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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2012년 경상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시행처 :
경상남도
회차
일정

2012년도 경상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58명)
채용구분 채용계급 채용분야 선발
예정인원
임용예정
기관(인원)
필기시험 과목
총 계 58 도45, 창원13 -
공개경쟁
채용시험
소 계 24 도20, 창원4 -
소방사 소방분야(남) 24 도20, 창원4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5과목)
제한경쟁
특별채용
소 계 34 도25, 창원9 -
소방사 구급분야(남) 25 도20, 창원5 국어, 영어(생활영어 등), 소방학개론(3과목)
구급분야(여) 2 도2
구조분야(남) 3 도3
소방정
(항해사 : 남)
2 창원2
소방정
(기관사 : 남)
2 창원2
배점 및 문제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택1형
시험시간
공개경쟁채용 : 100분(10 : 00~11 : 40)
제한경쟁특별채용 : 60분(10 : 00~11 : 00)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의 실기시험은 별도 시행하지 않음
시험문제의 출제 :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출제 (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영어”는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합니다.
.
2. 시험방법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객관식 4지택1형(과목별 20문제, 1문제당 1분)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1호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2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표는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핫기 바랍니다.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참조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 (수수료는 개인별 납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모두를 합격자로 함
제4차 시험 : 서류전형 및 적성검사(응시자격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등 적합 여부 심사)
서류전형 : 응시자격 등 필요서류 제출
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ㆍ발전성 및 적격성 검사 실시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8조 별표 5에 근거하여 합격자에 대한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서류전형 및 적성검사 일시ㆍ장소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합니다.
.
3.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기간
(취소기간)
구 분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합격자 발표
3. 12~15 필기시험 5. 4 5. 12 6. 8
체력시험 6. 8 7. 10~11 7. 20
신체검사 7. 20 7. 31~8. 1 8. 17
서류전형
적성검사
8. 6~7
면접시험 8. 17 8. 27~29 9. 5
응시원서 접수방법(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취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취소기간은 3월 12일~15일이며, 빙문ㆍ우편ㆍ팩스를 통한 취소기간은 3월 16일~29일입니다.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exam.gsnd.net)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4. 기타 사항
필기시험장소는 경상남도 홈페이지(exam.gsnd.net)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에 경상남도 홈페이지(exam.gsnd.net)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응시자는 시험계획 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사항을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응시자격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012년부터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소방사 임용시험의 신체검사는 지정병원에서 지정기일에만 실시하며, 서류전형시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 등의 관련 법규를 적용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055-211-3321) 또는 소방행정과(☏ 055-211-531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시험제도 변경안내
2012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변경
- 변경 전 : 매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총득점이 높은 성적순
- 변경 후 : 매과목 40% 이상,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성적순
신체검사 방법 변경 : (변경 전) 개별검사 → (변경 후) 지정일에 집합검사
면접시험대상자 소방공무원 적성검사 실시(신규) : 지정일에 집합검사 실시
면접시험 방법 변경 : 개별면접 → 집단면접 + 개별면접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변경(단계별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함)
- 변경 전 : 필기시험 성적 76%, 체력시험 성적 24% 합산하여 성적순
- 변경 후 : 필기시험 성적 65%, 체력시험 성적 25%, 면접시험 성적 10% 합산하여 성적순
소방사 필기시험 과목 중 "행정학개론"을 "행정법총론"으로 변경
소방학개론 과목의 출제범위 변경
- 기존 : 소방행정학, 화재예방론, 화재진압론, 구조ㆍ구급론 및 재난관리론
- 변경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변경
자격증 등 소지자 가산점 비율 변경
구 분 5% 3% 1%
자격증
(면허증)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2. 1급~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2.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잠수기능사
3.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4.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ㆍ3급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2.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퍼센트을 초과할 수 없다.
  2013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거주지 제한 : 등록기준지 폐지. 주민등록지 합산요건으로 대체하여 공채시험 응시자격 부여 예정
예시
구 분 변경 전(2012년)
변경 후(2013년)
경상남도,
8개 시,
10개 군
201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상남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013년 1월 1일 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있는 사람(단, 동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동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2013년 1월 1일 현재, 경상남도 내로 주민등록상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
.
6.비 고
응시자격, 응시원서접수 안내, 가산특전 등 더욱 상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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