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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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시험일정 |
구 분 |
인터넷 접수 |
방문 접수 |
시험일 |
발표일 |
정 기 |
9. 24~30 |
9. 24~30 |
10. 26 |
11. 5 |
▷ |
원서접수기간 |
◎ |
원서접수 첫날 9. 24(수) 09 : 00~접수 마지막날 9. 30(화) 18 : 00 |
◎ |
방문 접수의 경우 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제외하고 평일 근무시간에만 접수 |
◎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자는 결격사유 조회 등으로 2012년 12월 4일부터 자격증 발급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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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구 분 |
과목명 |
필수과목 |
▷ |
교통법규 |
◎ |
교통안전법 |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 |
철도안전법 |
▷ |
교통안전관리론 |
▷ |
철도공학 | |
선택과목 (1과목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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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및 시험방법 |
구 분 |
시 간 |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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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09 : 30~10 : 30 (1시간) |
필수 과목 |
교통법규(총 50문제) |
교통안전법 : 20문제 기타 법규(2과목) : 30문제 |
2교시 |
10 : 40~11 : 40 (1시간) |
교통안전관리론 등 2과목 (총 50문제) |
각 25문제 |
3교시 |
11 : 50~12 : 20 (30분) |
선택과목(1과목) |
각 25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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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란? |
▷ |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운수업체 등에서 교통안전업무를 전담케 함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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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 |
▷ |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
▷ |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과 관련된 안전점검의 지도 및 감독 |
▷ |
도로조건, 선로조건, 항로조건 및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 운행에 필요한 조치 |
▷ |
교통수단 차량 운전자의 운행 중 근무상태 파악 및 교통안전 교육ㆍ훈련의 실시 |
▷ |
교통사고원인조사ㆍ분석 및 기록 유지 |
▷ |
교통수단의 운행상황 또는 교통사고상황이 기록된 운행기록지 또는 기억장치 등의 점검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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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실시 |
▷ |
2년(짝수 연도)마다 실시(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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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교통안전관리자 취득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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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등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을 위해 교통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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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자격 안내 |
▷ |
제한없음. 단, 교통안전법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가 불가능 |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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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대상 및 접수방법 |
▷ |
전과목 응시자 : 인터넷 접수(tra.ts2020.kr 회원, 비회원 모두 가능)ㆍ방문ㆍ우편접수 |
▷ |
일부과목 면제자 : 방문접수(교통안전공단 전국 13개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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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 |
응시과목마다 40% 이상을 얻고, 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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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tra.ts2020.kr, ☏ 1577-09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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