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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법원 9급 공채 및 행정고등고시(2014년)

시행처 :
대법원(exam.scourt.go.kr)
회차
일정

2014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14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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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인원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명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제3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0명 내외 8명 2명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일 반 장애인
구분모집
저소득층
구분모집
소 계 일 반 장애인
구분모집
저소득층
구분모집
소 계
410명
내외
410명
내외
354명 27명 4명 22명 2명 1명 25명
.
2. 응시자격
응시결격사유 등 : 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응시연령
시험명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법원행정고등고시 20세 이상 1994. 12. 31. 이전 출생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1996. 12. 31. 이전 출생자
  학력ㆍ경력 : 제한 없습니다.
.
3. 시험방법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 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ㆍ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4. 시험과목
구 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법원행정
고등고시
법원사무직렬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민법(친족ㆍ상속법 제외),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기사무직렬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민법(친족ㆍ상속법 제외), 상법(총론ㆍ회사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법원사무직렬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기사무직렬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총론 회사편), 부동산등기법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동일합니다(단,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의 영어, 한국사 과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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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기간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32회
법원행정
고등고시
6. 9~13
(6. 9~20)
제1차 시험 7. 29(화) 8. 23(토) 9. 16(화)
제2차 시험 9. 16(화) 10. 30(금)~11. 1(토) 12. 2(화)
제3차 시험 12. 2(화) 12. 11(목) 12. 19(금)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1. 17~23
(1. 17~30)
제1ㆍ2차 시험 2. 14(금) 3. 8(토) 3. 28(금)
제3차 시험 3. 28(금) 4. 8(화) 4. 16(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 공고ㆍ합격자 발표ㆍ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exam.scourt.go.kr)에만 공고ㆍ게시합니다.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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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 구분모집(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를 제1ㆍ2차 시험 합격자발표 공고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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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소득층 구분모집(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2012. 1. 1. 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본인이 수급자인 경우에 한함)이어야 하고,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제1ㆍ2차 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시 지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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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험의 일부면제(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한함)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및 제3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불의의 사고로 제3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 포함)에 대해 다음 회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하던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의 면제규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2013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및 제3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불의의 사고로 제3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 포함)는 2014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하며, 이 경우에도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1차 시험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
9. 기타 사항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과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ㆍ2차 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며,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에서도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중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육ㆍ해ㆍ공군의 장교로 입영 혜택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59조).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임용됩니다.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 02-3480-1769, 1286)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exam.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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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한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안내, 가산특전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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