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31회 관세사 자격시험 시행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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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
제1차 접수 |
제1차 시험 |
합격 발표 |
제2차 접수 |
제2차 시험 |
합격 발표 |
3. 3~12 |
4. 12(토) |
5. 21 |
1ㆍ2차 동시접수 |
7. 12 |
10.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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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구 분 |
교 시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제1차 시 험 |
1교시 |
09 : 00 |
09 : 30~10 : 50(80분) |
① |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
② |
무역영어 | |
2교시 |
11 : 10 |
11 : 20~12 : 40(80분) |
③ |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에 한함) |
④ |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 | |
제2차 시 험 |
1교시 |
09 : 00 |
09 : 30~10 : 50(80분) |
① |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 |
2교시 |
11 : 10 |
11 : 20~12 : 40(80분) |
|
3교시 |
13 : 40 |
14 : 00~15 : 20(8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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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 |
15 : 40 |
15 : 50~17 : 10(80분) |
④ |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 |
※ |
법률ㆍ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행계획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ㆍ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함 |
※ |
회계학 과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하여 출제함 |
※ |
2, 4교시 수험자 교육시간을 10분으로 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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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험방법 |
◇ |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과목당 40문제씩 출제) |
◇ |
제2차 시험 : 주관식 논술형(과목당 6문제씩 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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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 |
응시자격 |
◎ |
제2차 시험 합격자공고일 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 해당자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원천 무효됨 |
◇ |
결격사유(관세사법 제5조)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음 |
▷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 |
▷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
"관세사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관세사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관세사법"제29조 및"관세법" 제269조~ 제271조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함 |
▷ |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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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합격자결정 방법(관세사법 시행령 제13조) |
◇ |
제1차 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 |
제2차 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 |
다만,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 |
상기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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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수험자 유의사항 |
◇ |
제1ㆍ2차 시험 공통 유의사항 |
◎ |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ㆍ위조ㆍ기재오기ㆍ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 |
Q-net 회원정보에 빈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 |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9 : 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지정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착석하여야 합니다. |
◎ |
결시 또는 중도포기한 응시자는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
단,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
※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단, 배탈ㆍ설사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중도퇴실하는 경우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하며, 해당교시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
◎ |
응시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 및 허위기재한 접수자(응시원서 접수시 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모두 계산기는 단순 계산 기능의 소형 전자계산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공학용ㆍ재무용 계산기 및 저장기능이 있는 계산기 사용금지 |
◎ |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휴대폰은 베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 OFF하여 가방에 보관(스마트폰의 에어플레인 모드 허용 안함) |
◎ |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관세사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합니다. |
◎ |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 |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 |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답안카드 작성시 정정하고자 할 경우 답안카드의 교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단, 수정액 및 스티커는 사용 불가). |
※ |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의 내용은 수정테이프 사용불가 |
◎ |
채점은 전산자동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답안카드 기재착오, 마킹착오, 불완전한 수정, 지정 필기구 미사용 등의 부주의나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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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 |
제2차 시험 장소는 "관세사 홈페이지(q-net.or.kr/site/customs)"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 |
답안지는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구 중 한가지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굵은 사인펜, 컬러펜, 연필로 작성시 0점 처리). |
◎ |
제2차 시험 답안지 답안 수정은 수정할 부분을 두줄로 긋고(횟수 제한없음), 바로 위 여백에 다시 기재하시면 되며, 답안지 이외에 답안지 표지, 뒷면 여백 등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채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
제2차 시험 채점은 전과목 응시자(시험과목 면제자는 2과목)에 한하여 실시하며,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자는 전과목 0점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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