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학사예비장교후보생 모집
- 시행처 :
- 대한민국 육군
회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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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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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각 학년별 000명
□ 의무복무기간 : 3년
※ 군인사법(법률 9293호)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항 2. 단기복무장교 3년
□ 지원자격 / 결격사유
지 원 자 격 |
결 격 사 유 |
․군 인사법 제10조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자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 군 간부로서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인원은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임관일 기준 만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20675호) 제19조에 의거 군복무기간 합산 적용 ․4년제 국내대학교 1, 2, 3학년 재학중인 남학생 ※ 외국대학교, 학점은행제 학생 지원불가 ․각 학년 학기별 대학성적 확인이 가능한 자로, 학기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이상이고, 매학기 평균학점이 C학점 이상인 자 |
․군인사법 제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교육을 마치는 때의 연령이 군인사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자 ․품행 · 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각군 사관학교 /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한자 (단,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 제외) ※ 육·해·공군의 대학 군장학생,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지원불가 |
□ 모집 / 선발일정
홍 보 |
접 수 |
필기평가 |
1차발표 |
체검/면접 신체검사 |
신원조회 |
최종발표 |
"10. 6 |
8.23 ~ 10.8 |
10. 30(토) |
11. 5(금) |
11.15 ~ 11.26 11.29 ~ 12.30 |
12.1 ~ ‘11.1.14 |
‘11. 1. 28 |
□ 선발요소 / 배점
계 |
필기평가 |
대학성적 |
체력검정 |
면접평가 |
신검, 인성, 신원조회 |
1,000 |
400 |
100 |
200 |
300 |
합ㆍ불 |
□ 모집 / 선발절차
○ 인터넷 접수 : www.goarmy.mil.kr(육군모집 홈페이지)
○ 지원서류
㉮ 지원서(탈모·상반신 3×4cm사진 부착), 자기소개서 각 1부 ㉯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 대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가점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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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서류는 1차 합격자에 한해서 제출(2차평가 등록시) ㉮ 신원진술서(탈모 상반신 3×4cm사진 부착) 3부 ㉯ 주민등록등본 3부(부모와 세대구성이 다를시에도 각 3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의 경우) 각 3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 문의사항
- 육군대표전화 : ARS 1588-6953, 042)550-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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