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학사예비장교 후보생 추가 모집계획
- 시행처 :
- 육군
회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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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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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4학년 1학기 등록 및 재학중인 남학생 000명
❏ 복무기간 : 3년
※ 군인사법(법률 9293호)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항 2. 단기복무장교 3년
❏ 지원 자격
○ 군인사법 제 10조 1항의 임용 자격을 가진 자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 군 간부로서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ㆍ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인원은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연령 : 임관일 기준 만 20 이상 27세 이하인 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20675호) 제 19조에 의거 군복무기간 합산 적용
○ 4년제 국내대학교 4학년 1학기 등록 및 재학중인 남학생
※ 외국대학교, 학점은행제 학생 지원불가
○ 각 학년 학기별 대학성적 확인이 가능한 자로, 학기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이상이고, 매학기 평균학점이 C학점 이상인 자
❏ 결격 사유
○ 군인사법 제 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교육을 마치는 때의 연령이 군인사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자
○ 품행ㆍ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 각군 사관학교 /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한자(단,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 제외)
※ 육ㆍ해ㆍ공군의 대학 군장학생,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지원불가
❏ 모집 / 선발일정
구분 |
홍 보 |
접 수 |
필기고사 |
1차발표 |
체검·면접, 신체검사 |
신원조회 |
최종발표 |
일정 |
2월∼4월 |
3.2∼4.8 (5주) |
11.4.30(토) |
5.13(금) |
11.5.23 ∼ 31 11.5.23∼6.30 |
6.7∼7.15 (6주) |
"11.7.29(금) |
❏ 선발요소 / 배점
구 분 |
계 |
필기평가 |
대학성적 |
체력검정 |
면접평가 |
신검·인성·신원조회 |
배 점 |
1,000 |
400 |
100 |
200 |
300 |
합․불 |
❏ 모집 / 선발절차
○ 인터넷 접수 : www.goarmy.mil.kr (육군모집 홈페이지)
○ 지원서류
① 지원서(탈모 상반신 3×4cm 사진 부착), 자기소개서 각 1부
②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③ 대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④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⑤ 가점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ㆍ 전산, 영어(제2외국어), 한자, 무도단증, 기술자격증 : 자격증 사본
※ 관련 협회, 등록기관 검증후 허위ㆍ변조 사실 확인시 불합격 처리
ㆍ 학생회활동증명, 봉사(효행)상장, 병영체험(안보토론회) : 사본
※ 아래서류는 1차 합격자에 한해서 제출 (2차평가 등록시)
① 신원진술서(탈모 상반신 3x4cm사진 부착) 4부
② 주민등록등본 4부(부모와 세대구성이 다를시에도 각 4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③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의 경우) 각 4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10년 학사 예비장교후보생 추가모집 세부모집계획(클릭)
○ 문의사항
- 육군대표전화 : ARS 1588-6953, 042)550-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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