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 기능검정원 등 자격시험 공고 | |
. |
◇ |
매회 운전면허시험장별 필기시험 접수 예정인원(시험장별 선착순 접수) |
구 분 |
계 |
서울 |
대구 |
인천 |
울산 |
경기 |
강남 |
도봉 |
강서 |
북부 |
용인 |
안산 |
의정부 |
학과강사 |
3,690 |
100 |
200 |
150 |
150 |
180 |
150 |
150 |
100 |
200 |
160 |
기능강사 |
3,690 |
100 |
200 |
150 |
150 |
180 |
150 |
150 |
100 |
200 |
160 |
기능검정원 |
3,690 |
100 |
200 |
150 |
150 |
180 |
150 |
150 |
100 |
200 |
160 | |
.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춘천 |
강릉 |
원주 |
태백 |
청주 |
충주 |
대전 |
예산 |
포항 |
문경 |
마산 |
70 |
80 |
100 |
100 |
200 |
100 |
200 |
120 |
200 |
250 |
130 |
150 |
150 |
50 |
70 |
80 |
100 |
100 |
200 |
100 |
200 |
120 |
200 |
250 |
130 |
150 |
150 |
50 |
70 |
80 |
100 |
100 |
200 |
100 |
200 |
120 |
200 |
250 |
130 |
150 |
150 |
50 |
※ |
응시지역 운전면허시험장별로 응시인원 내에서 선착순 접수 | | |
. |
◇ |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시ㆍ장소 |
구 분 |
학과강사 |
기능강사 |
기능검정원 |
교부 및 접수 |
8. 29~31 |
4. 11~13 |
2. 8~10 |
6. 13~15 |
필기시험 |
9. 15 |
4. 28 |
2. 25 |
6. 30 |
기능시험 |
제1차 |
9. 21 |
5. 4 |
3. 2 |
7. 6 |
제2차 |
9. 28 |
5. 11 |
3. 9 |
7. 13 |
시험장소 |
응시원서 접수한 해당 운전면허시험장 | |
|
○ |
응시원서 교부ㆍ접수시간 |
◎ |
접수 - 09 : 00~18 : 00 |
◎ |
필기시험 - 08 : 40~12 : 40 |
◎ |
기능시험 - 필기시험 종료 후 안내 | |
○ |
응시원서 교부ㆍ접수장소 :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우편접수 불가) |
○ |
응시원서 접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일시 및 장소가 기제된 응시표 교부 |
. |
◇ |
응시자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
○ |
응시원서(소정양식), 컬러사진(3cm×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2매 |
○ |
응시수수료 : 필기시험 10,000원, 기능시험 :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원서 접수시 고지 |
○ |
기능검정원ㆍ기능강사ㆍ학과강사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 |
◇ |
응시자격(당해 필기시험 전일 기준) |
○ |
연령ㆍ운전면허 |
◎ |
강사는 20세 이상 |
◎ |
기능검정원은 27세 이상 |
◎ |
학과ㆍ기능강사는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 |
◎ |
기능검정원은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사람 |
◎ |
도로교통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제1종보통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용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기능시험일 기준) | |
○ |
결격사항 |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①항(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상)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때 |
- |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실시한 때 |
- |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
- |
무등록 유상운전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한 때(강사) |
- |
기능교육 및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
- |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
- |
기능검정원이 허위로 기능검정합격 사실을 증명한 때 | | |
○ |
학력 : 제한 없음 |
. |
◇ |
시험과목 |
○ |
서류심사 : 응시자격 심사(결격사항 해당 여부) |
○ |
필기시험(1차) |
◎ |
1교시 : 교통안전수칙 |
◎ |
2교시 : 전문학원 관계법령 |
◎ |
3교시 : 학과교육 지도요령(학과강사), 기능교육 지도요령(기능강사), 기능검정 실시요령(기능검정원) | |
○ |
기능시험(2차) |
◎ |
도로교통법 제83조 제2항에 규정된 제1종보통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과 동일 |
◎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2번의 응시 기회부여 |
◎ |
시험장장이 지정한 응시일에 미응시 또는 불참하는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 | |
○ |
시험의 일부면제 |
◎ |
기능강사ㆍ학과강사ㆍ기능검정원 중 어느 하나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인 경우 1차 필기시험 중 "교통안전수칙" 및 "전문학원 관계법령" 시험 면제 | |
. |
◇ |
합격기준(공통) |
○ |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자 |
○ |
기능시험 : 도로교통법 제83조 제2항에 규정된 제1종보통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에서 85점 이상 득점한 자 |
. |
◇ |
합격자 발표 |
○ |
필기시험 합격자 : 필기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
○ |
기능시험 합격자 : 기능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
. |
◇ |
응시자 유의사항 |
○ |
응시취소시 응시수수료 반환은 도로교통법령의 규정에 준용 |
○ |
지정된 일시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불참·불합격 처리 |
○ |
응시원서는 자필로 기재하고,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 |
부정행위자는 불합격으로 하고, 당해 시험일로 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제한 |
○ |
응시자는 필기·기능시험 시간 10분 전까지 입실 |
○ |
응시자는 신분증명서,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필기시험)을 지참 |
○ |
최종합격자에 대한 연수교육 및 자격증 교부비용은 본인 부담 |
. |
◇ |
참고사항 |
○ |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자격증 취득자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장하지 않음 |
○ |
기능시험 방법 등 도로교통법령 개정시 개정법령 적용 |
○ |
응시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 가능 |
○ |
최종합격자 연수교육은 개별접수(문의처 ☏ 02-2230-6143∼4) |
○ |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koroad.or.kr) 참조 |
. |
◇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전화번호 안내 |
지 역 |
운전면허 시험장 |
지 역 |
운전면허 시험장 |
전화번호 |
서 울 |
강 남 |
강 원 |
춘 천 |
○ |
면허시험처 ☏ 02-2230-5346∼9 |
○ |
고객상담처 ☏ 1577-1120 |
○ |
홈페이지 koroad.or.kr |
○ |
연수교육 ☏ 02-2230-6143∼4 | |
도 봉 |
강 릉 |
강 서 |
원 주 |
서 부 |
태 백 |
부 산 |
북 부 |
충 북 |
청 주 |
남 부 |
충 주 |
대 구 |
대 구 |
충 남 |
대 전 |
인 천 |
인 천 |
예 산 |
울 산 |
울 산 |
전 북 |
전 북 |
경 기 |
용 인 |
전 남 |
전 남 |
안 산 |
경 북 |
문 경 |
의정부 |
포 항 |
제 주 |
제 주 |
경 남 |
마 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