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연구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농촌진흥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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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도 농촌진흥청 연구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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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선발예정인원 : 연구사 40명 |
계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인원 |
계 |
일 반 |
장애인 구분모집 |
합 계 |
40 |
39 |
1 |
연구사 |
농업연구 |
작 물 |
8 |
8 |
- |
농업환경 |
5 |
5 |
- |
작물보호 |
4 |
4 |
- |
농업경영 |
3 |
3 |
- |
원 예 |
7 |
7 |
- |
축 산 |
9 |
8 |
1 |
농 공 |
2 |
2 |
- |
농식품개발 |
2 |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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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과목 : 필수 7과목 |
직 렬 |
직 류 |
시험과목(1ㆍ2차 병합) |
농업연구 |
작 물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
농업환경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실험통계학 |
작물보호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보호학, 실험통계학 |
농업경영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산물가격론, 농업정책학 |
원 예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실험통계학 |
축 산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
농 공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농업시설공학, 유체역학 |
농식품개발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식품영양학, 식품위생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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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험방법 |
◇ |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4지선다형, 각 과목당 20문항) |
◇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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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응시자격 |
◇ |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최초 면접시험 마지막 시행일(2014.6.27)).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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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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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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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4. 12. 31 이전 출생자) |
◇ |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습니다. |
◇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제출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자의 신체조건 : 색맹이 아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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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4. 7~11(4. 7~18) |
필기시험 |
5. 19 |
5. 31 |
6. 13 |
면접시험 |
6. 13 |
6. 26~27 |
7.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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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 |
접수방법 및 시간 |
◎ |
접수방법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rda.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 : 00~21 : 00 |
◎ |
기타 : 응시수수료(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휴대폰 결제 불가). |
※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
접수시 관련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JPG 형식, 1MB 미만). |
※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형식, 3.5×4.5cm)이 필요합니다. |
◇ |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시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류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 |
접수 및 취소기간 중,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 |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
◎ |
한 개 응시분야에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하여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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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가산특전 |
◇ |
자격증 소지자 |
◎ |
공통적용 가산점 |
▷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1% |
0.5% |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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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 |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7을 참조). |
구 분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가산비율 |
5% |
3% | |
|
◇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
◎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자격증) 제출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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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타사항 |
◇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 |
본 공고문의 내용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rda.go.kr 행정정보/채용ㆍ인사정보)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031-299-2948~29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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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7 |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
농업연구 |
작 물 |
◇ |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 |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
- |
농업환경 |
◇ |
기술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
◇ |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
◇ |
산업기사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 |
- |
작물보호 |
◇ |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 |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
- |
원 예 |
◇ |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
◇ |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 |
- |
축 산 |
◇ |
기술사 : 축산, 식품 |
◇ |
기사 : 축산, 식품 |
◇ |
산업기사 : 축산, 식품 | |
◇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
◇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 |
농 공 |
◇ |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기계설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 |
농식품개발 |
◇ |
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 |
◇ |
기사 : 식품, 생물공학, 축산 |
◇ |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 |
◇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영양사, 위생사 | |
※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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