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생활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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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선응시자격 및 자격종목 |
◇ |
응시자격(공통사항 :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자격구분 |
응시자격 |
1급 생활체육 지도자 (운동처방) |
특별과정 |
◎ |
운동처방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운동처방분야의종사기간 또는 연구ㆍ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일반과정 |
◎ |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수 경력 또는체육에 관한 행정ㆍ연구ㆍ지도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체육 분야에 관한 박사나 석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사람 |
◎ |
운동처방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사람 | |
2급 생활체육 지도자 (운동지도) |
자격부여 |
◎ |
2005년 이전 입학한 대학교의 사회(생활)체육 관련학과를 졸업(예정)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교과 성적이 평균 70/100 이상인 사람 |
◎ |
2급 생활체육지도자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한 대학교를 졸업(예정)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교과 성적이 평균 80/100 이상인 사람 | |
특별과정 |
◎ |
1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
◎ |
학교체육교사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일반과정 |
◎ |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수 경력 또는체육에 관한 행정ㆍ연구ㆍ지도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체육 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사람 |
◎ |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체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선수 경력 또는체육에 관한 행정ㆍ연구ㆍ지도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
추가취득 |
◎ |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 |
3급 생활체육 지도자 (운동지도) |
일반과정 |
|
특별과정 |
◎ |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
◎ |
체육에 관한 연구ㆍ지도 분야 종사자로서 해당 자격종목의종사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 |
자격부여 |
◎ |
2005년 이전 입학한 대학교의 체육 관련학과 및 전문대학의사회(생활)체육 관련학과를 졸업(예정)한 사람으로서 대학의교과 성적이 평균 70/100 이상인 사람 |
◎ |
3급 생활체육지도자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한 대학교 또는전문대학을 졸업(예정)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교과 성적이평균 80/100 이상인 사람 | |
추가취득 |
◎ |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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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종목 또는 전공분야 |
자격구분 |
자격종목 또는 전공분야 |
1급 생활체육 지도자 (운동처방) |
운동처방분야 |
2ㆍ3급 생활체육 지도자 (42종목) |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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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실기(구술) 검정 및 연수과정 |
◇ |
선발인원 및 일정(1ㆍ2급 생활체육지도자) |
자격구분 |
1급 생활체육지도자 |
2급 생활체육지도자 |
일반과정 |
특별과정 |
일반과정 |
추가취득 자격부여 |
특별과정 |
연수기관 |
체육과학연구원 |
체육과학연구원 원광대 |
체육과학연구원 |
체육과학연구원 원광대 |
선발인원 |
50명 내외 |
10명 내외 |
60명 내외 |
190명 내외 |
50명 내외 |
원서접수 서류심사 |
4. 24~30 |
4. 6~12 |
8. 23~28 |
6. 4~7 |
검정료납부 |
4. 24~5. 2 |
4. 6~13 |
8. 23~29 |
6. 4~8 |
검정일 |
5. 12 |
4. 17 |
9.7~12 |
6. 14 |
검정방법 |
서류전형, 선발시험 |
서류전형, 논문심사 |
서류전형, 실기 및 구술시험 |
서류전형 |
결과발표 |
5. 18 |
4. 19 |
9. 17 |
6. 21 |
연수등록 |
5. 18~23 |
4. 19~23 |
9. 17~20 |
6. 21~25 |
연수기간 |
6. 4~8. 3 |
5. 7~18 |
9. 22~11. 28 |
7. 30~8.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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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발인원 및 일정(3급 생활체육지도자) |
자격구분 |
3급 생활체육지도자 |
1차 |
2차 |
일반과정 |
특별과정 |
자격부여 |
추가취득 |
연수기관 |
26개연수원 (KPGA 별도) |
국기원
|
26개연수원 |
국기원 |
선발인원 |
5,500명 내외 |
3,000명 내외 |
원서접수ㆍ서류심사 |
5. 7~11 |
4. 9~17 |
10. 22~26 |
검정료납부 |
5. 12~16 |
4. 9~18 |
10. 27~31 |
검정일 |
5. 23~30 |
4. 23 |
11. 8~14 |
11. 2 |
검정방법 |
서류전형, 실기 및 구술시험 |
서류전형, 실기 및 구술시험 |
결과발표 |
6. 8 |
5. 2 |
11. 28 |
연수등록 |
6. 11~18 |
5. 2~4 |
- |
연수기간 |
6. 23~7. 8 |
5. 14~24 |
- |
※ |
골프, 스키, 수중, 인라인롤러, 승마 종목의 실기(구술)검정은 해당 경기ㆍ체육단체에서 별도로 실시함 |
※ |
원광대학교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은 2급 생활체육지도자 일반과정 및 특별과정(체육교사)만 운영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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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필기 검정 |
◇ |
응시자격 |
자격구분 |
응시자격 |
1ㆍ2ㆍ3급 생활체육지도자 |
◎ |
2012년도 해당 연수과정 수료자 |
◎ |
해당 연수과정 기수료자 중 자격 미취득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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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정과목 |
자격구분 |
과 목 |
1급 생활체육 지도자 |
일반과정 (12과목) |
운동심리학, 생체역학, 심폐소생법, 운동생리학, 운동영양학, 기능해부학, 병리생리학, 심전도원리, 운동부하검사, 체력 및 건강검사, 체력육성지도법, 운동처방론 |
특별과정 |
운동처방론 |
2급 생활체육지도자(9과목) |
건강교육,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운동역학, 트레이닝론, 체력검사, 인체해부학, 운동상해 |
3급 생활체육지도자(8과목) |
생활체육론, 건강관리,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사회학, 레크리에이션론, 트레이닝론, 구급 및 안전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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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정일정 |
자격구분 |
원서접수 |
검정일정 |
결과발표 |
1급 생활체육 지도자 |
일반과정 |
8. 6~9 |
8. 16 |
8. 22 |
특별과정 |
5. 18~22 |
5. 29 |
6. 5 |
2급 생활체육지도자 |
11. 19~22 |
11. 28 |
12. 5 |
3급 생활체육지도자 |
7. 10~16 |
7. 28 |
8.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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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유의사항 |
◇ |
일반사항 |
◎ |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함(경기ㆍ생활체육지도자 공통) |
◎ |
2급 경기지도자 및 2급,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중 골프, 궁도, 수중, 스키, 승마, 인라인롤러, 트라이애슬론 종목 실기(구술)자격검정은 해당 경기ㆍ체육단체에서 별도의 일정을 지정하여 시행함(세부 내용은 추후 체육지도자 연수원 및 해당 경기ㆍ체육단체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 |
3급 생활체육지도자 필기자격 검정장소는 추후 체육지도자연수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임(지정 연수원에서 중ㆍ고등학교 등 다른 장소로 변경될 수 있음) |
◎ |
하반기에 실시하는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부여 및 추가취득과정 시행 연수원은 추후 선정ㆍ발표함 |
◎ |
원광대학교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은 2급 생활체육지도자 일반과정 및 특별과정(체육교사)만 운영함 | |
◇ |
합격기준 |
◎ |
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자격검정 합격기준 |
- |
실기ㆍ구술시험 : 실기시험 만점의 7할 이상 및 구술시험 만점의 7할 이상 득점 |
- |
필기시험 : 과목별 만점의 4할 이상 및 전과목 만점의 6할 이상 득점 | | |
◇ |
기타사항 |
◎ |
2급 경기지도자, 2급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부여 지원자 중 제②항 과목 이수 해당자는 "체육지도자연수원 홈페이지 → 과목이수제"에서 이수과목 확인 가능함 |
◎ |
체육지도자자격 응시와 관련하여 모든 지원 및 등록 절차는 체육지도자연수원 홈페이지(insports.or.kr)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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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비 고 |
◇ |
연수비 및 겸정료, 연수기관, 종목별 실기(구술)검정단체, 경기지도자 시험요강, 등 더욱 상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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