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11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시행일정 안내 |
. |
1. |
시험일정 |
제1차 접수 |
제1차 시험 |
합격 발표 |
제2차 접수 |
제2차 시험 |
합격 발표 |
4. 15~23 |
5. 31(토) |
7. 2 |
7. 7~16 |
8. 16 |
9. 17 | |
. |
2. |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 |
시험과목(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
구 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 |
관련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 |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
◎ |
원예작물학 |
▷ |
원예작물학 개요 |
▷ |
과수ㆍ채소ㆍ화훼작물 재배법 등 |
◎ |
수확 후 품질관리론 |
▷ |
수확 후의 품질관리 개요 |
▷ |
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 등 |
◎ |
농산물유통론 |
▷ |
농산물 유통구조 |
▷ |
농산물 시장구조 등 | |
객관식 4지선택형 |
제2차 시험 |
◎ |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 |
▷ |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 |
농산물표준규격(전 분야) |
▷ |
농산물검사ㆍ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 |
▷ |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
◎ |
농산물 등급판정 실무 |
▷ |
등급, 품종, 고르기, 크기(길이, 지름) 및 무게, 결점과, 착색비율 등의 감정 및 측정) |
※ |
출제대상 25품목 :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오이, 토마토, 딸기,참외, 고추, 마늘, 양파, 무, 결구배추, 감자, 고구마, 콩, 쌀, 보리쌀, 참깨,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국화, 장미 | |
주 관 식 (단답형 및 서술형 혼합) |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ㆍ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ㆍ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 |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의 경우 수산물분야는 제외 | | |
|
◇ |
과목별 시험시간 |
시험구분 |
교 시 |
시험과목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문항수 |
제1차 시 험 |
1교시 |
◎ |
관련 법령 |
◎ |
원예작물학 |
◎ |
수확 후의 품질관리론 |
◎ |
농산물유통론 | |
09 : 00 |
09 : 30~11 : 30(120분) |
과목별 25문항 (총100문항) |
제2차 시 험 |
1교시 |
◎ |
농산물품질관리 실무 |
◎ |
농산물등급판정 실무 | |
09 : 00 |
09 : 30~11 : 10(100분) |
단답형 20문항 서술형 10문항 (총30문항) | |
. |
3.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 |
제한 없음 |
◇ |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서 자격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 |
4. |
합격자 결정 |
◇ |
제1차 시험(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
◎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 |
제2차 시험(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
◎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자 합격자로 결정 |
. |
5. |
제1차 시험 면제 |
◇ |
2013년도 제10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미응시하거나 불합격한 자(별도 서류제출 없음) |
. |
6. |
응시원서 접수 |
◇ |
접수방법 |
◎ |
인터넷 접수 : 농산물품질관리사 홈페이지(q-net.or.kr/site/nongsanmul) |
◎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됨 |
◎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5cm×4.5cm) 사진파일(jpg파일)을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 |
원서접수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
◎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전 지부ㆍ지사 방문시 원서접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 |
수수료 환불(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
◎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환불 |
◎ |
원서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 환불 |
◎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 환불 |
◎ |
제1차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제1차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60 환불 |
※ |
환불신청(원서접수 취소)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 |
수험표 교부 |
◎ |
원서접수 및 수수료 결제 완료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 |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내용 변경 불가 |
◇ |
시행기관 |
기관명 |
주 소 |
우편번호 |
담당부서 |
연락처 |
서울지역본부 |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공덕동 370-4) |
121-757 |
전문자격평가팀 |
02-3274-9614 |
대구지역본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갈산동 971-5) |
704-901 |
자격평가팀 |
053-580-2324 |
광주지역본부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번지 (대촌동 958-18) |
500-470 |
전문자격평가팀 |
062-970-1773 |
대전지역본부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문화동 165) |
301-748 |
전문자격평가팀 |
042-580-9152 |
제주지사 |
제주시 복지로 19(도남동 669-2) |
690-833 |
자격평가팀 |
064-729-0716 | |
. |
7.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
◇ |
시각ㆍ뇌병변ㆍ지체ㆍ청각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제출하여야 응시편의 제공 |
※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농산물품질관리사 홈페이지(q-net.or.kr/site/nongsanmul) 공지사항 참조 |
. |
8 |
수험자 유의사항 |
◇ |
제1ㆍ2차 시험 공통 유의사항 |
◎ |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ㆍ위조ㆍ기재오기ㆍ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 |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지정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
결시 또는 중도포기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단, 배탈ㆍ설사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중도퇴실하는 경우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하며, 해당교시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
◎ |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 및 허위기재한 수험자(응시원서 접수시 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
◎ |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 OFF하여 가방에 보관(스마트폰의 에어플레인 모드 허용 안함) |
◎ |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9조 제1항에 의거,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을 취소하며, 당해 자격시험의 시행일로부터 2년 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 |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 |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답안카드를 잘못 작성한 경우 답안카드의 교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단, 수정액 및 스티커는 사용불가). |
※ |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의 내용은 수정테이프 사용불가 |
◎ |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따르므로 답안카드 기재착오, 마킹착오, 불완전한 수정, 지정 필기구 미사용 등 부주의나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 |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 |
답안지는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구 중 한가지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굵은 사인펜, 컬러펜, 연필로 작성시 0점 처리). |
◎ |
제2차 시험 답안지 수정은 수정할 부분을 두줄로 긋고(횟수 제한없음), 다시 기재하시면 됩니다. |
.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ㆍ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q-net.or.kr/site/nongsanmul)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