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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군장학생 모집-학군 학사장교(2010년도)

시행처 :
대한민국 육군
회차
일정

2010년도 대학 군장학생 모집     

○ 모집인원 : 000명

○ 복무기간 : 장교의무복무기간에 4년을 추가 복무

- 학군장교 : 6년 4개월 (의무복무 2년 4개월+ 장학금 수혜기간 4년)
- 학사장교 : 7년 (의무복무 3년 + 장학금 수혜기간 4년)    
- ※ 군인사법(법률 7429호)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항 2. 단기복무장교 3년 ③항 장학금 지급기간 가산복무

○ 지원자격 / 결격사유  

지 원 자 격

결 격 사 유

 ▷ 군 인사법 제10조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자
: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 군 간부로서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인원은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임관월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0675호) 제19조에 의거 군복무
     기간 합산 적용

 ▷ 각 학년 학기별 대학성적 확인이 가능한 자로,
학기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이상이고,
매학기 평균학점이 C학점 이상인 자

 ▷ 최종합격자 발표후 다음 학기에 정상적으로
대학에 재학하는 자 

 ▷ 친권자 동의 및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군인사법 제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자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기간중에 있는 자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교육을 마치는 때의 연령이 군인사법 제15조1항
규정에 의한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자


 ▷ 품행·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 각군 사관학교/사관후보생과정에서 퇴교당한자
(단,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 제외)




○ 모집/선발일정

 
 

홍보

접수 필기고사
/인성검사
1차발표 체력검정/신체검사 면접평가 신원조회 최종발표

"10.6월

6.7~8.6

9.4(토)

9.17(금)

9.27~9.29
9.27~10.22

10.15~11.4

10.11~11.19

11.30(화)



○ 선발요소/배점

 

구분

필기평가

대학성적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검/인성/신원조회

1,000

400

100

200

300

합ㆍ불

  * 필기평가 지적 능력 평가, 자질 및 상황판단능력 검사 예문

모집/선발절차

 - 인터넷 접수 : www.army.mil.kr(육군홈페이지)

 - 구비서류


 ① 지원서 (탈모 상반신 3X4cm 사진 부착)
 자기소개서 + 복무연장지원서 + 서약서 1부 (다운로드)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재학 증명서 1부
 ④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⑤ 가점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전산, 영어(제2외국어), 한자, 무도단증, 기술자격증 : 자격증 사본
 ※ 관련 협회, 등록기관 검증후 허위 · 변조 사실 확인시 불합격 처리
 학생회활동증명, 봉사(효행)상장, 병영체험(안보토론회) : 사본
 예비역 지원자 : 병역증명서
 20년이상 군인/군무원자녀 : 복무확인서
 

 ※ 아래서류는1차 합격자에 한해서 제출(("10. 9. 27 ~ 29까지)

   ① 신원진술서 (다운로드) (탈모 상반신 3X4cm 사진 부착) 4부

   ② 주민등록등본(부모와 세대구성이 다를시 각 4부) 4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③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의 경우) 각 4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④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10년 1학기 성적포함) 1부

   ⑤ 등록금 납입증명서(전학년 1,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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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군단 연락처 (클릭)

우편발송표지(클릭)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육군대표전화 ☎ 1588-6953, 042-550-7182 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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