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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직 8급 특채(2011)

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
회차
일정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공고(간호직)
 
1.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구 분
접수기간
취소기간
구 분
장소공고
시험일
발표일
지방간호
8급
2. 21~24
2. 21~25
필기시험
3. 4
3. 12
3. 23
면접시험
3. 23
3. 28
3. 31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기ㆍ면접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jeju.go.kr)의 <시험정보>란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합니다.
 
2.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방법
직류(직급)
인 원
임용기관
시험과목
제한경쟁
간호(9급)
3명
제주시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매 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이며, 100점 만점
 
3. 시험방법 및 출제관련
시험방법
구 분
1차 시험
2차 시험
3치 시험
4치 시험
간호 8급
선택형 필기시험
(1ㆍ2차 병합실시)
서류전형
면접시험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으로 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합니다.
  시험시간 : 60분
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며 문제책은 시험 종료 후 회수합니다.
 
4.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1~2012년도 정년은 59세, 2013년부터는 60세임).
성별 : 제한 없음
거주지 제한 : 2011년 1월 1일부터 본인이나 부ㆍ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이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재되어 있는 자(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자격(면허)증 제한
구 분
자격 기준
비 고
지방간호 8급
간호사, 조산사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local.gosi.klid.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21:00까지 접수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접수문의 ☏ 02-3279-3470∼4).
응시수수료 : 5,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ARS, 전자화폐 등)이 소요됩니다.
타인 명의(휴대폰, 신용카드 등)로 결제 가능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크기 3.5cm×4.5cm, 해상도 100DPI 이상(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은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을 원하는 경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원서접수 취소일까지 접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1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야 합니다.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공통적용 가산점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ㆍ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ㆍ정보처리분야
8급
1%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전보처리기능사
사무관리분야
8급
1%
컴퓨터활용능력1급
0.5%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통신ㆍ정보처리 분야와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외국어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의한 가산점
가산비율
외국어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
3%
- 토익(TOEIC) : 900점 이상
- 토플(TOEFL) : PBT 600점 이상, CBT 250점 이상 또는 IBT 100점 이상
- 텝스(TEPS) : 828점 이상
- 지텔프(G-TELP) : Level 1의 85점 이상
- 플렉스(FLEX) : 1B 이상(듣기/읽기 901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227점 이상)
2%
- 토익(TOEIC) : 850점 이상
- 토플(TOEFL) : PBT 588점 이상, CBT 240점 이상 또는 IBT 94점 이상
- 텝스(TEPS) : 779점 이상
- 지텔프(G-TELP) : Level 2의 83점 이상
- 플렉스(FLEX) : 2A 이상(듣기/읽기 776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200점 이상)
1%
- 토익(TOEIC) : 775점 이상
- 토플(TOEFL) : PBT 560점 이상, CBT 220점 이상 또는 IBT 83점 이상
- 텝스(TEPS) : 700점 이상
- 지텔프(G-TELP) : Level 2의 73점 이상
- 플렉스(FLEX) : 2B 이상(듣기/읽기 701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185점 이상)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며,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통적용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산적용 됩니다(200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
  가산점 적용기준(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가산점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가산 합니다.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의거 그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시 공고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local.gosi.klid.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고,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무선호출기ㆍ핸드폰ㆍMP3ㆍPDA등 통신장비ㆍ계산기ㆍ전자사전은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나 답안지, 각종 증명서(자격증 등)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자격증 제한)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인사담당(☏ 064-710-6243, 064-710-6214~5) 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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