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정보보안기사ㆍ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시험 일정 안내 |
. |
◇ |
2014년 시험일정 |
회 별 |
필기접수 |
필기시험 |
발 표 |
실기접수 |
실기시험 |
최종발표 |
제1회 |
3. 3~7 |
4. 5 |
4. 25 |
4. 28~5. 2 |
5. 31 |
6. 23 |
제2회 |
8. 25~29 |
9. 27 |
10. 17 |
10. 20~24 |
11. 22 |
12. 15 | |
. |
◇ |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 |
정보보안기사 |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
문항수 |
배점 |
검정시간 |
문제유형 |
합격기준 |
필기 시험 |
시스템 보안 |
20 |
100 |
각 과목당 30분 |
4지택1형 |
각 과목 40정 이상 5과목 평균 60점 이상 |
네트워크 보안 |
20 |
100 |
어플리케이션 보안 |
20 |
100 |
정보보안 일반 |
20 |
100 |
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
20 |
100 |
실기 시험 |
정보보안 실무 |
15 |
100 |
총 180분 |
필답형 |
60점 이상 | |
|
◎ |
정보보안산업기사 |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
문항수 |
배점 |
검정시간 |
문제유형 |
합격기준 |
필기 시험 |
시스템 보안 |
20 |
100 |
각 과목당 30분 |
4지택1형 |
각 과목 40정 이상 4과목 평균 60점 이상 |
네트워크 보안 |
20 |
100 |
어플리케이션 보안 |
20 |
100 |
정보보안 일반 |
20 |
100 |
실기 시험 |
정보보안 실무 |
15 |
100 |
총 150분 |
필답형 |
60점 이상 | |
. |
◇ |
시험시간 |
등 급 |
필기시험 |
실기시험(필답형 주관식) |
정보보안기사 |
09 : 30~12 : 00 |
09 : 30~12 : 30 |
정보보안산업기사 |
13 : 30~15 : 30 |
13 : 30~16 : 00 |
※ |
고사장 입실 완료시간 : 시험시간 30분 전까지 | | |
. |
◇ |
응시자격 |
등 급 |
응시자격 |
정보보안기사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 |
정보보안산업기사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1의2"에서 정한 기사ㆍ산업기사 등급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 |
. |
◇ |
세부 응시자격 |
등 급 |
응시자격 |
정보보안기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3.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5.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6.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7.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8.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9.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10.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정보보안산업기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 |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4.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5.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6.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7.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8.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비고> |
1. |
"졸업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 등"으로 보고, 대학 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 본다. |
2. |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3.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4. |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5. |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6. |
"관련학과"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에서 지정하는 학과로,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의 경우 모든 학과 응시가능하다. | | |
. |
◇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6까지입니다. |
◇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오전 10시입니다.
|
◇ |
필기시험 : 2부제로 운영(오전 - 정보보안기사, 오후 - 정보보안산업기사)하며, 오전, 오후 각각 응시 가능하오니 "검정종목별 시험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합격자 조회 : 검정접수 홈페이지(kisa.or.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