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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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선발예정 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
채용구분 |
채용계급 |
채용분야 |
선 발 예정인원 |
필기시험 과목 |
계 |
남 |
여 |
합 계 |
2개 분야 |
70 |
68 |
2 |
- |
공개경쟁 채용시험 |
지방소방사 |
소방분야 |
58 |
56 |
2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
제한경쟁 채용시험 |
지방소방사 |
구조분야 |
12 |
12 |
-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택1형 |
◇ |
시험시간 : 1문항당 1분 |
◎ |
공개경쟁 채용시험 - 10 : 00∼11 : 40(100분) |
◎ |
제한경쟁 특별채용 - 10 : 00~11 : 00(60분) | |
◇ |
필기시험 과목의 출제범위 |
◎ |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
◎ |
제한경쟁 특별채용의 "영어"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 |
◇ |
시험문제는 비공개(시험 종료 후 문제지 회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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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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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
※ |
2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 | |
◇ |
제2차 시험 : 체력시험(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7) |
◎ |
자세한 평가점수표는 첨부하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 |
각 종목별 측정방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함 | |
◇ |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대구의료원) |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
◎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 실시(수수료는 응시자 부담) | |
◇ |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 |
면접시험 전 적성검사 실시 |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면접시험 대상자에 대한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됩니다. |
- |
적성검사 일정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합니다. | |
◎ |
면접시험 방법 : 1단계(집단면접),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
◎ |
1ㆍ2단계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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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 |
◇ |
최종합격자 결정 |
◎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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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3. 19~23 (3. 19~30) |
필기시험 |
5. 2 |
5. 12 |
5. 25 |
체력시험 |
5. 25 |
6. 16 |
6. 22 |
면접시험 |
6. 22 |
7. 3~6 |
7. 13 |
※ |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구광역시 홈페이지(daegu.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
시험장소ㆍ시간 및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청 및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공고,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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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응시자 유의사항 |
◇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
◇ |
접수된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 |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장에는 전자계산기 및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 053-350-4027)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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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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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응시원서접수 안내, 가산특전 등 더욱 상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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