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9급) 특별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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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
접수기간 |
구 분 |
장소공고 |
시험일 |
발 표 |
3. 7~11 |
제1ㆍ2차 시험 |
3. 25 |
4. 9 |
4. 29 |
제3차 시험 |
4. 29 |
5. 17 |
5. 30 |
※ |
필기시험 과목은 <사회>와 <심리학개론> 2과목입니다. |
※ |
시험장소의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 <법무뉴스 / 채용공고>란에 게시합니다. |
※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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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임용예정직급 및 인원 |
임용예정기관 |
임용예정 직급 |
선발예정 분야 |
선발예정 인원 |
법무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보호서기보(9급) |
분류심사ㆍ 상담조사요원 |
남자 10, 여자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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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담당예정 직무 |
① |
소년원생 교육 및 생활지도ㆍ감호ㆍ당직업무 |
② |
보호소년에 대한 각종 조사 및 교정교육 업무 |
③ |
소년보호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 행정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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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법률적 근거 |
①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②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③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1항 |
④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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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채용자격 요건 |
① |
공통요건 |
㉠ |
응시결격사유 :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결격사유> |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
학력ㆍ경력ㆍ거주지 : 제한 없음 |
㉣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② |
자격요건 (다음 각호의 1개 이상 자격 소지자) |
㉠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
중등 "상담" 2급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
중등학교 "상담" 교사의 경우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표시과목 중 "상담"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소지자에 한정(상담 외 교육학, 국어, 수학, 역사 등 기타 과목 자격자는 해당 없음) |
※ |
자격증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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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시험 방법 |
① |
제1ㆍ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객관식 4지택일형 20문항 |
㉡ |
시험과목 : 사회, 심리학개론(2과목) |
②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 |
제1ㆍ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접 실시 |
㉡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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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방문 접수만 가능) |
① |
응시원서 교부방법 |
㉠ |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 또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pas.go.kr)에 게시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 |
접수기간 : 2011. 3. 7(월)~11(금) 5일간 |
㉡ |
접수시간 : 09 : 00~18 : 00(12 : 00~13 : 00 제외) |
③ |
응시원서 접수처 |
기관명 |
주 소 |
전화번호 |
담당자 |
서울소년원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430 |
031-455-6111 |
김철현 |
부산소년원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동 625 |
051-515-6565 |
윤종봉 |
대구소년원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214 |
053-323-0657 |
이정웅 |
광주소년원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룡동 795-10 |
062-952-3642 |
진수섭 |
대덕소년원 |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95-1 |
042-272-4644 |
김영우 |
춘천소년원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372 |
033-261-9201 |
김동곤 |
제주소년원 |
제주시 북제주군 애월읍 소길리 산194-5 |
064-799-3801 |
송경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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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응시원서 접수방법 |
㉠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응시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접수기관에 본인이 제출(대리 접수 가능)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 및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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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비 고 |
① |
제출서류, 가산특전, 기타 사항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채용예정 직무 관련 :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9) |
㉡ |
채용 절차 관련 : 법무부 행정관리담당관실(☏ 02-2110-3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