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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울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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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울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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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
시험방법 |
채용분야 |
채용계급 |
선발예정인원(명) |
필기시험 과목 |
계 |
남자 |
여자 |
합 계 |
65 |
62 |
3 |
- |
공개경쟁 채용시험 |
소 방 |
지방소방사 |
20 |
20 |
- |
◎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 |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경력경쟁 채용시험 |
구 조 |
지방소방사 |
17 |
17 |
- |
|
구 급 |
25 |
22 |
3 |
화 학 |
3 |
3 |
- | |
|
◎ |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관련 [별표 3] 및 [별표 5] 참조 |
◇ |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이며 자세한 내용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 |
소방관계법규는 다음 각 목의 법령으로 한다. |
ㆍ |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ㆍ |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ㆍ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ㆍ |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
영어(경력경쟁 채용시험) :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한다. |
◇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
◇ |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 |
수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 |
◎ |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
◎ |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함 |
※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2 [별표 7]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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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방법 |
|
※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
제1차 필기시험(선택형) |
◎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객관식 4지 1선택형(과목별 20문항, 1문항당 1분) |
◎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 |
2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
㉯ |
제2차 체력시험 |
◎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종 목 |
성 별 |
평가점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악력 (kg) |
남 |
45.3 ~48.0 |
48.1 ~50.0 |
50.1 ~51.5 |
51.6 ~52.8 |
52.9 ~54.1 |
54.2 ~55.4 |
55.5 ~56.7 |
56.8 ~58.0 |
58.1 ~59.9 |
60.0 이상 |
여 |
27.6 ~28.9 |
29.0 ~30.2 |
30.3 ~31.1 |
31.2 ~31.9 |
32.0 ~32.9 |
33.0 ~33.7 |
33.8 ~34.6 |
34.7 ~35.7 |
35.8 ~36.9 |
37.0 이상 |
배근력 (kg) |
남 |
147 ~153 |
154 ~158 |
159 ~165 |
166 ~169 |
170 ~173 |
174 ~178 |
179 ~185 |
186 ~194 |
195 ~205 |
206 이상 |
여 |
85 ~91 |
92 ~95 |
96 ~98 |
99 ~101 |
102 ~104 |
105 ~107 |
108 ~110 |
111 ~114 |
115 ~120 |
121 이상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남 |
16.1 ~17.3 |
17.4 ~18.3 |
18.4 ~19.8 |
19.9 ~20.6 |
20.7 ~21.6 |
21.7 ~22.4 |
22.5 ~23.2 |
23.3 ~24.2 |
24.3 ~25.7 |
25.8 이상 |
여 |
19.5 ~20.6 |
20.7 ~21.6 |
21.7 ~22.6 |
22.7 ~23.4 |
23.5 ~24.8 |
24.9 ~25.4 |
25.5 ~26.1 |
26.2 ~26.7 |
26.8 ~27.9 |
28.0 이상 |
제자리 멀리 뛰기 (cm) |
남 |
223 ~231 |
232 ~236 |
237 ~239 |
240 ~242 |
243 ~245 |
246 ~249 |
250 ~254 |
255 ~257 |
258 ~262 |
263 이상 |
여 |
160 ~164 |
165 ~168 |
169 ~172 |
173 ~176 |
177 ~180 |
181 ~184 |
185 ~188 |
189 ~193 |
194 ~198 |
199 이상 |
윗몸 일으 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왕복 오래 달리기 (회) |
남 |
57 ~59 |
60 ~61 |
62 ~63 |
64 ~67 |
68 ~71 |
72 ~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29~ |
30 |
31 |
32 ~33 |
34 ~36 |
37 ~39 |
40 |
41 |
42 |
43 이상 | |
|
|
◎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 |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를 참조 |
㉰ |
제3차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
◎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단체로 실시(수수료는 개별 납부) |
◎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함 |
◎ |
적성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 및 직무능력 검사를 실시하며,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
㉱ |
제4차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가산특전 등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 |
면접시험은 1단계 집단면접과 2단계 개별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3항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함 |
◎ |
면접시험 합격자의 결정은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
㉲ |
최종합격자 결정 |
◎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 65%, 체력시험 성적 25% 및 면접시험 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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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원서접수 |
시험구분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2015. 3. 18(수)~3. 20(금) (09 : 00~21 : 00) |
필기시험 |
4. 6(월) |
4. 18(토) |
4. 29(수) |
체력시험 |
4. 29(수) |
5. 1(금) |
5. 6(수) |
신체검사 |
5. 6(수) |
5. 12(화) |
5. 19(화) |
적성검사 |
면접시험 |
5. 19(화) |
5. 27(수)~5. 28(목) |
6. 1(월) |
※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 울산광역시 및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최종 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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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 |
접수방법 |
◎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 |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 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 |
접수시간 등 |
◎ |
접수기간 : 2015. 3. 18(수)~3. 20(금) / 3일간 |
◎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 : 00~21 : 00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
응시수수료 등 |
◎ |
응시수수료 : 5,000원 |
◎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비용 등)이 소요됨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단,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사정으로 선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 |
㉱ |
사진제출 |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 이상에 3.5cm × 4.5cm 기준(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원서접수 유의사항 |
◎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 |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2015. 3. 18~3. 27까지이며, 취소기간 내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단, 결재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를 환불해 드립니다. |
◎ |
응시표는 원서접수ㆍ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 기간 내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 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 |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거주지, 응시연령, 자격증 등)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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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 |
취업지원 대상자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마다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야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에 대하여는 사전에 본인이 국가 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필기시험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 |
자격(면허)증 소지자(공개경쟁 채용시험만 해당) |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일정 비율(1~5%)을 가산합니다. |
◇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 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산특전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및 가점 비율 : [붙임 1] 참조 |
㉰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취업지원대상자ㆍ자격증소지자)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시행 전일(4. 17)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가산 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 |
◇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가산비율 및 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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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자 유의사항 |
㉮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fire.ulsan.go.kr)에 공고합니다. |
㉯ |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응시자격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작성요령 및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필기시험장에는 전자계산기 및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각종 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 문의 바랍니다(☏ 052-229-4524). |
※ |
본 공고문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fire.ulsan.go.kr) <채용정보>란과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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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고 |
다음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전체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자격 |
◎ |
[붙임 1]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및 가점비율 |
◎ |
[붙임 2]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
◎ |
[붙임 3]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
◎ |
[붙임 4]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소방학개론>의 범위 |
◎ |
[붙임 5]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
◎ |
[붙임 6]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
◎ |
[붙임 7]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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