-2110-3054)
.
9. 비 고
제출서류, 가산특전 등에 관한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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