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영양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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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험일정 |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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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인터넷 : 2010. 10. 6∼12 방문 : 2010. 10. 11∼13 |
2011. 1. 28 |
2011. 2. 22 |
※ |
외국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면허증 사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를 현지 주재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기 제출한 서류는 면허교부 시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 응시경력자 중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추가 제출 없이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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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과목 및 문항수 |
▷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시험과목, 시험시간표, 제출서류, 응시수수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은 2010년 9월 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 |
아래의 내용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한 것입니다. |
교 시 |
시험과목 (문제수) |
시험형식 |
배 점 |
시험시간 |
1교시 |
영양학(60) 생화학(20) 생리학(20) |
객관식(5지택1형) 100문항 |
300점 (문항당 1점) |
09 : 00~10 : 15 (8시 30분까지 입실) |
2교시 |
식품위생학(20) 영양교육(20) 식품위생관계법규(20) 식사요법(40) |
10 : 45~12 : 00 (10시 35분까지 입실) |
3교시 |
단체급식관리(50) 식품학 및 조리원리(50) |
12 : 30~13 : 45 (12시 20분까지 입실) |
▷ |
식품위생관계법규(법ㆍ영ㆍ규칙) ㆍ식품위생법 ㆍ학교급식법 ㆍ국민건강증진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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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험형태 및 방법 |
① |
시험형태 : 필기시험 |
② |
시험방법 : 객관식 5지선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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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합격자 결정 |
① |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
② |
영양학, 식사요법, 식품학 및 조리원리, 단체급식관리 등의 과목은 40% 이상 득점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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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응시자격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제1항> |
① |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2. |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사람 |
3. |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 |
<국민영양관리법 제16조 제1항> |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1.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3.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4. |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염병예방법>에서 전면개정된 법률이며,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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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시원 민원실(☏ 02-2087-886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