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
. |
◇ |
2014년도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1.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시험명 |
직렬(직류) |
계 급 |
선발예정 인 원 |
시험과목 |
제1회 (3. 22) |
공개경쟁 임용시험 |
계 |
129명 |
◇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 |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
일 반 |
9급 |
106명 |
저소득층 |
6명 |
장애인 |
9명 |
시간선택제 |
8명 | |
. |
2. |
시험방법 |
◇ |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지택1형 20문항) |
※ |
시험시간 : 100분 |
◇ |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
제1ㆍ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등을 서면으로 심사 |
. |
3. |
응시자격 |
◇ |
응시결격사유(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 |
|
◇ |
지역제한 : 2014년 대구광역시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① |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 |
행정구역의 통ㆍ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ㆍ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
자격 및 학력제한 :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현재 기준 |
시험명 |
직렬(직류) |
계 급 |
학력 및 자격(면허) |
공개경쟁 임용시험 |
사회복지직(사회복지) |
9급 |
사회복지사 1급ㆍ2급 또는 3급 자격증 | |
|
◇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
◎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에는 수급기간 또는 보호기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일반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20시간)할 것을 예정하는 자 |
. |
4.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원서접수 (접수취소)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2. 10~14 (2. 10~21) |
필기시험 |
2. 28(금) |
3. 22(토) |
4. 18(금) |
면접시험 |
4. 18(금) |
5. 9(금) |
5. 16(금) | |
. |
5.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 |
접수방법 |
◎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구광역시홈페이지(daegu.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안내전화번호 : ☏ 070-4012-6103~6104 |
◇ |
접수시간 |
◎ |
원서접수기간 중 09 : 00~21 : 00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
취소기간 중 09 : 00~21 : 00까지 취소 가능(토ㆍ일요일 제외) |
◇ |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에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응시수수료는 선 납부 후 관련기관에 수급자(보호대상자) 조회하여 개별 환급할 예정이며,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 |
사진등록 |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4.5cm 기준입니다. |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 |
유의사항 |
◎ |
원서접수 기간내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 수정 가능하며, 원서접수ㆍ취소기간 내에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 |
응시표는 원서접수ㆍ취소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
◎ |
대구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기준 및 신청기간ㆍ신청절차ㆍ구비서류 등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6. |
양성평등 채용 |
◇ |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
◇ |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
. |
7. |
가산특전 |
①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해당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
자격증 소지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 |
아래와 같은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
◎ |
다음의 ㉠, ㉡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군(직렬)별 자격증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합니다(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함). |
㉠ |
공통적용 자격증(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비율 |
직 급 |
자격증 |
가산비율 |
8ㆍ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
|
|
㉡ |
직렬(직류)별 자격증 가산비율 |
직 렬 |
직 류 |
대상 자격증 |
가산비율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 |
변호사 |
5% | |
|
|
|
|
※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읠4에 의함 |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산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③ |
위의 ①항과 ②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
④ |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전일까지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보훈번호와 가산비율(10%, 5%) 입력 |
※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증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리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8. |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
◇ |
시험문제는 안전행정부에 위탁출제하고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
직 렬 |
위탁과목수 |
위탇 대상과목 |
사회복지직 |
9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
. |
9. |
기타사항 |
◇ |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daegu.go.kr)에 공고합니다.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 |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 |
사회, 과학, 수학과목 출제범위는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1, 화학1, 생명과학1, 지구과학1,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1,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 |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
◇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와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을 입력한 자)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
10. |
2014년 달라지는 채용시험 관련제도 |
◇ |
추가합격제 실시 |
◎ |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포기 등으로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후즉시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 |
면접시험 결과 "우수, 보통, 미흡" 등급 중 "우수'와 "미흡" 등급에 대해 응시자 수,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최초 면접시험 시행 후 2주 이내에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
※ |
이 공고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daegu.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총무인력과 고시담당부서(☏ 053-803-27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