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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자격시험(2011)

시행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회차
일정


2011년도 영양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1. 시험일정
접 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
인터넷 : 2010. 10. 6∼12
방문 : 2010. 10. 11∼13
2011. 1. 28
2011. 2. 22
외국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면허증 사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를 현지 주재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기 제출한 서류는 면허교부 시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 응시경력자 중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추가 제출 없이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시험과목 및 문항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시험과목, 시험시간표, 제출서류, 응시수수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은 2010년 9월 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한 것입니다.
교 시
시험과목
(문제수)
시험형식
배 점
시험시간
1교시
영양학(60)
생화학(20)
생리학(20)
객관식(5지택1형)
100문항
300점
(문항당 1점)
09 : 00~10 : 15
(8시 30분까지 입실)
2교시
식품위생학(20)
영양교육(20)
식품위생관계법규(20)
식사요법(40)
10 : 45~12 : 00
(10시 35분까지 입실)
3교시
단체급식관리(50)
식품학 및 조리원리(50)
12 : 30~13 : 45
(12시 20분까지 입실)
식품위생관계법규(법ㆍ영ㆍ규칙)
ㆍ식품위생법
ㆍ학교급식법
ㆍ국민건강증진법
 
3. 시험형태 및 방법
시험형태 : 필기시험
시험방법 : 객관식 5지선다형
 
4. 합격자 결정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영양학, 식사요법, 식품학 및 조리원리, 단체급식관리 등의 과목은 40% 이상 득점해야 함
 
5. 응시자격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제1항>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사람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국민영양관리법 제16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염병예방법>에서 전면개정된 법률이며,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6.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시원 민원실(☏ 02-2087-886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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