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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37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 시행계획 공고 |
. |
◈ |
응시자격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
보험계리사 |
◇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에 관한 일체 제한이 없음(제36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외) | |
㉮ |
보험계리사 |
① |
제36회 또는 제37회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1995년 이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포함) |
②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보험수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
손해사정사 |
◇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에 관한 일체 제한이 없음 | |
㉯ |
손해사정사 |
① |
제36회 또는 제37회 해당분야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1995년 이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포함) |
②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③ |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재물, 차량, 신체) |
④ |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제1종~제4종) |
㉰ |
경력의 산출은 접수일 초일(2014.7.15) 현재로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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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손해사정사의 경우 제36회 제1차 시험 및 1995년 이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의 응시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3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
제2차 시험 응시분야 |
1995년도 이전 제1차 시험 합격자 |
제2차 시험 응시분야 |
제1종, 제2종 손해사정사 |
재물손해사정사 |
제1종 손해사정사 |
재물, 신체손해사정사 |
제3종 대인 손해사정사 |
신체손해사정사 |
제2종 손해사정사 |
재물손해사정사 |
제3종 대물ㆍ차량 손해사정사 |
차량손해사정사 |
제3종 손해사정사 (1991년 이전 합격자) |
신체, 차량손해사정사 |
제4종 손해사정사 |
신체손해사정사 |
제3종 대인 손해사정사 (1992~1995년 합격자) |
신체손해사정사 |
- |
- |
제3종 대물ㆍ차량 손해사정사 (1992~1995년 |
차량손해사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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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시험 응시를 위한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 기 제출자(2003년~2013년)의 응시분야는 2013년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응시분야와 같습니다. |
※ |
상기 제2차 시험 응시자격 중 "㉯. 손해사정사"의 제③호 및 제④호의 "손해사정사"라 함은 당해 연도 응시원서 접수초일(2014.7.15) 이전에 해당 종목의 손해사정사 등록을 마친 응시자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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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원서 교부, 접수 기간 및 방법ㆍ장소 |
구 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영어성적 등록기간 (인터넷) |
1. 10(금) 09 : 30~3. 4(화) 18 : 00 |
5. 2(금) 09 : 30~7. 8(화) 18 : 00 |
응시원서 접수기간 |
3. 18(화) 09 : 30~ 3. 21(금) 18 : 00 |
7. 15(화) 09 : 30~7. 18(금) 18 : 00 |
접수방법 및 장소 |
◎ |
인터넷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kidi.or.kr) |
◎ |
서면(현장 및 우편) : 보험개발원(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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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어과목이 있는 종목의 응시자는 2012년 1월 1일 이후 국내 영어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다만, 해당 영어성적은 영어성적 등록기간(인터넷) 안에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본인의 성적을 등록하고, 영어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하여야만, 응시원서의 인터넷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등록 또는 성적표(원본) 미제출시, 해당 성적표(원본)를 첨부하여 서면접수(현장, 우편)만 가능합니다. |
◎ |
인터넷 등록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kidi.or.kr) → 보험전문인시험 → 영어성적등록 |
◎ |
우편송부주소 : (우 150-010)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보험개발원 인력관리팀 |
◎ |
영어과목 해당 종목 |
◇ |
제1차 시험 : 보험계리사, 재물손해사정사 |
◇ |
제2차 시험 : 타 종목 손해사정사(차량, 신체)가 재물손해사정사를 응시하는 경우 |
◎ |
영어과목 대체를 위한 국내 영어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영어시험의 종류 |
토플(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PBT |
CBT |
iBT |
합격에 필요한 점수 |
530점 이상 |
197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
|
◎ |
등록(제출)된 영어성적의 확인과정에서 허위 또는 착오기재 등이 발견되어 필요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자의 원서접수는 무효로 합니다. |
※ |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내에 개별접수(단체접수 불허)하여야 하고, 응시원서 양식은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kidi.or.kr)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방문접수 시간은 접수기간 중 매일 09 : 30~18 : 00이며, 우편접수(등기)는 제출서류가 보험개발원의 주소지에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접수마감일 이후에도 접수마감일까지의 소인이 찍힌 우편은 접수가능)까지 도착되고, 응시표를 송부하기 위한 반송용 주소가 기재된 규격봉투(등기우표 부착)와 응시수수료에 해당되는 통상환증서가 동봉된 것에 한합니다. |
※ |
인터넷을 이용한 원서접수는 제1차 시험의 경우 모든 지원자가 가능하나, 영어과목 해당 종목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영어성적 등록이 완료된 지원자만 가능하고, 제2차 시험의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자이거나, 업무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중 2003~2013년에 접수한 경력서류 기 제출자만 가능(2014년 신규접수자 및 2002년 이전 접수자는 서류에 의한 경력확인 필요에 따라 서면접수만 가능)합니다. |
◎ |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업무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중 2003~2013년에 접수한 "경력서류 기 제출자" 가운데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요건으로 경력서류(업무경력 3년이상 5년 미만)를 제출하신 응시자의 경우에는, 동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기 제출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에 추가로 업무경력 인정기준인 5년에 부족한 기간만큼의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원본)"과 "재직(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서면(현장,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원서 접수는 가급적 편리한 인터넷접수를 이용하여 주시고 자세한 접수방법은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접수는 가급적 접수문의에 대한 전화응대가 가능한 시간(09 : 00~18 : 00)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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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일자, 장소 및 시험방법 |
구 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시험일자 |
2014. 4. 27(일) |
2014. 8. 30(토) : 보험계리사 3과목 2014. 8. 31(일) : 보험계리사 2과목 2014. 8. 31(일) : 손해사정사 전과목 (세부사항은 "시험과목" 참고) |
장소공고 |
2014. 4. 18(금) 예정 |
2014. 8. 8(금) 예정 |
시험방법 |
선택형(객관식 4지선택형 택1) |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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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방법 및 선발예정인원 |
구 분 |
보험계리사 |
손해사정사 |
재 물 |
차 량 |
신 체 |
제1차 시험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 |
매과목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일부과목을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제1차 시험 합격년도부터 5년간 부분합격과목으로 함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단,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중 전과목 평균점수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이내에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은 정하지 아니함 |
선발예정인원 40명 |
선발예정인원 100명 |
선발예정인원 320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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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험계리사 제2차 시험 응시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제2차 시험의 모든 과목에 대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 |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1종~4종)가 개정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로의 등록을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018.년까지 제1차 시험을 면제하며, 제2차 시험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2차 시험 과목과 동일한 제2차 시험 과목의 시험을 면제(다만, 면제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목에 응시할 경우, 이를 전체 응시과목 평균점수 산출에 산입)하고, 응시한 매과목에 대하여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체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여타 일반 응시자 중 합격자의 최저점수(평균점수)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합격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 손해사정사의 선발예정인원에서는 제외됩니다. |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구분 |
개정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해당 종목 응시의 경우 제2차 시험 면제과목 |
제1종 |
재 물 |
책임ㆍ화재ㆍ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신 체 |
책임보험ㆍ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2종 |
재 물 |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
제3종 대인 |
신 체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제4종 |
신 체 |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 |
. |
◈ |
시험과목 |
◎ |
제1차 시험 |
구 분 |
1교시 |
2교시 |
09 : 00~10 : 20(80분) |
10 : 50~12 : 50(120분) |
보험계리사 |
◇ |
보험계약법(상법중 보험편), 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 |
경제학원론 | |
| |
. |
구 분 |
1교시 |
2교시 |
09 : 00~10 : 20(80분) |
10 : 50~11 : 30(40분) |
손해사정사 |
|
| |
|
◎ |
제2차 시험 |
구 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10 : 00~12 : 00 (120분) |
13 : 00~15 : 00 (120분) |
15 : 30~17 : 30 (120분) |
보험계리사 |
2014. 8. 30(토) |
계리리스크관리 |
보험수리학 |
연금수리학 |
2014. 8. 31(일) |
계리모형론 |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
- | |
. |
구 분 |
시 간 |
과 목 |
재물손해사정사 2014. 8. 31(일) |
1교시(09 : 00~10 : 30, 90분) |
회계원리 |
2교시(10 : 50~12 : 20, 90분) |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
3교시(13 : 20~14 : 50, 90분) |
책임ㆍ화재ㆍ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차량손해사정사 2014. 8. 31(일) |
1교시(09 : 00~10 : 30, 90분)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
2교시(10 : 50~12 : 20, 90분) |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
신체손해사정사 2014. 8. 31(일) |
1교시(09 : 00~10 : 30, 90분) |
의학이론 |
2교시(10 : 50~12 : 20, 90분) |
책임ㆍ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
3교시(13 : 20~14 : 50, 90분) |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
4교시(15 : 10~16 : 40, 90분)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
. |
◈ |
제출서류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
응시원서(소정양식) …1통 |
◇ |
반명함판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 …2매 |
◇ |
영어성적표(원본, 해당종목 응시자에 한함) …1부 |
◇ |
응시수수료 …30,000원(원서접수시 납부) | |
◇ |
응시원서(소정양식)…1통 |
◇ |
반명함판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 …2매 |
◇ |
업무경력확인서 및 재직증명서(제1차 시험 업무경력 면제자에 한함) …각 1통 |
◇ |
영어성적표(원본, 해당자에 한함) …1부 |
◇ |
응시수수료 …50,000원(원서접수시 납부) | | |
. |
◈ |
합격자 공고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
일자 : 2014. 6. 20(금) 예정 |
◇ |
방법 : 서울신문,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 및 보험개발원 홈페이지(kidi.or.kr) | |
◇ |
일자 : 2014. 10. 24(금) 예정 |
◇ |
방법 : 서울신문,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 및 보험개발원 홈페이지(kidi.or.kr) | | |
. |
◈ |
응시자 준수사항 |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
◇ |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의 운전면허증ㆍ여권) 및 필기구(제1차 시험 -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제2차 시험 -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동일 종류, 사인펜이나 연필 종류 등은 사용할 수 없음))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고사실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 |
지각한 응시자(문제지 배포 후 입실자)에 대하여는 시험응시를 불허합니다. |
◇ |
보험계리사 시험의 전과목 및 재물손해사정사시험(2차)의 "회계원리" 과목에서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는 단순계산기를 개별 지참하여 사용가능합니다. |
◇ |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으며, 허위 또는 착오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 |
응시자가 응시원서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kidi.or.kr)에 접속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응시취소 요청서(원서접수시 입력한 비밀번호 기입)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입하신 응시수수료 환불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부터 시험실시 15일 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전액을, 시험실시 14일 전부터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50%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단, 계좌이체에 필요한 별도의 수수료를 제하고, 시험이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응시취소 요청 시에 기입하신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
◇ |
응시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답안지 기재에 오류(제1차 시험의 경우 지정필기구 미사용으로 전산기기에 의한 채점이 불가하거나, 제2차 시험의 경우 답안지의 지정된 곳 이외에 성명 등을 기재하여 응시자를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경우 포함)를 범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는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 |
시험시간 중에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고, 위반시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 |
시험시작 후 당해 시험종료 시간까지 임의 퇴장할 수 없고 부정행위자, 응시자 준수사항 또는 감독관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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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사항 |
◎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kidi.or.kr)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 |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보험개발원 인력관리팀(☏ 02-368-40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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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주소 및 위치 |
◇ |
주소 : (우 150-010)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여의도동 35-4) 보험개발원 기획관리부문 인력관리팀 |
◇ |
위치 :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9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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