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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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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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선발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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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고등고시 |
시험명 |
계 |
법원사무직렬 |
등기사무직렬 |
제3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
10명 내외 |
8명 |
2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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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계 |
법원사무직렬 |
등기사무직렬 |
일 반 |
장애인 구분모집 |
저소득층 구분모집 |
소 계 |
일 반 |
장애인 구분모집 |
저소득층 구분모집 |
소 계 |
410명 내외 |
410명 내외 |
354명 |
27명 |
4명 |
22명 |
2명 |
1명 |
25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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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응시자격 |
◇ |
응시결격사유 등 : 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응시연령 |
시험명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법원행정고등고시 |
20세 이상 |
1994. 12. 31. 이전 출생자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
1996. 12. 31. 이전 출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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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ㆍ경력 : 제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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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험방법 |
◇ |
법원행정고등고시 |
◎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 |
제2차 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 |
제1ㆍ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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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험과목 |
구 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법원행정 고등고시 |
법원사무직렬 |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행정법, 민법(친족ㆍ상속법 제외),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등기사무직렬 |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행정법, 민법(친족ㆍ상속법 제외), 상법(총론ㆍ회사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
법원사무직렬 |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
등기사무직렬 |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총론 회사편), 부동산등기법 |
※ |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동일합니다(단,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의 영어, 한국사 과목은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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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시험명 |
접수기간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제32회 법원행정 고등고시 |
6. 9~13 (6. 9~20) |
제1차 시험 |
7. 29(화) |
8. 23(토) |
9. 16(화) |
제2차 시험 |
9. 16(화) |
10. 30(금)~11. 1(토) |
12. 2(화) |
제3차 시험 |
12. 2(화) |
12. 11(목) |
12. 19(금) |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
1. 17~23 (1. 17~30) |
제1ㆍ2차 시험 |
2. 14(금) |
3. 8(토) |
3. 28(금) |
제3차 시험 |
3. 28(금) |
4. 8(화) |
4. 16(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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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 공고ㆍ합격자 발표ㆍ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exam.scourt.go.kr)에만 공고ㆍ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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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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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장애인 구분모집(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를 제1ㆍ2차 시험 합격자발표 공고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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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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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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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저소득층 구분모집(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2012. 1. 1. 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본인이 수급자인 경우에 한함)이어야 하고,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제1ㆍ2차 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시 지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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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시험의 일부면제(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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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및 제3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불의의 사고로 제3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 포함)에 대해 다음 회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하던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
◇ |
다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의 면제규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2013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및 제3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불의의 사고로 제3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 포함)는 2014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하며, 이 경우에도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1차 시험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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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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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과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ㆍ2차 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며,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에서도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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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중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육ㆍ해ㆍ공군의 장교로 입영 혜택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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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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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임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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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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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 02-3480-1769, 1286)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exam.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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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한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안내, 가산특전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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