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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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선발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ㆍ시험시간 |
채용방법 |
채용계급 |
채용분야 |
선 발 예정인원 | 필기시험 과목 |
시험시간 |
합 계 |
3개 분야 |
33명 |
- |
- |
공개경쟁
채용시험 |
지방소방사 |
일반소방
(남) |
6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
10 : 00~11 : 40
(100분) |
제한경쟁
채용시험 |
지방소방사 |
구조(남) |
8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10 : 00~11 : 00
(60분) |
구급(남) |
17 |
구급(여) |
2 |
※ |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각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음(첨부파일 참조) |
※ |
특별채용의 경우 "영어"는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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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방법 |
◇ | 제1차 시험 :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4지택일형, 100점 만점) |
◎ |
시험문제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위탁출제하며 공개하지 않음 |
◎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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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시험 : 체력시험(6종목, 종목별 10점 만점) |
◎ |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7](첨부파일 참조) |
◎ |
측정방법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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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적성검사 포함) |
◎ |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신체조건표에 의하여 전라남도 지정 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합격ㆍ불합격 결정 |
◎ |
신체검사는 별도 지정일에 관계자 입회하에 시행하며, 수수료는 개별 부담임 |
◎ |
서류전형시 별도 적성검사를 시행하며,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
※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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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 | 면접평정요소 및 합격자 결정방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3항에 의함 |
※ |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시험(체력시험,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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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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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3. 22~27
(3. 22~4. 10) | 필기시험 |
5. 2 |
5. 12 |
6. 1 |
체력시험 |
6. 1 |
6. 26 |
6. 26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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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9 |
7. 5~6 |
7. 17 |
면접시험 |
7. 17 |
7. 25~26 |
8. 3 |
※ |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 |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klid.or.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 | 접수 및 취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 ※ |
인터넷을 통한 취소기간은 3월 22일~27일이며, 방문ㆍ우편ㆍ팩스를 통한 취소기간은 3월 28일~4월 10일입니다. |
※ | 응시원서 접수ㆍ취소기간 중 토ㆍ공휴일은 접수ㆍ취소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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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응시자 유의사항 |
◇ |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jeonnam.go.kr) "시험정보"에 공고합니다. |
◇ |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거주지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 응시, 규격 사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 |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기기(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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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시험관리관 유의사항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 |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 종료 후 전량 회수합니다. |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 응시자격제한에 해당될 경우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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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타 사항 |
◇ |
거주지 제한요건 변경 안내(2013년도부터 시행) |
◎ |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합산(3년) 요건 신설 |
◎ |
예 시 |
응시자는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있거나(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시험당해년도 1월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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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인력관리과 고시훈련담당(☏ 061-286-3441~5) 및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jeonnam.go.kr) "시험정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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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비 고 |
◇ | 응시자격, 응시원서접수 안내, 가산특전 등 더욱 상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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