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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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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험실시 면허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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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1급ㆍ2급), 요트조종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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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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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 21∼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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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공무원 근무시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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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전국해양경찰관서, 대행기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wrms.kcg.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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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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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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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면제대상자는 해양경찰서에서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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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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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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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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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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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선택형 50문항(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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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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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1급 : 7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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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2급 : 6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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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 7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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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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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코스시험(조종능력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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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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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1급 : 8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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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2급 : 6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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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 6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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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조종면허 시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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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하는 파일의 2011년 연간 시험일정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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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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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ㆍ영어 필기시험 : 첨부파일의 시험일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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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글 읽기가 곤란한 사람, 영어 희망자(국적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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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필기시험 / 기간 : 3월 7일∼12월 22일 중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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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장소 및 방법 : 시험기간 내 서울 시험장, 동해?태안 해양경찰서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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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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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ㆍ실기 수수료는 현금 및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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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표 분실, 미출력으로 재발급, 규격사진 미사용으로 대행기관에서 사진 변경 시 일정금액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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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환불 : 필기 불가, 실기 2일전 100%, 1일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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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시험장소(필기ㆍ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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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개 조종면허시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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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요트, 강원 요트 필기시험은 PC시험장에서만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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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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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해양경찰청 소정양식)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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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매(3cm×4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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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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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인터넷 접수시 처리 비용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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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표 발급ㆍ재발급, 사진등록시 일정금액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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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4,000원(현금 및 신용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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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 54,000원(대행기관 영수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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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면허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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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매(3cm×4cm) 및 면허증 교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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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5,000원(현금 및 신용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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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안전교육 이수증(대행기관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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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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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및 시험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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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변경은 당해연도 공고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1회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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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서울 요트, 강원 요트 필기시험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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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시험장(서울 상암동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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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동해해양경찰서(강원 동해 천곡동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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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인터넷 접수 및 시험관련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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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상레저웹사이트(wrms.kcg.go.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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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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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수수료(4,000원) 현금 및 신용카드, 계좌이체 납부(수입인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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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별 매회 응시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희망일시에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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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수수료는 반드시 대행기관 영수필증, 우편접수는 우체국 소액환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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