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채용인원 : 80명(남 56, 여 24) |
|
2. |
응시원서 접수 |
① |
기간 : 2011년 2월 11일(금)∼18일(금) 오후 6시(8일간) |
② |
방 법 |
▷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수험표(응시번호 포함)는 2011년 2월 22일(화) 오후 2시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하며 칼라로 출력 하셔야 합니다. |
▷ |
결재완료된 원서접수분에 대하여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수정ㆍ취소(환불)가능합니다. |
|
3. |
시험일시 및 장소 |
구 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필기시험 |
2월 26일 오전 10시∼11시 40분(100분간) |
별도공지 |
신체ㆍ체력ㆍ적성검사 |
3. 24~25 |
별도공지 |
서류전형 |
4. 5~6 |
경찰청 자체심사 |
면접시험 |
4. 20~21 |
경찰청 |
※ |
필기시험 장소는 2011년 2월 21일(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공지사항>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 |
문제이의 접수는 2011년 2월 26일(토) 오후 3시∼28일(월) 오후 6시까지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 <이의제기> 코너에서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의제기를 받지 않습니다(채용시험에 원서접수한 수험생에 한하여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
※ |
확정정답 발표는 2011년 3월 2일(수) 오후 1시,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서 실시합니다. | | |
|
4. |
응시자격 |
구 분 |
분 야 |
응시연령 |
20세 이상∼40세 이하(1970년 1월 1일 ∼1991년 12월 31일출생자)
※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함 | |
학 력 |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관련 학과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2011년 4월 20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
신체조건 |
체 격 |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시 력 |
좌ㆍ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
색 신 |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종합병원ㆍ국공립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청 력 |
청력이 정상(20dB 이하)이어야 함 |
혈 압 |
고혈압ㆍ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9060mmHg, 수축기 14590mmHg) |
운전면허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
|
5. |
시험방법 |
필기시험 |
경찰학개론, 수사Ⅰ,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
신체검사 |
경찰관으로서 신체 적합성 검사 |
체력검정 |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좌ㆍ우 악력 등 4종목 |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검정 |
면접시험 |
준법성ㆍ성실성ㆍ창의성ㆍ가치관 등 능력 및 인성 검정 | |
|
6. |
비 고 |
시험 구분 |
발표일시 |
발표장소 |
필기합격자 |
2011. 3. 9(수) |
사이버경찰청 공지사항 |
서류전형합격자 |
2011. 4. 13(수) |
불합격자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
2011. 4. 27(수) |
사이버경찰청 공지사항 | |
|
7. |
신임교육 및 임용 |
① |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신임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합니다. |
※ |
신임 교육 입교시기는 2011년 4월 30일(토)입니다. | |
② |
신임교육기간(34주) 중 적정 보수를 지급합니다. |
③ |
최종합격자는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5년간 의무복무 하여야 합니다.(지방청간 전보제한) |
④ |
신임교육 수료 후 임용과 동시에 2년간 기동대근무를 하나, 일부는 일선 배치 후 순번에 따라 기동대에서 2년간 근무하여야 합니다. |
|
8. |
유의사항 |
①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알릴 예정입니다. |
② |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인터넷 원서접수시 검색 가능)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기 바라며, 가산점 인정 자격증 사본은 별도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합기도의 경우 가산점이 인정되는 단체는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무술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등 14개 단체입니다. | |
③ |
최종 합격 후에도 시험 진행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범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④ |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ㆍ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⑤ |
서류 위ㆍ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⑥ |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성적공개는 3월 14일~16일(수) 3일간 실시하고 필기시험합격자의 성적공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에서 5월 2일(월)∼4일(수), 3일간 과목별 개인성적을 공개합니다. |
⑦ |
신임 교육중 성적 및 생활기록이 불량한 교육생은 재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
⑧ |
원서접수마감은 2011년 2월 18일 오후 6시까지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⑨ |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교육과(☏ 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