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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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시험일정 |
구 분 |
접 수 |
시 험 |
시험시간 |
답안 발표 |
합격자 발표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차 |
8. 17~25 |
9. 25 |
09 : 00까지 |
09 : 30~12 : 00 (150분) |
9. 26 |
2011. 11. 11 (예정) |
2차 |
13 : 00까지 |
13 : 30~16 : 00 (150분) |
발표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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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응시자격 |
▷ |
2011년 시험접수 종료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학력제한 없음) |
▷ |
시험 부정행위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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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응시지역 |
▷ |
전국 11개 응시지역이며, 응시원서 접수시 신청자가 선택(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편리한 지역 선택 가능) |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수원), 강원(춘천), 충남(대전), 전북(전주), 전남(광주), 경남(창원), 제주 |
▷ |
응시지역별 최종 시험장소는 9월 중 감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 |
접수내용 수정 : 감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지역, 주소 등 수정기간(9.3~9.4 예정)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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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시험접수 |
▷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시험접수는 24시간 가능하며, 접수 마지막 날은 18 : 00까지 마감) |
▷ |
인터넷 주소 : koroad.or.kr/license(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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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
▷ |
제출서류(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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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감정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작성ㆍ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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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사진(3cm×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1매 |
▷ |
1차시험 일부면제자 제출서류 |
면제대상자 |
제출서류 |
국내ㆍ외 공공의 교통안전 전문기관 또는 외국의 4년제 대학 부설연구소에서 교통사고조사에 관한 교육과정(연속된 교육)을 10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이수증 사본
※ |
외국의 교육 이수증은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 | |
공공기관에서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경력증명서(도로고통공단 양식)
※ |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발행 |
※ |
<도로고통공단 양식>은 첨부하는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컬러사진 및 1차시험 일부면제자 제출서류는 스캔 후 시험접수시 JPG파일로 첨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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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
→ |
일반응시자 및 1차시험 일부면제자 : 77,000원(부가세 포함) |
→ |
1차시험 전부면제자 : 44,000원(부가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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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방법 |
→ |
감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결제, (주)이니시스 대행업체 이용 |
→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인터넷뱅킹), 가상계좌(무통장입금)로 접수마감(8. 25), 다음날 16 : 00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하지 않는 경우 시험접수는 자동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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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
▷ |
기간 및 금액 |
취소(환불) 신청기간 |
환불금액 |
환불기간 |
8월 17일~25일 24 : 00까지 접수취소시 |
납입한 응시료의 100% |
취소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8월 26일~9월 19일 18 : 00까지 접수취소시 |
납입한 응시료의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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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방법 등 |
환불금액 |
결제구분 |
결제구분 |
비 고 |
100% 환불 |
신용카드 |
승인취소 |
- |
접수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불(입금 수수료 공제) |
- |
접수취소 신청기간 이후에는 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 |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
무통장입금 |
50% 환불 |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
무통장입금 |
※ |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은 감정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
※ |
접수취소 후 접수기간 내 재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이후에 취소한 자의 재접수는 불가능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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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시험면제 과목 및 대상자 |
면제구분 |
면제과목 |
면제대상자 |
시험시간 |
1차시험 일부면제 |
교통관련법규 교통사고조사론 |
- |
국내ㆍ외의 공공 교통안전 전문기관 또는 외국의 4년제 대학 부설연구소에서 교통사고조사에 관한 교육과정(연속된 교육)을 10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 |
공공기관에서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
75분 |
1차시험 전부면제 |
전 과목 |
2010년도 자격검정 1차시험 합격 후, 2차시험 불합격자 |
150분 |
※ |
면제대상자는 시험접수시 반드시 1차시험 일부면제 또는 1차시험 전부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
※ |
1차시험 전부면제 대상자가 1ㆍ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 응시하여 1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2차시험에서 합격점수를 상회하는 득점을 하였더라도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 제19조 제2항에 의거, 2차시험을 무효로 함 |
※ |
1차시험 합격 후 2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음회차 1회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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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응시자 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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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ㆍ공무원 증) 및 수험표 |
▷ |
공학용 계산기, 필기구(볼펜ㆍ연필 등), 각도기, 삼각자, 스케일자, 컴퍼스 등 |
※ |
공학용 계산기, 필기구(볼펜ㆍ연필 등)는 필수이며, 각도기, 삼각자, 스케일자 등은 시험문제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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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1차시험 정답가안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 |
▷ |
발표 및 접수일정 |
정답가안 발표 |
이의신청 접수 |
최종 정답 발표 |
2011년 9월 26일 11 : 00 |
9월 26일 11 : 00~9월 28일 18 : 00 |
10월 13일 14 : 00(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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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가안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는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koroad.or.kr/license)에서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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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는 이의신청 접수기간에만 가능하며, 1차시험 응시자만 접수 가능(미응시, 결시자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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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시 제출양식에 따라야 하며, 해당과목 문제번호와 이의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에는 제외됨 |
▷ |
이의신청내용은 본인만 열람이 가능하며, 입력된 글에 대한 추가ㆍ수정은 불가하므로 충분히 검토 후 등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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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는 홈페이지에서 주어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선ㆍ방문ㆍ우편ㆍ팩스접수는 불가함 |
▷ |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최종 정답발표로 갈음함 |
▷ |
차시험에 대해서는 정답가안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를 하지 않음 |
▷ |
1차시험 문제는 시험 응시자에 한해 문제지 지급으로 공개 예정이며, 2차시험 문제지는 지급(공개)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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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응시자 유의사항 |
▷ |
접수된 응시원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제출서류 불충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
합격자 발표 후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자격미달 또는 시험면제자로 응시하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그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격을 무효처리합니다. |
▷ |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 기간(8월 17일~9월 19일 18 : 00까지) 이후에는 응시수수료를 일체 환불하지 않습니다. |
▷ |
시험과목 일부 및 전부면제자 서류심사 결과, 서류 또는 자격 미흡 등으로 심사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1차시험 전 과목에 응시하여야 하며, 1차시험 전부면제 신청자는 추가 응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서류심사 결과는 부적합 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미지참자는 시험장에 입실하실 수 없습니다. |
▷ |
응시자는 지정한 입실시간 및 장소(시험장)에 입실 완료(입실시간 경과시 입실 불가)하여야 하며, 입실 지정시간 내에 입실하지(응시) 않은 사람은 미응시자로 처리합니다(시험시작 1시간 이후 퇴실 가능). |
▷ |
시험시간 내 휴대전화, 호출기, 전자사전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차단 후 지정장소에 별도 보관 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이를 위반하거나 검색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퇴실조치하고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
▷ |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 제37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시험 시행연도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 |
1차시험 객관식 답안지 표기는 반드시 시험당일 제공하는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지의 불완전한 표기(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
2차시험 주관식 답안은 반드시 정자로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여야 하며, 흘림자 또는 난해자 등으로 표기하여 채점자가 판독 불가함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
공학용계산기는 사용할 수 있으나 시험 전에 반드시 초기화하여야 합니다. |
▷ |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이 금지되오니 시험 전 과도한 음료섭취 자제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시험장 내에 주차가 불가하거나, 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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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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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격시험은 선발 예정인원을 정하지 않고 절대평가제로 시행합니다 |
▷ |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감정사 홈페이지(koroad.or.kr/license) → <자격정보> 또는 <자격시험> 등을 참고하시고, 기타사항은 도로교통공단 전문자격교육처(☏ 02-2230-61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공인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도로교통공단 신규채용시 일정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대합니다. |
▷ |
본 자격검정은 공인자격을 취득하는 시험이므로 도로교통공단에서 교재판매와 자격관련 교육을 진행하지 아니하며, 자격취득자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