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인노무사 시험 일정
- 시행처 :
- 한국산업인력공단
회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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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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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 면제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1)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2)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경력기간 산정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경력서류는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 제출)을 기준으로 함
o 전년도 1차 또는 2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에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이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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