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전라북도 사회복지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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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전라북도 사회복지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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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선발 직렬 및 예정인원 |
직렬ㆍ직급 ( 직류) |
구 분 |
선 발 예정인원 |
임용기관 |
계 |
103명 |
- |
사회복지 9급 (사회복지) |
일 반 |
89명 |
전주시14, 군산시13, 익산시17, 정읍시 6, 남원시 8, 김제시 6, 완주군 4, 진안군 1, 무주군 4, 장수군 4, 임실군 2, 순창군 2, 고창군 4, 부안군 4 |
사회복지 9급 (사회복지) |
장애인 |
5명 |
군산시 1, 익산시 1, 남원시 1, 김제시 1, 완주군 1 |
사회복지 9급 (사회복지) |
저소득층 |
3명 |
도일괄 3(익산시 1, 진안군 1, 무주군 1) |
사회복지 9급 (사회복지) |
시간선택제 |
6명 |
도일괄 6(정읍시 2, 남원시 2, 무주군 2) |
※ |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는 구분모집합니다. |
※ |
도 일괄모집의 경우 선발 후 필기성적 순에 따라 임용기관을 배정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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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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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ㆍ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항, 4지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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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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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시간 : 100분(10 : 00~11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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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험과목 및 문제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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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중 2과목 |
-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
-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 |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 |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하여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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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출제 : 안전행정부 위탁 출제(문제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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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2. 11~13 (2. 11~21) |
필기시험 |
3. 12 |
3. 22 |
4. 24 |
면접시험 |
4. 24 |
5. 14~15 |
5. 22 |
※ |
접수 및 취소시간 : 09 : 00-21 : 00 |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jeonbuk.go.kr) 시험ㆍ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 |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단,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 발표 이후 성적 조회 가능). |
※ |
접수 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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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 |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의 공개경쟁임용시험 |
◇ |
채용목표 : 30% |
◎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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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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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당해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북도 홈페이지(jeonbuk.go.kr)의 시험 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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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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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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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행정지원관실 시험관리담당(☏ 063-280-42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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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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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안내, 가산특전,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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