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제17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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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선발예정인원 : 20명 |
① |
인문계열 10명(남9, 여1) |
② |
자연계열 10명(남9, 여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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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방법 및 일정 |
원서접수 |
시험구분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2010. 12. 6~10 (인터넷 접수) |
제1차 시험 (필기시험) |
2011. 1. 15 |
1. 25 |
제2차 시험 (신체검사) |
2011. 1. 28 |
1. 31 |
제3차 시험 (실기시험) |
2011. 2. 15 |
2. 15 |
제4차 시험 (면접시험) |
2011. 2. 16 |
2. 22 |
※ |
응시원서 접수방법 : 접수 사이트(gosi.kali.or.kr)에 접속한 후 <중앙소방>을 클릭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 |
시험의 합격결정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및 제47조에 의하며,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
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는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www.fire.or.kr)에 공지하며, 제2차 시험(신체검사)은 필기시험 합격자 등록시 제출하는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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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필기시험 과목 |
구 분 |
필수과목(5과목) |
선택과목(1과목) |
인문사회계열 |
헌 법 한국사 영 어 소방관계법규 |
행정법 |
행정학ㆍ민법총칙ㆍ형법ㆍ형사소송법ㆍ독어ㆍ일어ㆍ불어ㆍ중국어ㆍ러시아어ㆍ소방학개론 중 1과목 |
자연계열 |
자연과학개론 |
물리학개론ㆍ화학개론ㆍ화학공학개론ㆍ기계학개론ㆍ전기공학개론ㆍ통신공학개론ㆍ건축법규ㆍ소방학개론 중 1과목 |
※ |
필기시험 시간 : 오전 10시~12시 30분(150분) |
※ |
출제 문항 수 : 6과목 150문(각 과목별 25문) |
※ |
과목별 배점 : 각 과목당 100점(1문당 4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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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합격자의 결정방법 |
① |
제1차 시험(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최종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여자는 계열별 3명)에서 합격자를 결정 |
② |
제2차 시험(신체검사)에 있어서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조건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첨부하는 공고문 전체내용 참조) |
③ |
제3차 시험(실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종목 1점 이상이고 전 종목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첨부하는 공고문 전체내용 참조) |
④ |
제4차 시험(면접시험)에 있어서는 해당 시험의 합격 또는 불합격의 여부만을 결정함 |
⑤ |
최종 합격자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체력검사 성적 2할 4푼 및 필기시험 성적 7할 6푼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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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응시자격 |
① |
21세 이상~30세 이하의 남자ㆍ여자(1980년~1990년) |
※ |
제대군인 및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②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3항, 제4항에 해당하여야 함 |
▷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에 적합하고 기타 사항은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 세부규정에 적합한 자 |
▷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자 |
※ |
원서접수 종료일까지 면허증을 받은 자로서, 최종 입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③ |
응시결격자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공무원임용결격사유) 해당하는 자 |
▷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시험 응시자격 정지기간 중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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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비 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거나, 중앙소방학교 시험평가팀(☏ 041-550-096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