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경상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 | 1.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58명) |
채용구분 |
채용계급 | 채용분야 | 선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
기관(인원) |
필기시험 과목 |
총 계 |
58 |
도45, 창원13 |
- |
공개경쟁
채용시험 |
소 계 |
24 |
도20, 창원4 |
- |
소방사 |
소방분야(남) |
24 |
도20, 창원4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5과목) |
제한경쟁
특별채용 |
소 계 |
34 |
도25, 창원9 |
- |
소방사 |
구급분야(남) |
25 |
도20, 창원5 |
국어, 영어(생활영어 등), 소방학개론(3과목) |
구급분야(여) |
2 |
도2 |
구조분야(남) |
3 |
도3 |
소방정
(항해사 : 남) |
2 |
창원2 |
소방정
(기관사 : 남) |
2 |
창원2 |
◇ |
배점 및 문제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택1형 |
◇ |
시험시간 |
◎ |
공개경쟁채용 : 100분(10 : 00~11 : 40) |
◎ |
제한경쟁특별채용 : 60분(10 : 00~11 : 00) |
|
◇ |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의 실기시험은 별도 시행하지 않음 |
◇ | 시험문제의 출제 :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출제 (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 ※ |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
※ |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영어”는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합니다. |
|
|
| . |
2. |
시험방법 |
◇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 |
객관식 4지택1형(과목별 20문제, 1문제당 1분) |
◎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1호 |
-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 |
2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
|
|
◇ |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
◎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표는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핫기 바랍니다. |
◎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 |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참조 |
|
|
◇ |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
◎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 (수수료는 개인별 납부) |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모두를 합격자로 함 |
|
|
◇ |
제4차 시험 : 서류전형 및 적성검사(응시자격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등 적합 여부 심사) |
◎ |
서류전형 : 응시자격 등 필요서류 제출 |
◎ |
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ㆍ발전성 및 적격성 검사 실시 |
※ |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8조 별표 5에 근거하여 합격자에 대한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서류전형 및 적성검사 일시ㆍ장소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 |
|
|
◇ |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
◎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
◎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
◇ |
최종합격자 결정 |
◎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합니다. |
|
. | 3.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3. 12~15 | 필기시험 | 5. 4 | 5. 12 | 6. 8 | 체력시험 | 6. 8 |
7. 10~11 | 7. 20 | 신체검사 | 7. 20 |
7. 31~8. 1 |
8. 17 |
서류전형
적성검사 |
8. 6~7 | 면접시험 |
8. 17 |
8. 27~29 | 9. 5 |
※ |
응시원서 접수방법(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
접수 및 취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
※ |
인터넷을 통한 취소기간은 3월 12일~15일이며, 빙문ㆍ우편ㆍ팩스를 통한 취소기간은 3월 16일~29일입니다. |
※ |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exam.gsnd.net)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
| . |
4. |
기타 사항 |
◇ |
필기시험장소는 경상남도 홈페이지(exam.gsnd.net)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에 경상남도 홈페이지(exam.gsnd.net)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 |
응시자는 시험계획 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사항을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 |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응시자격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2012년부터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소방사 임용시험의 신체검사는 지정병원에서 지정기일에만 실시하며, 서류전형시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
◇ |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 |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 등의 관련 법규를 적용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055-211-3321) 또는 소방행정과(☏ 055-211-531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5. |
시험제도 변경안내 |
◇ |
2012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변경 |
- |
변경 전 : 매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총득점이 높은 성적순 |
- |
변경 후 : 매과목 40% 이상,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성적순 |
|
◎ |
신체검사 방법 변경 : (변경 전) 개별검사 → (변경 후) 지정일에 집합검사 |
◎ |
면접시험대상자 소방공무원 적성검사 실시(신규) : 지정일에 집합검사 실시 |
◎ |
면접시험 방법 변경 : 개별면접 → 집단면접 + 개별면접 |
◎ |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변경(단계별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함) |
- |
변경 전 : 필기시험 성적 76%, 체력시험 성적 24% 합산하여 성적순 |
- |
변경 후 : 필기시험 성적 65%, 체력시험 성적 25%, 면접시험 성적 10% 합산하여 성적순 |
|
◎ |
소방사 필기시험 과목 중 "행정학개론"을 "행정법총론"으로 변경 |
◎ |
소방학개론 과목의 출제범위 변경 |
- |
기존 : 소방행정학, 화재예방론, 화재진압론, 구조ㆍ구급론 및 재난관리론 |
- |
변경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변경 |
|
◎ |
자격증 등 소지자 가산점 비율 변경 |
|
구 분 |
5% |
3% |
1% |
자격증
(면허증) |
1.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
2. |
1급~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3.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4. |
의사, 변호사 |
5. |
소방시설관리사 |
|
1.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
2. |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
1.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
2. |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잠수기능사 |
3. |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
4.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
사무관리 |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ㆍ3급 |
1.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
|
2.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퍼센트을 초과할 수 없다. |
|
|
|
◇ |
2013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 |
거주지 제한 : 등록기준지 폐지. 주민등록지 합산요건으로 대체하여 공채시험 응시자격 부여 예정 |
|
|
구 분 |
변경 전(2012년)
|
변경 후(2013년) |
경상남도,
8개 시,
10개 군 |
201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상남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2013년 1월 1일 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있는 사람(단, 동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동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2013년 1월 1일 현재, 경상남도 내로 주민등록상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 |
|
. |
6. | 비 고 | ◇ |
응시자격, 응시원서접수 안내, 가산특전 등 더욱 상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