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회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일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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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시험일정 |
제1차 접수 |
제1차 시험 |
합격 발표 |
제2차 접수 |
제2차 시험 |
합격 발표 |
6. 9~18 |
7. 5(토) |
8. 6 |
1ㆍ2ㆍ3차 동시접수 |
7. 5 |
9. 17(2차) |
10. 4~5 |
10. 22(3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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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소방기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1ㆍ 2ㆍ3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함합니다. |
※ |
소방기본법 제17조 제2항의 소방안전교육 대상 :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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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합니다(소방기본법 제17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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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명 |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nem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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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
소방방재청장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1,2,3차 시험에 합격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는 신원조회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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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시험과목 |
제1차 (4지택1형) |
1. |
소방학 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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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 및 화재이론 |
- |
소화이론 |
- |
재난안전(전기ㆍ가스 등) |
- |
소방시설론 |
- |
위험물 및 위험물시설론 | |
2. |
구급 및 응급처치론 |
- |
응급환자관리 |
- |
인공호흡 |
- |
기도폐쇄 |
- |
심폐소생술 |
- |
화상 및 특수환자 응급처치 | |
3. |
재난관리론 |
- |
재난의 정의ㆍ종류 |
- |
재난유형론 |
- |
재난단계별 대응이론 | | |
제2차 (논문형 및 기입형 가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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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
실기시험 평정요소 |
1. |
교육내용의 참신성 |
2. |
매체활용의 다양성 및 적정성 |
3. |
교육의 목표와 평가의 연결 정도 |
4. |
교육(안) 구성의 치밀성 |
5. |
교육(안) 시간배분의 적정성 등 | |
면접시험 평정요소 |
1. |
소방안전교육사로서의 적성 |
2. |
소방안전교육사로서의 교육관 |
3.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4. |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
5. |
창의력ㆍ의지력, 그 밖의 발전 가능성 | |
※ |
위 일정과 요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험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q-net.or.kr)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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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
소방공무원법 제1조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중앙ㆍ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 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자 |
○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교원 |
○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함)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학(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함) 또는 심리학(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함)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
- |
소방안전 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ㆍ재난관리론 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의 소방관계 법규를 말함)을 3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육학ㆍ심리학 또는 구급 및 응급처치론(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함)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
-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전기분야 상관없음), 소방설비기사(기계, 전기분야 상관없음),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교육학 또는 심리학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 |
※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라 함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을 말합니다. |
※ |
참고로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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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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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학과 및 소방안전관련학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학과를 말함 |
1. |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 |
2. |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 |
3. |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 공학과를 포함) |
4. |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 |
5. |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 |
6. |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 |
7. |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1호 내지 6호의 학과에 해당하는학과 | |
○ |
교육학, 심리학, 구급 및 응급처치론의 인정범위(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08-01호) |
1. |
교육학 : 교육학, 교육과정론, 안전교육학, 교육사회학, 교육인류학, 교육(측정)평가론, 교육학개론, 평생교육론, 교육심리학, 교육심리의 이해, 교수이론, 아동 및 성인교육방법론, 교육철학 중 하나의 교과목을 말함 |
2. |
심리학 : 심리학, 산업심리학, 안전심리학, 심리학개론, 기초심리학, 심리학입문, 발달심리학, 인지심리학, 방화범죄심리학,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이상심리학, 상담심리학 중 하나의 교과목을 말함 |
3. |
구급 및 응급처치론 : 구급 및 응급처치론, 구조구급실무, 기본간호학, 응급의학 총론, 응급처치론, 응급처치 총론, 일반응급처치학, 응급구조학개론, 기본응급처치학, 응급환자관리학 또는 응급환자관리학 실습 중 하나의 교과목을 말함 | |
○ |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의 소방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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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방기본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
2.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
3. |
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
4. |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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