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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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선발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
시험명 |
임용계급 |
채용분야 | 선 발 예정인원 | 필 기 시험과목 | 합 계 |
154 |
139 |
15 |
- | 공개경쟁 채용시험 | 지방소방사 |
소 방 |
30 |
30 |
-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
특별채용
시 험 |
지방소방사 |
소 계 |
124 |
109 |
15 |
필수(3) : 국어, 영어(생활영어 등), 소방학개론 | 구 조 |
50 |
50 |
- |
구 급 |
65 |
50 |
15 |
전 산 |
4 |
4 |
- |
통 신 |
5 |
5 |
- |
※ |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는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이며,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영어"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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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방법 |
| ※ |
선행되는(전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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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
◎ |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10 : 00~11 : 40 (100분)], 특별채용[10 : 00~11 : 00 (60분)] |
◎ |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출제(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 |
논문형 필기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의 실기시험은 별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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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
-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단, 전산ㆍ통신분야는 3배수 범위) |
- |
2배수(3배수)를 초과하여 채용분야별 동점자(합격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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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
◎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표(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별표7)는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 |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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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서류전형) 및 적성검사 |
◎ | 신체검사는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 실시(수수료 개별 납부) |
※ |
합격기준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자로 하며,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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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 서면심사 |
◎ | 적(인)성검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적(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 |
◇ |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
◎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에 따라 |
- |
1단계와 2단계 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함 |
-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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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합격자 결정 |
◎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합니다. |
※ |
구급분야 남ㆍ여는 각 선발예정인원보다 최종합격자가 미달될 경우 그 인원만큼 동일분야에서 선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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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험일정 |
접수기간 |
구 분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4. 3~6 |
제1차 필기시험 |
4. 25 | 5. 12 |
5. 25 |
제2차 체력시험 |
5. 25 |
6. 12~15 |
6. 26 |
제3차 |
신체검사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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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6 |
7. 2~5 |
8. 3 |
적성검사 |
7. 7 |
제4차 면접시험 |
8. 3 |
8. 13~20 |
8. 124 |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소방학교(fire.sc.kr)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별도 공고(공지)합니다. |
※ | 필기시험 성적 확인은 본인에 한하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할 예정이오니 매 단계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fire.sc.kr)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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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응시자 유의사항 |
◇ |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접수하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을 참조하여 체력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ㆍ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시험안내방송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 |
시험 진행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또는 응시원서, 필기시험 답안지 가산표기란 허위표시, 제출서류 위ㆍ변조 등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
◇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단, 기상상황 등으로 체력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된 일정을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긴급 공지후 시행할 예정임). |
◇ |
본 공고문의 내용은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fire.sc.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소방학교 교육기획과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경기도소방학교 인재채용팀 ☏ 031-329-0321, 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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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비 고 |
◇ |
응시자격, 응시원서접수 안내, 가산특전 등 더 상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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