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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 9급(2014년)

시행처 :
서울특별시(gosi.seoul.go.kr)
회차
일정

2014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임용시험계획 공고
.
2014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직렬ㆍ직류 직급 선발예정
인원(명)
응시자격
응시자격 거주지 학력 자격증
사회복지 사회복지 9급 273 18세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한 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
(장애인)
9급 35
사회복지
(저소득층)
9급 35
사회복지
(시간선택제)
9급 20
363 - - - -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되어 있어야 함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14.2.2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 가능함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 20시간)할 것을 예정하는 자
.
시험과목
직렬ㆍ직류 직급 시험과목
사회복지 사회복지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제선택제 포함)
9급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9급 선택과목 중 고교이수과목 출제범위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
시험실시방법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제1ㆍ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접수취소)
필기시험 면접시험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 18~20
(2. 18~27)
3. 14 3. 22 4. 25 4. 25 5. 20~21 6. 11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일정과 합격자 명단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rd.seoul.go.kr),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센터(gosi.seoul.go.kr)에 공고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전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인적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필기시험성적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센터(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간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gosi.seoul.go.kr)에 접속하여 접수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24시간[단, 시작일(2.18)은 09 : 00부터, 마감일(2.20)은 18 : 00까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09 : 00부터 18 : 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
응시수수료 : 5,000원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소요됨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유의사항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JPG파일, 해상도 100dpi 이상,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접수기간 동안에는 원서접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
접수기간 및 철회기간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철회시 응시수수료 환불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원서접수시 장애유형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센터 또는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양성평등임용목표제
대상 : 공개경쟁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
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함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초과합격 : 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 실시 단계별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음
.
가산특전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직급별ㆍ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분 야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ㆍ정보처리 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위의 ①항과 ②항 가산점은 각각 적용 합산함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음(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면접시험("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5조)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최종합격자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하되, 응시결격 또는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으로 함
.
응시자 주의사항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임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년간 타 시ㆍ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채용시험팀(☏ 02-3488-2321~6)으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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