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23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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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험시행 일정 |
제1차 접수 |
제1차 시험 |
합격 발표 |
제2차 접수 |
제2차 시험 |
합격 발표 |
4. 15~23 |
6. 7(토) |
7. 2 |
7. 7~16 |
8. 9~10 |
10. 8(2차) |
10. 18~19 |
11. 5(3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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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 |
시험과목(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
구 분 |
시험과목(배점) |
출제범위 |
제1차 시험 (5과목) |
필수과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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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100점)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노동법(2)(100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민법(100점) |
총칙편, 채권편 |
사회보험법(100점) |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선택과목(1) |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100점) |
- |
제2차 시험 (4과목) |
필수과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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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50점)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 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인사노무관리론(100점) |
- |
행정쟁송법(100점) |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
선택과목(1) |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100점) |
-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평정사항 |
※ |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
※ |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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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시간 |
구 분 |
교 시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제1차 시험 |
- |
09 : 00 |
09 : 30~11 : 35(125분) |
◎ |
노동법(1) |
◎ |
노동법(2) |
◎ |
민 법 |
◎ |
사회보험법 |
◎ |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 |
제2차 시험 |
1 |
09 : 00 |
09 : 30~10 : 45(75분) |
|
2 |
11 : 05 |
11 : 15~12 : 30(75분) |
3 |
13 : 30 |
13 : 50~15 : 30(100분) |
|
1 |
09 : 00 |
09 : 30~11 : 10(100분) |
|
2 |
11 : 30 |
11 : 40~13 : 20(100분) |
◎ |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 |
제3차 시험 |
- |
- |
1인당 10분 내외 |
|
※ |
제3차 시험장소 등은 시험시행 5일 전 국가전문자격(q-net.or.kr) 공인노무사 홈페이지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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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험방법 |
◇ |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과목당 25문제씩 출제) |
◇ |
제2차 시험 : 논문형(과목당 3문제씩 출제, 노동법은 4문제) |
◇ |
제3차시험 : 면접 |
. |
4.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 |
응시자격 |
◎ |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공인노무사법 제3조의5) |
◇ |
결격사유(공인노무사법 제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음 |
◎ |
)미성년자 |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부권)되지 아니한 자 |
◎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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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수험자 유의사항 |
◇ |
공통 유의사항 |
◎ |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ㆍ위조ㆍ기재오기ㆍ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 |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지정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
결시 또는 중도포기한 응시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단, 배탈ㆍ설사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중도퇴실하는 경우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하며, 해당교시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
◎ |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 및 허위기재한 수험자(응시원서 접수시 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
◎ |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하여 가방에 보관(스마트폰의 에어플레인 모드 허용 안 함) |
◎ |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사항을 위반시 부정행위로 처리 됩니다. |
※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는 계산기는 사용 불가 |
◎ |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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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 |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답안카드를 잘못 작성한 경우 답안카드의 교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단, 수정액 및 스티커는 사용불가). |
※ |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의 내용은 수정테이프 사용불가 |
◎ |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따르므로 답안카드 기재착오, 마킹착오, 불완전한 수정, 지정 필기구 미사용 등 부주의나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 |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 |
답안지는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구 중 한 가지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굵은 사인펜, 칼라펜, 연필로 작성시 0점 처리). |
◎ |
제2차 시험 답안지 수정은 수정할 부분을 두줄로 긋고(횟수 제한없음), 바로 위 여백에 다시 기재하시면 되며, 답안지 이외에 답안지 표지, 연습지, 뒷면 여백 등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채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
제3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 |
수험자별 제3차 시험의 시험일시 및 장소는 시험시행 5일 전 국가자격시험 공인노무사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
해당 수험자는 시험일시를 정확하게 확인하시어 신분증, 수험표를 소지하고 시험 당일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장 수험자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자의 표식 등이 될 수 있는 소속회사 근무복 등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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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시험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ㆍ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q-net.or.kr/site/nomu)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 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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