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인재공무원(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 공고
- 시행처 :
- 행정안전부
회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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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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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인재 추천채용제’ 시행에 따른 2010년도견습직원(기능인재) 선발시험시행계획공고
전문계고 및 전문대학 등의 우수 졸업(예정)자를 국가직 기능10급 견습직원으로 선발하고자 하오니, 해당학교에서는 추천기준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발예정 인원 : 견습직원(국가직 기능10급) 30명
선발 분야(6개 직렬) |
기 계 |
전 기 |
통 신 |
건 축 |
농 림 |
보 건 |
선발 인원(총 30명) |
8명 |
6명 |
4명 |
4명 |
4명 |
4명 |
※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는 6개월간의 견습근무를 거쳐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따라 기능직 10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됨 (특별채용시험 면제)
2. 시험절차 및 일정·장소
○ 서류전형 : 추천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필기시험 : 국어·한국사
- 9급공무원 시험수준으로 출제, 선발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
※ 시험 일정 및 장소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필기시험 |
‘10. 10. 13(수) |
‘10. 10. 23(토) |
‘10. 12. 10(금) |
면접시험 |
‘10. 12. 10(금) |
‘10. 12. 17(금) |
‘10. 12. 24(금) |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등 모든 공지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함
[전문계고 출신 우대] - 대학진학 풍조가 만연한 교육현실을 개선한다는 제도취지를 살리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전문계고 출신의 임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서 원서접수 상황 등을 반영하여 직렬별로 전문계고 추천자를 최소 50%~25% 선발 |
3. 추천기준
○ 발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학교(고교 및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학과 평균성적이 해당학과에서 상위 10% 이내인 자
○ 견습근무가 시작되는 연도(2011년)에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4. 추천대상자 선발 및 응시원서 접수 등
가. 학교별로 추천대상자 선발 및 추천
○ 해당학교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추천대상자 결정
※ 공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2011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또는 2010년도 졸업자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추천자격을 갖춘 자 중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의사상자 등도 추천 요망
○ 학과별 추천인원은 ‘10년도 해당학과 정원을 기준으로 2명 이내에서 추천하되, 학교별 최대 추천인원은 3명을 초과할 수 없음
- 학과별 정원이 100명 이하인 학교 : 학과당 1명 / 101명 이상 : 2명 이내
나.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2010. 9.7(화)~9.10(금), 09:00~18:00
○ 추천 학교에서는 행정안전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kr)에 접속하여 추전대상자 전원을 일괄적으로 접수시켜야 함
다. 관련서류 제출 : 2010. 9.13(월)~9.17(금), 09:00~18:00
○ 해당학교에서는 응시대상자 전원으로부터 ‘견습직원(기능인재) 추천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받아 제출기간 내에 행정안전부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추천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 제출장소 : (100-17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96)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3층,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 견습직원담당자앞
※ 추천서 양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견습직원」→「시험공고 및 공지사항」게시
5. 견습직원의 대우
○ 6개월의 견습근무를 수행한 후 견습근무성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기능직 10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됨(특별채용시험 면제)
※ 학력(고졸 또는 전문대졸 등)에 관계없이 기능직 10급공무원으로 특채
※ 향후 기능직 10급 계급의 변경을 수반하는 기능직 계급체계 개편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에 따라 채용계급이 변경될 수 있음
○ 보수는 ·공무원임용령」및「균형인사지침」에 따라 기능직 10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 150만원 내외)를 지급
※ 견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는 견습근무기간을 호봉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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