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1회 초등학교 졸업학력(중입자격) 검정고시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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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시일정 |
구 분 |
일 자 |
비 고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현장 접수 |
2014. 2. 17(월)~2014. 2. 21(금) |
각 시ㆍ도교육청 지정장소 (서울은 용산공업고등학교 강당) |
온라인 접수 |
2014. 2. 17(월)~2014. 2. 21(금) |
시험장소 공고 |
2014. 3. 12(수) |
각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 |
시험일 |
2014. 4. 13(일) |
각 시ㆍ도교육청 지정 고사장 |
합격자 발표 |
2014. 5. 13(화) |
각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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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고시과목 및 고시시간표 |
◇ |
필수과목 : 국어, 사회, 수학, 과학(4과목) |
◇ |
선택과목 :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과목 중 2과목 선택 |
◇ |
고시시간표 |
구 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시 간 |
09 : 00~09 : 40 |
10 : 00~10 : 40 |
11 : 00~11 : 40 |
40분 |
40분 |
40분 |
과 목 |
국어, 사회 |
수학, 과학 |
선택1, 선택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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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목면제 해당자 :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는 국어ㆍ수학을 제외한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고시 면제 |
※ |
1교시 응시자는 고사당일 08 : 40분까지 지정 고사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2~3교시 응시자는 해당과목 시험시간 10분 전까지 고사실에 입실하여야 함 |
※ |
일반응시자의 일부과목 응시자는 과목 당 시험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함 |
※ |
시각장애 및 뇌병변장애 응시자는 시험시간을 교시 당 연장하고(단, 일부과목 응시자는 과목당 5분 연장), 휴식시간을 10분 단축함(시험 시작 시간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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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출제범위 및 과목별 배점, 문항 |
◇ |
출제범위 :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만 출제 |
※ |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고시일 : 2007. 2. 28 |
※ |
2013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방식 도입에 따라 기출문제 영역을 포함하여 50%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 |
출제수준 : 초등학교 졸업정도의 기초적인 능력과 바른 생활 태도를 알아볼 수 있는 수준 |
◇ |
과목별 배점 및 문항 |
구 분 |
과목명 |
과목별 배점 |
과목별 문항수 |
문항당 배점 |
과목별 시험시간 |
문제 형식 |
필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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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어 사 회 수 학 과 학 |
100점 |
20문항 |
5점 |
20분 |
4지 선다형 필기시험 |
선택과목 |
선택 1 선택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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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응시자격 및 제한 |
◇ |
응시자격 |
① |
2014년 3월 1일 기준으로 만 12세 이상(2002년 3월 1일 이전 출생)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이수하지 아니한 자 |
② |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 12세 이상(2002년 3월 1일 이전 출생)인자로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
③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 |
응시자격 제한 |
① |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인 자 |
② |
공고일 이후 제①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③ |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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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합격자 결정 및 합격 취소 |
◇ |
고시 합격 :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 |
과목 합격 : 검정고시의 불합격자 중 고시성적이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원에 의하여 차회 이후의 고시에 있어서 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며,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성적에 합산합니다. |
◇ |
합격 취소 |
◎ |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
◎ |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 |
부정행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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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수험생 시험 당일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흑색 볼펜, [손목시계] |
◇ |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고 고사 당일 08시 20분까지 해당고사장 고사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주민등록증 분실자 :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지참 |
◇ |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 청소년증 또는 대한민국여권 지참(청소년증은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15~20일 소요) |
◇ |
시험 당일 고사장에는 응시자와 보호자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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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응시자 유의사항 |
◇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하며, 구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와 본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
◇ |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시를 정지하고 향후 2년간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교육부 및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합니다. |
◎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 |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
◎ |
고사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
◎ |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 |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각 시ㆍ도교육청 시 검정고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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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비 고 |
◇ |
응시원서 교부ㆍ접수장소,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ㆍ도교육청마다 별도로 발표하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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