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육사(2010년)
- 시행처 :
- 한국산업인력공단
회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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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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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소방기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1,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함
※ 소방기본법 제17조 제2항의 소방안전교육 대상 :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
2008년 제1회 시험을 시행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합니다(소방기본법 제17조의2)
주무부처 : 소방방재청(소방제도과)
소방방재청장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1,2차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는
신원조회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은 격년제 시행 원칙에 따라 2008년도에 제1회 시험을 시행하고 2010년도에 제2회 시험을 시행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자격시험 시험일정은 홈페이지 첫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행계획은 2010년 7월 중순경에 일간지 및 동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가.「소방공무원법」제1조의 소방공무원 또는「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교원으로서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
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자
나.「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함)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학(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함) 또는 심리학(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함)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소방안전 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재난관리론 또는「소방공무원임용령」별표
3의 소방관계 법규를 말함)을 3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육학·심리학 또는 구급 및 응급처치론(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교과목을 말함)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교육학 또는 심리학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라 함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을 말합니다.
☞ 참고로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입니다......
[ 기타 참고사항 ]
○ 소방관련학과 및 소방안전관련학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학과를 말함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 공학과를 포함)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
7 .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1호 내지 6호의 학과에 해당하는학과
○ 교육학, 심리학, 구급 및 응급처치론의 인정범위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소방방재청고시제2008-01호」)
1. 교육학 : 교육학, 교육과정론, 안전교육학, 교육사회학, 교육인류학, 교육(측정)평가론, 교육학개론, 평생교육론,
교육심리학, 교육심리의 이해, 교수이론, 아동 및 성인교육방법론, 교육철학 중 하나의 교과목을 말함
2. 심리학 : 심리학, 산업심리학, 안전심리학, 심리학개론, 기초심리학, 심리학입문, 발달심리학, 인지심리학, 방화범죄
심리학,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이상심리학, 상담심리학 중 하나의 교과목을 말함
3. 구급 및 응급처치론 : 구급 및 응급처치론, 구조구급실무, 기본간호학, 응급의학 총론, 응급처치론, 응급처치 총론,
일반응급처치학, 응급구조학개론, 기본응급처치학, 응급환자관리학 또는 응급환자관리학
실습 중 하나의 교과목을 말함.
○「소방공무원임용령」별표3의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 소방기본법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시 험 과 목 (주요항목) |
시험방법 |
제1차 시 험 |
① 소방학 개론 [연소 및 화재이론, 소화이론, 재난안전 (전기, 가스등), 소방시설론, 위험물 및 위험물 시설론 등] ② 구급 및 응급처치론(응급환자관리, 인공호흡, 기도폐쇄, 심폐소생술, 화상 및 특수 환자 응급처치 등) ③ 재난관리론 (재난의 정의․종류, 재난유형론, 재난단계별 대응이론 등) |
객관식 (4지선택형) |
제2차 시 험 |
① 교육학 원론 ② 심리학 개론 |
논문형 및 기입형 가미 |
소방기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1,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함
※ 소방기본법 제17조 제2항의 소방안전교육 대상 :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
2008년 제1회 시험을 시행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합니다(소방기본법 제17조의2)
주무부처 : 소방방재청(소방제도과)
소방방재청장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1,2차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는
신원조회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은 격년제 시행 원칙에 따라 2008년도에 제1회 시험을 시행하고 2010년도에 제2회 시험을 시행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자격시험 시험일정은 홈페이지 첫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행계획은 2010년 7월 중순경에 일간지 및 동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가.「소방공무원법」제1조의 소방공무원 또는「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교원으로서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
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자
나.「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함)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학(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함) 또는 심리학(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함)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소방안전 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재난관리론 또는「소방공무원임용령」별표
3의 소방관계 법규를 말함)을 3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육학·심리학 또는 구급 및 응급처치론(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교과목을 말함)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교육학 또는 심리학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라 함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을 말합니다.
☞ 참고로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입니다......
[ 기타 참고사항 ]
○ 소방관련학과 및 소방안전관련학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학과를 말함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 공학과를 포함)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
7 .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1호 내지 6호의 학과에 해당하는학과
○ 교육학, 심리학, 구급 및 응급처치론의 인정범위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소방방재청고시제2008-01호」)
1. 교육학 : 교육학, 교육과정론, 안전교육학, 교육사회학, 교육인류학, 교육(측정)평가론, 교육학개론, 평생교육론,
교육심리학, 교육심리의 이해, 교수이론, 아동 및 성인교육방법론, 교육철학 중 하나의 교과목을 말함
2. 심리학 : 심리학, 산업심리학, 안전심리학, 심리학개론, 기초심리학, 심리학입문, 발달심리학, 인지심리학, 방화범죄
심리학,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이상심리학, 상담심리학 중 하나의 교과목을 말함
3. 구급 및 응급처치론 : 구급 및 응급처치론, 구조구급실무, 기본간호학, 응급의학 총론, 응급처치론, 응급처치 총론,
일반응급처치학, 응급구조학개론, 기본응급처치학, 응급환자관리학 또는 응급환자관리학
실습 중 하나의 교과목을 말함.
○「소방공무원임용령」별표3의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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