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간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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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험일정 |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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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인터넷 : 2010. 9. 30~10. 5 방문 : 2010. 10. 4∼6 |
2011. 1. 21 |
2011. 2. 12 |
※ |
외국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면허증 사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를 현지 주재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기 제출한 서류는 면허교부 시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 응시경력자 중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추가 제출 없이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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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과목 및 문항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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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시험과목, 시험시간표, 제출서류, 응시수수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은 2010년 9월 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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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한 것입니다. |
교 시 |
시험과목 (문제수) |
시험형식 |
배 점 |
시험시간 |
1교시 |
성인간호학(80) 모성간호학(40) |
객관식(5지택1형) 240문항 |
240점 (문항당 1점) |
09 : 00~10 : 30 (8시 30분까지 입실) |
2교시 |
아동간호학(40) 지역사회간호학(40) 정신간호학(40) |
11 : 00~12 : 30 (10시 50분까지 입실) |
점심시간(12 : 30~13 : 30) |
3교시 |
간호관리학(40) 기본간호학(30) 보건의약관계법규(50) |
객관식(5지택1형) 90문항 |
90점 (문항당 1점) |
13 : 40~14 : 50 (13시 30분까지 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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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법ㆍ영ㆍ규칙) ㆍ보건의료법 ㆍ지역보건법 ㆍ국민건강증진법 ㆍ전염병예방법 ㆍ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ㆍ검역법 ㆍ의료법 ㆍ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ㆍ혈액관리법 ㆍ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ㆍ국민건강보험법 |
※ |
<전염병예방법>은 2010년 12월 31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되어 시행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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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험형태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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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형태 :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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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객관식 5지선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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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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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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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과목은 40% 이상 득점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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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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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7조 또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의료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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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
2.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 |
<의료법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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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
1. |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3. |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
4. |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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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영양사, 위생사, 1급응급구조사 및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2011년 2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1년 2월 말 이전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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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1994년 7월 8일 당시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2011년 4월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1년 4월 말 이전에 해당 학위 등록을 필하거나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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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시원 민원실(☏ 02-2087-886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