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시험 시행 안내(45,46,47회)
- 시행처 :
- 국제뇌교육종합대학교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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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시험 시행 계획 공고]
자격기본법 제19조에 의거하여 공인된(공인증서 제2019-17호)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시험의
2021년도 시행 계획을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
1. 검정 기준
두뇌기능 및 두뇌특성평가에 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대상자의 두뇌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
2. 시험내용
3. 시행일정 (※아래쪽에 첨부파일 있음.)
(※ 동일 회차에서 필기 및 실기 시험 동시 응시 가능)
(※ 지역 별 시험 장소는 추후 홈페이지 공고)
4. 응시자격 및 응시자격 심사
○ 응시자격
-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교육·훈련·상담 또는 그와 유사한 직무분야에서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2년제 전문대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교육·훈련·상담 또는 그와 유사한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교육·훈련·상담 또는 그와 유사한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브레인트레이너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외국자격의 경우 별도 문의)
※ 응시자격은 최초 시험을 응시하기 전에 충족하고 있어야 하므로 시험응시 전에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경력사항에 대한 부분은 추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응시자격심사서류] 접수와 관련한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심사
- 필기시험 실기시험 두 가지 합격자는 응시자격심사서류 접수 기간 내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하였을 때 최종합격 처리가 됨.
- 응시자격 심사 기준일은 최초로 합격한 필기 또는 실기 시험일
(※ 응시자격 심사 결과 부적격일 경우, 시험 합격은 무효 처리됨)
5. 자격취득 후 보수교육 이수
○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 제16조와 제104조 규정에 의거하여 직무능력 유지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유효기간이 갱신됩니다.
- 보수교육 이수기준 : 자격취득일로부터 유효기간 3년 이내에 1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보수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 시 자격만료일 이후 자격유효기간(3년)이 갱신됩니다.
○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 제16조와 제104조, 제105조 규정에 의거하여 자격유효기간
(3년)내에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유효기간 경과일로부터 3년의 자격취소
유예기간을 두며, 자격취소 유예기간(3년) 내에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자격이
취소 됩니다.
○ 보수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며, 온라인 교육의 경우 1시간당 5,000원 ~10,000원,
오프라인의 경우 1시간당 10,000원 ~ 50,000원으로 각 교육에 소요되는 실습 기자재비 등 운영상황에
따라 차등 책정될 수 있습니다.
※ 보수교육 일정 및 비용 등에 대한 부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응시 원서 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https://www.braintrainer.or.kr [바로가기]
○ 검 정 료 : 필기 46,000원, 실기 56,000원 (각각 1,000원은 수수료로 환불시 제외됨)
7. 검정료 환불기준
○ 환불요율
- 응시료 과오납 : 기간에 관계없이 100% 환불 (수수료 각 1,000원은 제외)
- 원서접수 기간 내 : 100% 환불 (수수료 각 1,000원은 제외)
- 원서접수 종료 후 시험 5일전 까지 : 50% 환불 (수수료 포함 금액에서 50% 환불)
- 시험 4일전 부터 : 아래 환불 사유를 제외하고 환불불가
○ 환불 사유 [아래의 사유의 경우 시험종료 후 30일까지 환불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는 100% 환불가능 (수수료 각 1,000원은 제외)]
①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
· 제출서류 : 입원을 입증하는 서류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신분증 사본
(단, 입원기간 내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②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 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 제출서류: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입증서류(진단서 등),
신분증 사본
③ 본인의 결혼 : 결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본인의 해외출장 및 해외파견 : 일정 명령 관련 공식 서류, 항공권 사본 등
⑤ 본인의 입영 : 입영을 입증하는 서류 (입영통지서 또는 병역수첩 사본 등)
(단, 군입대일이 시험일 또는 시험일 이전 이어야 함.)
○ 환불 방법 : 홈페이지 공지 참조
8.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 시험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 발표
- 해당 회차 시험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 발표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공고
(※ 필기 또는 실기 시험 중 한 가지만 합격한 경우, 2년 이내 불합격한 나머지 시험 합격 시
자격취득 가능)
○ 자격증 발급
-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증 발급 신청
(※매 해당차수 최종합격자의 경우 응시자격심사 서류 접수 인터넷 신청시 자격증 발급 신청 진행)
- 자격증 발급비 : 카드형 12,000원, 상장형 12,000원
(※카드형: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진으로 발급 / 상장형: 3x4cm 증명사진 1장 우편도착시 발급가능)
※ 확인 : 자격증 발급 신청 전 <사진변경>, <주소변경>, <개명처리> 등의 정보변경 처리를 한 후
신청을 하셔야 자격증 발급에 적용됩니다. (*신청 후 변경 처리시 적용이 안될 수 있음)
9. 수험자 유의사항
○ 매 회차 별 세부적인 공지 사항은 홈페이지(www.braintrainer.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시행일정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정이 변경된 경우 홈페이지에
변경된 일정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에 따른 시행 공고 시 수험자 유의사항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고, 사전 고지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해 바랍니다.
○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
제73조 4항에 따라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2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
됩니다.
○ 검정료가 납부되어 접수가 완료된 응시 접수 건에 대해서는 시험연기가 불가하오니, 회차별
시행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자께서는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시험의 질서유지와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시행계획 공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자격 관리운영 기관
○ 관리운영 기관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공인자격 소관부처 : 교육부)
○ 자격시험 안내 및 문의 : - 인터넷 : 브레인트레이너 홈페이지 (www.braintrainer.or.kr)
- 전 화 : BT자격검정센터 041-529-2790
※ 자세한 자격시험 시행 계획은 각 회차별로 다시 공지할 예정이오니, 응시하시는 각 회차에 자격시험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센터(https://www.braintrain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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