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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교통사고분석사란? |
○ |
초동단계부터 심도 있는 교통사고조사ㆍ분석에 이르기까지 보다 정확ㆍ신속한 과학적 교통사고조사ㆍ분석을 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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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법적 근거 |
○ |
국가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
◇ |
국가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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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교통사고분석사 자격증 취득시 혜택 |
○ |
경찰 승진시 자격가점 인정 |
|
○ |
경찰 채용시 자격가점 인정 |
|
○ |
교통안전공단 전문직 응시할 경우 3점 가점 인정 |
○ |
운수업체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 가능 |
. |
4. |
시험일시 |
구 분 |
필기접수 |
필기시험 |
합격발표 |
실기접수 |
실기시험 |
최종발표 |
민간자격시험 |
1. 9~20 |
2. 4 |
2. 8 |
2. 8~24 |
3. 10 |
3. 24 |
※ |
필기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 |
필기시험 시간은 09 : 00~12 : 10입니다. |
※ |
실기시험 시간은 09 : 00~11 : 30입니다. | | |
. |
5. |
시험과목 |
시험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필기시험 |
○ |
교통안전관계법규(교통안전법,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법,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 |
5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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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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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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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문항 |
실기시험 |
○ |
교통사고조사분석실기 |
◇ |
교통사고조사분석실무(40점) |
◇ |
교통사고조사분석보고서작성(40점) |
◇ |
교통안전대책보고서작성(20점) | | |
과목당 2문항 이상 |
※ |
필기시험은 매 과목마다 만점의 4할 이상을 받고,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2차 실기시험은 총점의 6할 이상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 |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후에 시행하는 필기시험 중 1회에 한하여 이를 면제합니다. | | |
. |
6. |
자격 검정시험 일부면제 대상자 및 면제과목(제15조제1항 관련) |
구 분 |
시험과목 |
면제과목 |
일부면제 대상자 |
○ |
미국노스웨스턴대학교 교통연구소에서 교통사고조사관련 12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
교통안전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분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 |
대학(대학원 포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정받은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등에서 필기시험 해당과목을 과목당 2학점(B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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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
자격 검정시험 일부면제 대상자 증빙서류 |
구 분 |
증빙서류 |
비 고 |
시험합격자 |
합격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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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자 |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국내ㆍ외에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이수 증빙서류 1부(원본 지참) | |
. |
8. |
시험장소 |
○ |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구로자동차검사소 내, 서울 구로구 오류동 90-6번지) |
. |
9. |
응시원서 접수시 구비서류 |
○ |
응시원서 : 소정양식1부(☏ 054-530-0134) 이메일 발송 |
○ |
경력증명서, 자격증 원본 및 사본 등 증빙서류(필기시험 일부면제대상자에 한함) |
. |
10. |
응시수수료 |
○ |
응시수수료 : 필기시험 70,000원, 실기시험 70,000원 |
○ |
납부방법(계좌입금) : 단위농협, 743079-51-021891, 교통안전공단 |
. |
11. |
원서접수 방법 |
○ |
이메일 접수 : edu@ts2020.kr(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첨부파일로 전송) |
○ |
방문 및 우편(FAX 포함) 접수 |
◇ |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 공단로 80-15호(마공리 1238번지) 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교육센터 교육개발처(2층) | |
○ |
FAX 접수 : 054-530-0140 |
. |
12. |
유의사항 |
○ |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내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편 우송시에는 응시자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가 기재된 반송용 규격봉투(등기우표첨부)와 수수료(소액환)를 동봉하여야 하며, 접수기간 내에 도착된 것에 한해서 접수됩니다. |
○ |
접수된 서류(수수료 포함)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에 합격한 후 허위기재 사실 또는 응시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합니다. |
○ |
응시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 시험이 취소됩니다.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ts2020.kr) 교육개발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4-530-0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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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비 고 |
○ |
다음의 관련도서들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도로교통공단 시행) 교재이므로 도서소개에서 과목명 등을 비교ㆍ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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