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임용시험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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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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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
① |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
직렬ㆍ직류 |
직급 |
선발예정 인원(명) |
응시자격 |
응시자격 |
거주지 |
학력 |
자격증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9급 |
273 |
18세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한 자)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 (장애인) |
9급 |
35 |
사회복지 (저소득층) |
9급 |
35 |
사회복지 (시간선택제) |
9급 |
20 |
계 |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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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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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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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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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
④ |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
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되어 있어야 함 |
◎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 |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⑥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14.2.2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 가능함 |
◎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⑦ |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 |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 20시간)할 것을 예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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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과목 |
직렬ㆍ직류 |
직급 |
시험과목 |
사회복지 |
사회복지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제선택제 포함) |
9급 |
◇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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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급 선택과목 중 고교이수과목 출제범위 |
◎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
◎ |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 |
수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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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실시방법 |
① |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
②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 |
제1ㆍ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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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원서접수 (접수취소)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2. 18~20 (2. 18~27) |
3. 14 |
3. 22 |
4. 25 |
4. 25 |
5. 20~21 |
6.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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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일정과 합격자 명단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rd.seoul.go.kr),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센터(gosi.seoul.go.kr)에 공고함 |
◇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전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인적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
◇ |
필기시험성적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센터(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
◎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간 |
◎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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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① |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gosi.seoul.go.kr)에 접속하여 접수 |
② |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24시간[단, 시작일(2.18)은 09 : 00부터, 마감일(2.20)은 18 : 00까지] |
※ |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09 : 00부터 18 : 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 |
③ |
응시수수료 : 5,000원 |
※ |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소요됨 |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
④ |
유의사항 |
◎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JPG파일, 해상도 100dpi 이상,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 |
접수기간 동안에는 원서접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 |
◎ |
접수기간 및 철회기간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철회시 응시수수료 환불 |
◎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 |
원서접수시 장애유형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센터 또는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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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평등임용목표제 |
① |
대상 : 공개경쟁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 |
② |
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
③ |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함 |
※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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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
① |
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
② |
초과합격 : 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 실시 단계별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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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특전 |
①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직급별ㆍ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
② |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 |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 |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분 야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ㆍ정보처리 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야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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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위의 ①항과 ②항 가산점은 각각 적용 합산함 |
④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음(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 |
※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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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격자 결정 |
① |
필기시험("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 |
◎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
② |
면접시험("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5조) |
◎ |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③ |
최종합격자 |
◎ |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하되, 응시결격 또는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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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자 주의사항 |
◇ |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임 |
◇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 |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년간 타 시ㆍ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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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채용시험팀(☏ 02-3488-2321~6)으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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