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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1년 시험일정 |
구 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접수기간 |
3월 15일∼18일 09 : 30∼18 : 00 |
7월 19일∼22일 09 : 30∼18 : 00 |
접수방법 |
인터넷 또는 서면 |
인터넷 또는 서면 |
장소공고 |
4월 15일 |
8월 12일 |
시험일 |
4월 24일 |
8월 21일 |
시험장소 |
▷ |
인터넷 : 보험개발원(kidi.or.kr) |
▷ |
서 면 |
- |
서울 : 보험개발원(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
- |
부산 : 금융감독원 부산지원(051-606-1700∼1) |
- |
대구 : 금융감독원 대구지원(053-760-4000) |
- |
광주 : 금융감독원 광주지원(062-606-1616) |
- |
대전 : 금융감독원 대전지원(042-479-5151~4) | |
▷ |
인터넷 : 보험개발원(kidi.or.kr) |
▷ |
서 면 |
|
- |
서울 : 보험개발원(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 |
※ |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내에 개별접수(단체접수 불허)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양식은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kidi.or.kr)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우편접수(등기)는 제출서류가 보험개발원의 주소지에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접수마감일 이후에도 접수마감일까지의 소인이 찍힌 우편은 접수가능)까지 도착되고, 응시표를 송부하기 위한 반송용 주소가 기재된 규격봉투(등기우표 부착)와 응시수수료에 해당되는 통상환증서가 동봉된 것에 한합니다. |
※ |
인터넷을 이용한 원서접수는 제1차 시험 지원자는 모두 가능하나, 제2차시험 지원자는 1차 시험 합격자이거나, 업무경력에 의한 1차시험 면제자 중 2003~2010년에 접수한 기존 접수자만 가능(2011년 신규접수자 및 2002년 이전 접수자는 서류에 의한 경력확인 필요에 따라 서면접수만 가능)하며, 가급적 편리한 인터넷접수를 이용하여 주시고 자세한 접수방법은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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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험일자, 장소 및 시험방법 |
구 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장소공고 |
4월 15일 |
8월 12일 |
시험일 |
4월 24일 |
8월 21일 |
시험방법 |
선택형(객관식 4지선택형 택1) |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
※ |
시험장소(서울특별시 소재) 안내는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kidi.or.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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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합격자 결정방법 및 선발예정인원 |
구 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합격기준 |
합격기준 |
선발 예정인원 |
보험계리사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120 |
손해 사정사 |
제1종 |
40 |
제2종 |
10 |
제3종 대 인 |
200 |
제3종 대 물 |
50 |
제4종 |
130 |
※ |
단, 제2차 시험 결과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이내에서 합격자 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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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시험과목 |
① |
1차 시험 |
구 분 |
1교시 |
2교시 |
09 : 00~10 : 20(80분) |
10 : 50~12 : 40(110분) |
보험계리사 |
▷ |
보험업법 및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
▷ |
경제학원론 또는 경영학 중 택1 | |
▷ |
외국어(영어, 일어 중 택1) |
▷ |
보험수학 | | |
구 분 |
1교시 |
1교시 |
3교시 |
09 : 00~10 : 20 (80분) |
10 : 50~12 : 10 (80분) |
12 : 40~13 : 20 (40분) |
손해 사정사 |
제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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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종 |
▷ |
보험업법 |
▷ |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및 해상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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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종 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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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종 대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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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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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손해사정사 제1종 및 제2종의 제2교시 시험시간은 10 : 50~12 : 20(90분)입니다. |
※ |
손해사정사 제3종 <의학이론> 과목은 자동차보험에 관한 의학적 소양분야이며, 제4종 <의학이론> 과목은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에 관한 의학적 소양분야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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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2차 시험 |
구 분 |
1교시 |
1교시 |
3교시 |
09 : 00~10 : 40 (100분) |
11 : 00~12 : 40 (100분) |
13 : 40~15 : 40 (120분) |
보험계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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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 분 |
1교시 |
2교시 |
09 : 00~10 : 40 (100분) |
11 : 00~12 : 40 (120분) |
손해 사정사 |
제1종 |
|
▷ |
화재ㆍ책임ㆍ기술ㆍ근로자재해보상보험등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 |
제2종 |
|
|
제3종 대 인 |
|
▷ |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사고편) | |
제3종 대 물 |
|
▷ |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편) | |
제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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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출서류 |
① |
제1차 시험 |
㉠ |
응시원서(소정양식) 1통 |
㉡ |
반명함판 사진(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 2매 |
㉢ |
응시수수료 30,000원(원서접수시 납부) |
② |
제2차 시험 |
㉠ |
응시원서(소정양식 1통) |
㉡ |
반명함판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 2매 |
㉢ |
업무경력확인서 및 인사기록카드 사본(1차시험 업무경력 면제자에 한함) 각 1통 |
㉣ |
응시수수료 50,000원(원서접수시 납부) |
※ |
인터넷 접수시에는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응시원서 부착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에 3.5cm×4.5cm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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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합격자 공고 |
① |
제1차 시험 |
㉠ |
일자 : 2011년 6월 17일(금) 예정 |
㉡ |
방법 : 서울신문,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 및 보험개발원 홈페이지(kidi.or.kr) |
② |
제2차 시험 |
㉠ |
일자 : 2011년 10월 21일 (금) 예정 |
㉡ |
방법 : 서울신문,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 및 보험개발원 홈페이지(kidi.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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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응시자 유의사항 |
① |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내의 운전면허증·여권) 및 필기구(1차시험-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2차시험-흑색 또는 청남색 볼펜이나 플러스펜)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인 08:30분까지 지정된 고사실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② |
지각한 응시자(문제지 배포 후 입실자)에 대하여는 시험응시를 불허합니다. |
③ |
보험계리사 시험의 전과목 및 손해사정사(1종ㆄ2종) 시험(1차)의 <회계학> 과목에서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는 단순계산기를 개별 지참하여 사용가능합니다. |
④ |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으며, 허위 또는 착오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⑤ |
응시자가 응시원서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kidi.or.kr)에 접속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응시취소 요청서(원서접수시 입력한 비밀번호 기입)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입하신 응시수수료 환불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부터 시험실시 15일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전액을, 시험실시 14일전부터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50%를 환불하여 드리되, 접수수수료 및 계좌이체 등에 필요한 별도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드립니다(10원 미만 금액은 절사). |
⑥ |
응시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답안지 기재에 오류(제1차시험의 경우 지정필기구 미사용으로 전산기기에 의한 채점이 불가한 경우 포함)를 범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는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⑦ |
시험시간 중에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고, 위반시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⑧ |
시험 시작 후 당해 시험종료시간까지 임의퇴장할 수 없고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감독관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동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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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실무수습ㆍ등록안내 |
① |
실무실습 |
㉠ |
대상기관 : 금융감독원, 보험사업자,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
㉡ |
기 간 |
▷ |
원칙 : 6개월 |
▷ |
실무수습대상기관에서 손해사정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면제 |
▷ |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자격을 가진 자 : 면제 |
② |
보험전문인(보험계리사ㆍ손해사정사) 등록안내에 관한 사항은 첨부하는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