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12회 청소년상담사 시험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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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시험일정 |
1차 접수 |
필기시험 |
발 표 |
응시자격 서류제출 |
2차 시험 |
발 표 |
2. 24~3. 5 |
3. 29(토) |
4. 23 |
1ㆍ2차 동시접수 |
5. 31~6. 1 |
6. 18 |
※ |
응시자격 서류제출은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에 한합니다. |
※ |
시험관련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q-net.or) 및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youthcounselor.or.kr)에 별도 게시합니다. |
※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하여는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필기시험이 불합격 처리됩니다(반드시 응시자격 요건을 확인 후 응시요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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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 실무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를 마친 자로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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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
청소년상담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원, 시ㆍ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및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등에서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 환경의 정화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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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기관 |
◎ |
필기시험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or.kr) - 2011년부터 시행 |
◎ |
응시자격 서류심사, 면접시험 시행, 자격증 교부 등은 한국청소년상담원(youthcounselor.or.kr)에서 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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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등 급 |
검정과목 |
검정방법 |
구 분 |
과목(객관식 : 과목당 30문항) |
1급 (5과목) |
1교시 (필수) |
▷ |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
▷ |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
▷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
필 기 |
면 접 |
2교시 (선택) |
▷ |
비행상담ㆍ성상담ㆍ약물상담ㆍ위기상담 중 2과목 | |
2급 (6과목) |
1교시 (필수) |
▷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 |
이상심리 | |
2교시 (선택) |
▷ |
진로상담ㆍ집단상담ㆍ가족상담ㆍ학업상담 중 2과목 | |
3급 (6과목) |
1교시 (필수) |
▷ |
발달심리 |
▷ |
집단상담의 기초 |
▷ |
심리측정 및 평가 |
▷ |
상담이론 | |
2교시 (필수 및 선택) |
▷ |
필수 : 학습이론 |
▷ |
선택 : 청소년이해론ㆍ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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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자격 |
구 분 |
자격요건 |
1급 |
1. |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의 총리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3. |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4. |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 |
2급 |
1.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2. |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3. |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4. |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 |
3급 |
1. |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
2. |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3. |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4. |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5.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6. |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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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취득자 혜택 |
◎ |
경찰공무원임용시험에서 가산점 인정 |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인정(심리학, 청소년학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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